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열거된 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