2023년 7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및 35층 룰 폐지 이후 정비사업 탄력
올 하반기 송파구서 건설사들 수주 격전 예상
청파동1가·공덕동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통해 4,100가구로 탈바꿈 예정
용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잇따라 건축심의 통과
1.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및 35층 룰 폐지 등 각종 인센티브에 정비사업 탄력받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및 35층 룰 폐지 등 각종 인센티브에 서울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지 불과 2년 만에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44곳에 대한 기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적률, 높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참여 단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는 연말까지 75곳의 기획을 확정하고, 22곳에 대한 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올해 초 35층 룰이 폐지되면서 초고층 건축에 나서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대치미도아파트가 최고 50층 높이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흥아파트도 최고 5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이촌 등에서는 60층을 넘어서는 계획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겨진 서울시, 올 하반기 수주 격전 예상지는 ‘송파구’

서울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올 하반기 송파구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이 예상됩니다. 송파구는 조합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아 건설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송파구 내 45개 사업장 중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사업장은 총 30곳이며, 서울시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주목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장미1·2·3차 아파트입니다. 잠실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한강 생활권에 있는 데다 4,000가구에 육박하는 규모로 재탄생됩니다. 그 외 한양2차, 송파미성, 잠실5단지, 잠실우성, 가락미륭 등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단지들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도 송파구는 올림픽 3대장(올림픽훼밀리·올림픽선수기자촌·아시아선수촌아파트)과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재건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청파동1가·공덕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4,100가구 들어설 예정

지난 18일, 서울시는 청파동1가 89-18, 공덕동 11-24 및 115-97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청파동1가 89-18 일대에는 약 1,900가구, 공덕동 11-24 일대와 115-97 일대에는 각각 약 1,530가구, 약 680가구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는 해당 지역들이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 및 녹지·교통체계·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계획안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청파동1가와 공덕동 일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4. 용인시 리모델링 사업 활발… 추진 단지들 잇따라 건축심의 통과

용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잇따라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초입마을, 수지현대성우8단지,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4개 단지입니다. 용인시에서 리모델링 단지가 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개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지초입마을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총 1,620가구에서 1,721가구로 탈바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내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75% 이상 동의를 이른 시일 내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인시는 풍덕천동을 중심으로 상현동, 죽전동까지 리모델링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H People] 부평구의 자부심이 되다, 힐스테이트 부평 – 양미희&한아름 조합원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국내 브랜드 1위, 선호도 1위잖아요.
살기 좋은 단지, 안전한 집을 지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 부평구 백운2구역 양미희&한아름 조합원주차난에 시달리던 30년 이상 노후화된 오랜 동네에서
머릿속에서만 그려왔던 안락함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단지가 되기까지
조합원이 말하는 힐스테이트 부평의 이야기
힐스테이트 부평 – 양미희&한아름 조합원의 이야기는 매거진H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3년 8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한 사전작업에 한창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형 건설사 수주 경쟁 치열해질 전망
성수전략정비구역, 고층·고급 아파트 개발 기대감 상승
용산정비창·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사업 속도
1. 내년 재정비 방침 발표 앞둔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 보이는 중

내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침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각 지자체와 노후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반영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계획 공고’를 내고 희망 단지를 공모해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양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형 건설사 수주 경쟁 치열할 전망…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

서울시 시공사 선정 시기가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 사업지는 기존 8곳에서 85곳으로 증가했으며, 합산 추정공사비가 2조 7,500억 원에서 36조 4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지난달 24일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현대건설이 수주전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16개 재건축 예정 단지 가운데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데다가, 여의도 재건축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서도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588가구가 지하 5층 ~ 지상 56층, 5개 동, 965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디에이치’를 내세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설계업체와 디자이너가 직접 여의도를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설계작업 구상도 이미 시작된 상태로, 여의도 스카이라인과 관련하여 외관이나 조망까지 특화하는 제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성수전략정비구역 최대 80층 계획안 준비 중… 고층·고급 아파트 개발 기대감 상승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인 4개 지구가 최대 80층 재개발 계획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일대 고층·고급 아파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4지구 조합원은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주동 층수를 기존 지하 1층 ~ 지상 50층에서 지하 4층 ~ 지상 최고 77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지구는 조합이 50층 안과 70층 안을 제시해 설문을 진행한 가운데, 조합원 대다수가 70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지구도 최대 80층 규모의 건축계획을 염두에 두고 조합원 설문을 진행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용산정비창 부지 및 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사업에 속도

