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3인방’ 등 송파구에 불어오는 재건축 훈풍

목동 첫 재건축 청사진 공개… 양천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재건축추진위 안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발송


1. ‘올림픽 3인방(아시아선수촌·올림픽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 사업에 시동… 재건축 훈풍 불어오는 송파구

‘올림픽 3인방’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촌(5,540가구), 아시아선수촌(1,356가구)이 사업에 시동을 거는 등 송파구에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단지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로, 1월 말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지하철 3·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이 단지 정문 쪽, 8호선 문정역이 후문 쪽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혜도 있을 예정입니다. 올림픽선수촌은 2월 중순 재건축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3인방 중 가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5·9호선 환승역 올림픽공원역 및 올림픽공원과 가깝고, 높은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아시아선수촌은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리지만 입지는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과는 5분 거리에 있고, 탄천을 건너면 바로 삼성역입니다. 잠실역 인근 업무지구와도 가까워 입지 자체로는 웬만한 강남권 아파트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곳입니다.

송파구에는 올림픽 3인방 외에도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가 많아 앞으로 재건축 속도전이 생길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목동 첫 재건축 청사진 공개되는 등 사업 본격화… 양천구, ‘상가 쪼개기’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난 2일, 서울시는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목동 노후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 청사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획안에는 목동6단지가 국회대로변에 인접해 목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상징적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대로와 가까운 아파트 주동은 50층 안팎의 초고층 랜드마크 동으로 설계하고, 랜드마크 동에서부터 목동동로변 상업지구로 갈수록 중·저층 주동이 배치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용적률은 240%가량으로 적용했으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더 할 경우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1,362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2,300가구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단지 내 ‘상가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 대상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성남 및 서울 동남권 정비사업 탄력받을 전망

경기도 성남시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성남시는 대부분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 높이가 제한되는 등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일원 83.1㎢를 대상으로 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송파구 일대 등 서울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4. 창립총회 전 재건축추진위 안건 발송 대상 범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전 발송하는 안건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보내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해석입니다. 이번 해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등기 발송 비용 등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은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처럼 건축물의 부수적인 기능을 한다는 판단 아래, 지하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