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19화 – ‘경축’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완료되다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14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5)
15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는
16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다
17화 – 시공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다
18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 정기총회를 진행하다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19화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조합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OO건설이
희망아파트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다!
도시정비사업의 큰 산을 넘은 희망아파트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풍수지리학자가 본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여의도 한양아파트 편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우리 단지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소유주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특화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보은의 속리산에서 한남금북정맥을 낳았고, 이 정맥은 안성의 칠현산에 다다라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갈라집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의 주된 지형을 이룬 한남정맥은 칠현산에서 북서진한 지맥(遲脈)이 광교산을 거쳐 관악산으로 이어진 후, 국사봉을 지나 용마산의 정기(精氣)를 응집한 평지 위인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최종 안착합니다.

따라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칠현산이 태조산이고, 광교산이 중조산이며 관악산이 소조산이고, 용마산이 주산(主山·뒷산)이자 진산(鎭山·마을의 양기를 보호하는 산)이 됩니다. 이 말은 조종산(祖宗山·주산 위에 있는 주산)의 내력이 확실하여 터가 근본(根本·사물의 본질이나 밑바탕)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근본을 갖추지 않은 터라면 ‘지무조악래(地無祖惡來·땅이 근본을 갖추지 않으면 악함이 온다)’라 하여 대단히 흉한 터로 봅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과 한강의 지류인 샛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두 강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상승하면서 흉풍(凶風)을 순풍(順風)으로 바뀌게 하고,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살기(殺氣)로부터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보호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지기(地氣·땅기운)가 새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를 ‘형지기축화생 만물위상지야(形止氣蓄化生 萬物爲上地也·땅의 진행이 멈추면 기氣가 쌓여서 만물을 생하는 곳이 되니 길지吉地이다)’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명당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서 일반적인 땅의 형태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北高南低)’,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어야 하는데,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곡류 하천이 유로가 바뀌면서 하천 가운데 생긴 퇴적지형에 위치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형상)’이라는 예외적인 형국의 길지에 해당합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위치적 특성
영등포구에 속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남쪽으로는 동작구와 접하며 동쪽으로는 서초구, 서쪽으로는 양천구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포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인근에 위치해 역세권에 준하는 교통 환경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통 여건과 IFC몰, 더현대서울 같은 대형 쇼핑몰이 인접해 있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에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게다가 인근에 위치한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전경련회관, 국회의사당은 금융계와 정∙재계의 알짜배기 뉴스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빠른 정보력을 통한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공원을 걸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은 자연생태의 숲으로 문화의 마당과 잔디마당, 한국전통의 숲으로 되어 있으며, 샛강생태공원은 생태연못, 관찰마루, 버드나무하반림, 해오라기숲 등이 있고, 여의도한강공원은 생태학습장 및 자연친화형공원으로 산책, 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와 공연을 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미래의 인재 양성소인 여의도초등학교와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으며 365일 항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여의도성모병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진산(鎭山~마을의 양기를 보호하는 산)은 용마산(龍馬山)이며, 진강(鎭江~마을의 양기를 보호하는 강)은 한강(漢江)입니다. 용마산은 용의 머리에 말의 몸을 하고 있다는 전설상의 짐승으로 매우 잘 달리는 훌륭한 말을 의미하는데, 주산인 용마산의 정기(精氣)가 서려 있는 용맥(龍脈·산줄기)이 좌우요동과 상하기복을 하면서 힘차게 내려와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생기롭게 안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용과 말이 수호하는 생기로운 주거공간이 됐습니다.

한강은 ‘광개토왕릉비’에는 ‘아리수(阿利水)’로 되어있는데, ‘아리’ 즉 ‘알’은 고대에 크다거나 신성하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한강의 ‘한’도 비슷한 뜻입니다. 따라서 한강을 적절한 거리에 두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큰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터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둥글게 감싸며 흘러가는 한강은 금성수(金星水)로 부자가 되며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이 정승에 오르는 귀한 물, 즉 길수(吉水)입니다. 멀리는 안양천과 도림천이 감싸며 가까이는 한강과 샛강이 띠처럼 두르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땅기운이 날로 강화될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속해있는 영등포구는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먹이를 찾아 강가의 모래사장에 앉으려는 ‘평사낙안형(平沙落雁形)’이며 부리로 쪼아 ‘먹이를 삼키는 부위’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위치이므로 재복(財福)과 관복(官福)을 겸비한 곳이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지맥(地脈) 전체가 물(한강과 샛강)을 만나 지기(地氣)를 응집한 땅으로 생기가 충만한 ‘연화부수형(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형상)’이지만, 한강에서 부는 강바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편백나무, 측백나무, 메타세쿼이아 같은 비보목(裨補木~흉풍凶風을 막기 위해 심는 나무)을 식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남동쪽의 대로인 ‘여의대방로’와 남서쪽의 ‘국제금융로’의 도로살(道路煞)을 막기 위해 비보목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3)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주산인 용마산이 좋은 기운을 내뿜어 단지 내의 땅기운을 강화시키므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입구에 상서로운 용(龍)과 용란(龍卵), 체력이 강건하고 인내심이 강한 말(馬)의 조형물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의도 한양아파트 지형은 장방형으로 오행(五行)으로는 금형(金形)에 해당합니다. 터의 운기를 상승시키려면 토생금(土生金·흙이 금을 도와줌)이 되도록 단지 내에 조산(造山·흙을 돋운 땅)을 조성해 나무와 꽃을 심으면 좋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주산(主山)인 용마산의 정기(精氣)를 한강으로 강화해 큰 인물이 배출될 길지(吉地)”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양말산’은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는 자리인데, 나라에서 말을 길렀다고 한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양마산’이라고도 합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주산인 용마산(용과 말의 형상을 한 산)과 양말산의 강건한 말의 정기를 받았기에 큰 인물이 배출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한강은 단지의 터를 강하게 하여 강건한 인물이 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길수(吉水·복된 물)이므로 산과 강의 생기를 받은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명품 단지로서의 가치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압구정 재건축 사업 활기…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준비 중
재건축 걸림돌 단지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법 발의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착공 위한 출정식 개최
1.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활기… 신통기획 추진 2~5구역, 1만 1,840가구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준비