용산정비창 부지 및 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주요 재개발 사업장은 정비창전면1구역·3구역, 신용산역북측1구역·2구역 등 4곳입니다. 용산 재개발 핵심지로 꼽히는 정비창전면1구역의 조합은 지난 14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 시기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아파트 777가구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건립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면3구역은 지하 5층, 지상 25층 아파트 128가구 대신 업무·상업시설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안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산역북측1구역은 지난 2월 용산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인가 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용산북측2구역은 하반기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내년 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흑석뉴타운은 3~8구역이 입주를 마치고, 현재 1·2·9·11구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석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많은 관심을 받는 흑석9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 및 상가 90%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사 지형이 많은 흑석동에서도 비교적 완만한 데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도 인접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신탁방식 재개발을 진행 중인 11구역과 한강과 가까운 1·2구역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흑석뉴타운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여 가구 미니신도시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미래를 향한 혁신적 변화의 중심,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탁 트인 한강을 앞에 둔 채 반듯하게 서 있는 아파트 단지. 곳곳에 조경이 있어 싱그럽고, 옆으로는 한강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도로가 있어 한눈에 보아도 좋은 입지와 주변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임을 알 수 있는 곳.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기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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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부한 교통 환경을 품은 곳, 여의도 한양아파트

강남과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3대 금융 중심지이자 도시계획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역 ‘여의도’ 속 위치한 오늘의 사업지 ‘여의도 한양아파트’. 푸르른 녹음이 반겨주는 여의나루역을 통해 사업지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5호선 여의나루역뿐만 아니라 5호선·9호선이 지나는 여의도역 그리고 9호선·신림선이 지나는 샛강역, 대중교통의 집합체인 여의도 환승센터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2028년에는 아파트 단지 앞으로 신설될 경전철 서부선 ‘한양아파트역’까지 누릴 수 있어 역세권 그 이상의 풍부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마치 이를 증명하듯, 역 주변에는 높은 교통량과 인구 유동량을 보인다.






한양아파트는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건물 중앙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기점 삼아 양옆으로 주거 공간이 펼쳐져 있다. 각 세대 앞의 복도를 거닐면 넓은 하늘과 아파트 건물, 조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흰색과 연한 회색, 노란색이 배합된 색감이 선명한 햇볕을 받아 드러난다. 남향으로 설계된 가로축 아파트 사이에 세로로 놓인 건물들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덕분에 작은 정원과 주차공간이 건물에 둘러싸인 ‘ㅁ’자 형태를 이루게 되어 아늑함마저 느껴진다. 키 높은 건물에 의해 보호받는 생활권이라는 감상을 들게 한다.





주간에는 햇볕을 받은 부분과 그림자진 영역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어느 곳은 따스한 온도를 느끼기 좋은 반면 어느 곳은 시원한 그림자 밑에서 아파트 숲을 거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온난한 기후가 이어지는 요즘에는 녹음이 더욱 왕성하게 표현된다. 구축 아파트가 갖는 1층 후원의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마음까지 여유로워진다.








여의도 특성상 대형 상권과 오피스 빌딩, 많은 교통량이 존재하는 곳임에도 한양아파트 단지 안에는 시골과 같은 여유로움이 흐르고 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한 시각성은 찾아보기 힘들며 느리게 걷는 사람과 가족적인 일상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을 향유하는 어르신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행복한 아이들,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밝은 학생 등 상생하는 삶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다.




아파트 단지 안내도, 각 세대 우편함, 경비실 주위에 놓인 청소도구 등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기물들이 아파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하다. 그만큼 오래 머물고 있는 주민분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늙어가는 삶의 공간이 무언의 정겨움을 건넨다.


이러한 한양아파트는 도시계획의 수순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 함께할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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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의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한양아파트와 인근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한강과 인접한 구역은 공공시설용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이, 금융지구와 가까운 구역은 상업 업무 지원 기능을 유도하는 등, 입지 특성에 맞게 개발될 예정이다.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 역시 재조성 된다. 특히 한양아파트 단지 앞에 경전철 서부선 ‘한양아파트역’이 신설된다. 광장을 비롯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 활성화를 자연스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공원 증설, 도서관, 공연장 등 시민 편의시설 도입부터 인근 재건축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변의 발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양아파트는 미래를 향한 혁신적 변화의 중심점에 서 있는 것이다.

