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필요한 경우, 조합장 대신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2023/08/29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열거된 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