서울 강남에서 ‘특급지’로 불리는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압구정에서는 현대(1~14차)와 한양(1~8차), 미성(1·2차) 등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압구정2·3·4·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기획 초안에 따르면,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200% ~ 500%의 용적률을 적용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개 구역에 포함된 기존 19개 단지, 8,443가구는 사업을 통해 총 1만 1,840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 쪼개기’ 막을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지난 22일,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허점으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상가 지분을 나누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추가돼 앞으로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5,816세대 고품격 주거타운 들어설 전망

지난 23일, 용산구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했습니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제1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6층 ~ 지상 22층 높이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816세대와 상가 464호, 각종 정비기반시설 등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착공 위한 출정식 개최… 한강변 최고 랜드마크 단지 탄생 예정

현대건설이 지난 22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착공을 위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현대건설은 TFT(태스크포스팀)를 설립하고,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지하 4층 ~ 지상 35층 50개 동 총 5,002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이어 내년 3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로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단지명과 함께 한강변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3년 7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규제 대폭 완화… 9,000여 가구 공급 예정
남산·북한산·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부담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1.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 9,000여 가구 대단지 들어설 예정

서울시가 10년 이상 멈춰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구역 내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은 데다가, 지역 내 이해관계 및 정책·제도 변경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1~4지구에 대한 150m·50층(평균 30층) 높이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획지 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부담률도 기존 30.8%에서 20.2%로 줄여 2011년 계획된 8,247가구보다 806가구 늘어난 9,053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남산·북한산·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일대 도심 경관 및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던 서울시 고도지구 제도가 완화됩니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m->40m로, 북한산 주변은 최대 20m->45m로, 국회 주변은 최대 51m->170m로 높이 제한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이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으로 서울 도심 경관 및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3.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조정… 기존 안보다 부담금 늘어날 전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8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해 기존 안보다 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됐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초과이익 1억 원 기준은 그대로 둔 대신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했습니다. 1억 ~ 1억 7,000만 원(7,000만 원) 10%, 1억 7,000만 원 ~ 2억 3,000만 원(6,000만 원) 20%, 2억 3,000만 원 ~ 2억 8,000만 원(5,000만 원) 30%, 2억 8,000만 ~ 3억 2,000만 원(4,000만 원) 40%, 3억 2,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안이 적용되면 서울 내 고가 단지일수록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H People] 부평구 신주거타운의 중심, 힐스테이트 부평이 되기까지 – 이정근 조합장
”성공적인 사업 추진 그 밑바탕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투명한 운영“
– 부평구 백운2구역 이정근 조합장
사업 과정에서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조합원을 설득하고
시공사와의 수많은 회의를 거쳐 완성된 힐스테이트 부평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 속에서
든든한 파트너 현대건설과 함께 대표 주거지로 거듭난 힐스테이트 부평의 이야기
힐스테이트 부평의 탄생이야기는 매거진H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앞서 정비구역 내 거주자들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된 것이 ‘주거이전비’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는 조합이 사업 진행을 위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을 때,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관련 사례 및 대법원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한 사례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여야 하고(토지보상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95조의2).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례로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되는 바, 피고인의 부동산 인도 거절이 토지보상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급심의 유죄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 13010 판결).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인도와 주거이전비 등의 관계 및 사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정비사업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 협의 또는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손실보상 범위에 있어서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까지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이 위 손실보상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 207813 판결).
한편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 등의 토지 등 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등 지급의무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등 사이에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재결절차 등에 의할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토지 등 인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공람공고일 후 개인 사정으로 사업구역 밖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주거이전비 청구 가능 여부
도시정비법 |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
제54조(손실보상 등)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 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세입자가 공람공고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위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정시점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비로소 확정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 46673 판결).
법제처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재개발구역에 거주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및 주거이전비 보상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재개발 사업의 시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면, 해당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21. 12. 23. 안건번호 21-0557).
그렇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거주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써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및 주거이전비 보상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당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면, 해당 세입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 및 결론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써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입니다. 다만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에 비로소 확정되어, 위 고시일 이후 보상내용이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등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매거진H 뉴스레터 67호] 단지 바로 앞에 백운역이?! 초역세권을 품은 부평구 신주거타운의 중심 ‘힐스테이트 부평’
2023년 7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장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한남3구역, 3%대로 논의 중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시, 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턴키’ 방식 허용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밑그림 공개… 초고층 아파트 들어설 전망
1. 정비사업장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현대건설 보증 한남3구역, 3%대로 논의 중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분양 경기 회복에 따라 은행들의 집단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비사업장 이주비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5,816가구로 탈바꿈하는 역대급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한남3구역은 연초만 해도 기본 이주비는 8%, 추가 이주비는 최대 12%의 대출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은행권과 이주비 대출금리를 3.6~3.96%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달 진행된 금융기관(사업비) 선정에서 5대 은행을 비롯해 총 10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남3구역이 상징성 있는 지역인 데다가 신용도가 높은 현대건설이 보증까지 서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 재건축 추진 노후 단지에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지난 5일, 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단지에 각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 초기에 큰 부담이 되는 안전진단 비용을 해소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전진단 요청자가 자치구와 비용·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1회에 한하여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10명 이내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진단 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고, 사업 구역 해제 등 취소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 허용