또한, 한양아파트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주거지역에 적용시켜 주거, 공원, 상업 등 땅의 용도 구분에 국한되지 않고 방향성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 여의도 핵심 주거지로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인구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교통 환경은 물론 밀집되어 있는 학군과 근처에 위치한 성모병원 등 가족적인 주거 생활이 원활한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부는 변화의 바람,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54층 높이의 국제금융 특화 주거 단지로 거듭날 한양아파트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기대되는 서울의 요지라 할 수 있겠다.
[매거진H 뉴스레터 69호] 오랜 동네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파트가 되기까지, 조합원이 말하는 ‘힐스테이트 부평’의 이야기
2023년 8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3인방’ 등 송파구에 불어오는 재건축 훈풍
목동 첫 재건축 청사진 공개… 양천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재건축추진위 안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발송
1. ‘올림픽 3인방(아시아선수촌·올림픽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 사업에 시동… 재건축 훈풍 불어오는 송파구

‘올림픽 3인방’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촌(5,540가구), 아시아선수촌(1,356가구)이 사업에 시동을 거는 등 송파구에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로, 1월 말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지하철 3·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이 단지 정문 쪽, 8호선 문정역이 후문 쪽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혜도 있을 예정입니다. 올림픽선수촌은 2월 중순 재건축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3인방 중 가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5·9호선 환승역 올림픽공원역 및 올림픽공원과 가깝고, 높은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아시아선수촌은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리지만 입지는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과는 5분 거리에 있고, 탄천을 건너면 바로 삼성역입니다. 잠실역 인근 업무지구와도 가까워 입지 자체로는 웬만한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곳입니다.
송파구에는 올림픽 3인방 외에도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가 많아 앞으로 재건축 속도전이 생길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목동 첫 재건축 청사진 공개되는 등 사업 본격화… 양천구, ‘상가 쪼개기’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난 2일, 서울시는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목동 노후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 청사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획안에는 목동6단지가 국회대로변에 인접해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상징적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대로와 가까운 아파트 주동은 50층 안팎의 초고층 랜드마크 동으로 설계하고, 랜드마크 동에서부터 목동동로변 상업지구로 갈수록 중·저층 주동이 배치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용적률은 240%가량으로 적용했으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더 할 경우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1,362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2,300가구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단지 내 ‘상가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 대상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성남 및 서울 동남권 정비사업 탄력받을 전망

경기도 성남시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는 대부분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 높이가 제한되는 등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일원 83.1㎢를 대상으로 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송파구 일대 등 서울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4. 창립총회 전 재건축추진위 안건 발송 대상 범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전 발송하는 안건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보내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해석입니다. 이번 해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등기 발송 비용 등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은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처럼 건축물의 부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판단 아래,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3년 8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주민동의율 50%로 완화
치솟는 정비사업 공사비에 분양가도 상승 중
규제 완화 이후 전국 정비사업 훈풍… 송파구 시공사 선정 본격화
서초구 방배삼호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1.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위한 주민동의율 요건 67%-> 50%로 완화

지난 10일,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1/2 이상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주민 입안 요건을 낮춘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82개소가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곳은 8곳뿐입니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75곳에 대한 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반대가 많은 정비계획안이 입안되면 주택공급 시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치솟는 정비사업 공사비에 일반분양가도 상승 곡선

건설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장 공사비가 치솟는 가운데, 일반분양가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 최고 58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진주아파트 3.3㎡당 공사비는 840만 원, 일반분양가는 6,3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용산구 한남2구역과 종로구 사직2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의 공사비는 3.3㎡당 770만 원, 노량진1구역은 7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비강남권에서도 평당 800만 원대 공사비가 등장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덜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6월 3.3㎡당 3,192만 7,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1만 원) 대비 1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3. 규제 완화 이후 전국에서 불어오는 정비사업 훈풍… 시공사 선정 본격화한 송파구, 내년 정비사업 가장 활발할 전망