이달부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이 허용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턴키, 조합 직접 분리 발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계는 턴키 방식으로 시공사와 설계사가 같이 선정되면 건설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이른 시점에 가능해져 조합의 설계 용역비 지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밑그림 공개… 1~6구역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들어설 전망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재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안이 나온 압구정 2~5구역은 기준 용적률 230%, 법적 상한 용적률 300%로 제시됐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그 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구역과 6구역도 기본 230%, 최대 300%의 용적률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라 1~6구역 모두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며, 사업성이 가장 좋은 3구역은 종상향 등을 통해 최고 70층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구역별 정비사업 청사진이 나오면서 초호화 설계안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1 – 관리처분인가 핵심포인트 및 쟁점정리
매거진H 특급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재재쌤 김제경 소장’의 조합원스쿨🏫
🔔 11교시 Part 1.
관리처분인가 핵심포인트 및 쟁점정리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포인트와 감정평가에 대한 오해 및 궁금증을
재재쌤이 정리해 드립니다!
11교시 파트1 요점정리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마세요!
매거진H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1 편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3년 7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압구정 재건축, 강남·강북 잇는 ‘미니 신도시’ 형성에 초점
한남 뉴타운 정비사업 속도… 대장주 경쟁 치열
노량진·한남 등 대형 정비사업장 물밑 수주전 본격화될 전망
서울시, 정비사업 끝나고도 해산 안 한 조합 관리 착수
1. 압구정 재건축, 강남·강북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 한강 변 중심 ‘미니 신도시’ 형성에 초점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압구정2~5구역 일대가 50층 안팎의 1만 1,800여 가구 ‘미니 신도시’로 통합 개발됩니다. 기획안에는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 ‘보행 전용교’를 설치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보행교는 성수동 서울숲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강북의 떠오르는 업무지구가 도보 3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단지별로 다양한 디자인과 높낮이를 적용해 한강 변 ‘파노라마 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계획도 담았습니다. 읽으러 가기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내 역대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2. 한남 뉴타운 정비사업에 속도… 한남3구역 vs 5구역 대장주 경쟁

한남 뉴타운 일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장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단지인 한남3구역과 입지가 좋은 5구역이 대표적입니다. 한남3구역은 한남 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사업 속도가 빠른 데다 행정구역상 용산의 상징인 한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남5구역은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어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고, 대부분이 평지 지형으로 시공 난이도도 높지 않아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외 신분당선 동빙고역도 단지와 도보권 자리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올 연말에는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일찍이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 시공사 선정 시기 빨라져… 노량진·한남 등 대형 정비사업장 ‘물밑 수주전’ 본격화될 전망

서울 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노량진·한남 등 대형 정비사업장의 물밑 수주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은 이달 말쯤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지하철 1·9호선에 가깝고 노량진 재개발 구역 중 규모가 가장 커 핵심 사업장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건축심의를 앞둔 한남4구역과 5구역도 연말까지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축심의 단계인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도 일부 지구가 내부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검토하는 등 시공사 선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 정비사업 끝난 후에도 해산 안 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리 착수

서울시가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에서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2 – 관리처분 단계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
매거진H 특급 프로젝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재재쌤 김제경 소장’의 조합원스쿨🏫
🔔 11교시 Part 2.
관리처분 단계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리처분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11교시 파트2 요점정리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마세요!
매거진H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11교시 Part2 편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