안전진단 규제가 올해 1월 완화된 이후 전국 재건축 추진 아파트 1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됐던 기간(2018년 3월 ~ 2022년 12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21개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이 48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경기(23개 단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 송파구 일대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본격화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현장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석했으며, 내달 20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됐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연내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 외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현대1차아파트 등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송파구는 총 33곳(재건축 21곳, 재개발 5곳, 리모델링 5곳, 가로주택정비사업 1곳, 소규모재건축 1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비업계는 내년에 송파구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초구 방배삼호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디에이치’ 들어설 전망

지난 9일, 서초구 방배삼호12·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방배동 757-3번지 일대 건폐율 59.42%, 용적률 399.99%를 적용하여 지하 3층 ~ 지상 35층 아파트 119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5화 – 사업시행인가 그 이후,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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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14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5)
15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는
16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다
17화 –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다
18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 정기총회를 진행하다
19화 – ‘경축’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완료되다
20화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1화 – 쉽지 않은 건축심의 관문, 그 결과는
22화 – 희망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다음 절차는
23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1)
24화 – 드디어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하다!(2)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25화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까지
큰 산을 넘은 희망아파트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넘어가다!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매거진H 뉴스레터 70호]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 소식을 가장 발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곳! ‘매거진H 여의도’ 채널 오픈!
2023년 8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세부 가이드라인 예상… 현실 반영에 대한 우려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선택하는 서울시 사업지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시공사 재선정… 현장설명회 5개사 참여
현대건설, 8월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 1위…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자리 굳건
1. 서울시 시공사 조기선정 세부 가이드라인에 턴키방식 도입·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등 포함 예상

서울시 시공사 선정 조기화 세부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 도입과 설계도면을 기본설계도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괄입찰은 내역입찰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 내놓은 방안으로 시공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 입찰하는 것입니다. 입찰 시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공사가 대안설계 등 설계를 제안할 때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고 내역입찰 방식을 위해 시공사가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을 기본설계도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업계는 세부기준 발표가 늦어지는 원인을 내역입찰에서 찾고 있습니다. 턴키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만큼 추후 공사비 증액 책임이 시공사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합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요건이 추가돼 시공사 선정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자간 경쟁구도가 예상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1 경쟁구도에서도 한 건설사가 전체 조합의 과반을 득표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다자구도에서는 시공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선택하는 서울시 사업지

서울시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너뛰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구 신당10구역은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상 최고 35층 1,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대문구 미주아파트도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089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1,370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단지도 있습니다. 금천구 남서울무지개아파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양천구 수정아파트는 지난 3월 서울시 재건축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시공사 재선정… 현장설명회에 5개 사 참석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44번지 일원 지하 4층 ~ 지상 29층 아파트 50개 동 4,148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근에는 사직초, 청주여중 등이 있으며, 충북대와 충북교육도서관도 인접해 있습니다. 무심천, 사직2공원과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시립 미술관 등 주거환경도 우수한 곳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5개 사가 참석했습니다. 입찰은 오는 9월 6일 마감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8월 국내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 1위 차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자리 굳건

현대건설이 8월 국내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건설회사 브랜드 30개의 빅데이터 2,051만 1,95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량, 커뮤니티 지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을 측정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해 참여가치, 미디어가치, 소통가치, 커뮤니티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두어 나온 지표입니다.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참여지수 35만 6,928, 미디어지수 105만 8,004, 소통지수 71만 6,850, 커뮤니티지수 179만 9,563, 사회공헌지수 39만 61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432만 1,407로 분석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㉕ – 총회 의결·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에 열거된 경우만 해당할까?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 외에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 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유’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의 범주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총 6가지로 예정하여 계산착오 등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청구 판결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분양 포기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6가지 경우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일까요? 6가지 경우 외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74조 제1항에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열거한 사항이 아니라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고, 총회나 행정청의 인가 없이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총회를 거치도록 정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
다음으로는 신고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라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선 원칙에 따라 총회의 결의 없이 행정청에 신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총회의 결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 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이하 ‘특별결의요건’이라고 한다) 있는 사실』이 전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 조합 규약의 일반결의요건과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규정 체계나 내용, 총회 결의사항과 그 결의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객관적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33051 판결).
해당 사안에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특별가중정족수를 부여하는 것을 사전에 엄격히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서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때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정족수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그 정족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엄격한 의사 결정 기구는 총회입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 또는 변경시마다 총회를 거치도록 할 경우,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변경시마다 인가를 거치도록 할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를 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인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라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부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정관 등에 따라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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