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㉒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1) 복리시설 대지지분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일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근거 법률은 ‘주택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의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고,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경우 용적률 산정 시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복리시설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복리시설에 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으로서 각 동별 동의 요건을 산정할 때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해석상 다툼이 있던 부분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 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므로, 복리시설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른 토지분할, 정비구역 변경을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상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조합을 함께 설립하여 진행하였다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토지분할을 위한 소송, 정비구역 변경을 거친 후 공동주택만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복리시설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재건축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주택사업에서는 처음부터 복리시설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주택법 제11조 제3항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와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복리시설을 제외한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상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인가를 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다툰 사건에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서 증축범위를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당해 복리시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사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68757 판결)

리모델링 사업에서 복리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현행법상 복리시설은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공동주택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복리시설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이 경우 리모델링 주택사업의 대지가 여전히 하나의 필지이므로,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우선, 복리시설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리시설의 대지사용권은 변동이 없도록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그렇다면, 용적률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리시설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리시설의 대지 부분에 관한 용적률은 복리시설 소유자들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용적률 산정 시, 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복리시설 부분을 별도로 떼어 복리시설 소유자들의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별도의 대지에 대한 분할이 없는 이상 복리시설 등의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제외하는 근거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를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서 ‘주택단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일단의 토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복리시설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는 한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복리시설의 대지 부분에 한하여 별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의 체계 및 해석에 비추어,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단지 면적 전체’에 대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리모델링 조합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 사항을 염두에 두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 나왔던 바와 같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법령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다툼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특별법의 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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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혹시 내 전셋집도?…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의 6가지 유형

최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관련 피해가 연일 늘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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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함께 알아봅시다.

2023년 5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줄줄이 초고층 건축에 나서는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

경기 군포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속도… 6월 시공사 선정 돌입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입주권 신고가 기록

현대건설·GS건설 시공 공덕1구역 재건축, 올해 10월 착공


1.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 잇따라 초고층 재건축에 나선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50층 초고층을 추진키로 확정하면서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초고층 건축에 나서는 중입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최고층을 50층으로 승인받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을 새롭게 제출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취합한 후 지난 25일 관할구청에 주민합의안을 접수했습니다. 여의도는 지난달 최고 6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도 45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 23일 양천구청에 주민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사업에 속도 내는 군포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에 돌입

경기 군포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6월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7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대 최고 38층, 공동주택 2,021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금정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물밑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입주권 신고가 기록… 프리미엄 5억 원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입주권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17억 2,0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 입주권이 열흘 만에 8,000만 원 가량 올라 지난 11일 18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13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5억 원까지 뛴 셈입니다. 최근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인근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GS건설 시공 공덕1구역 재건축, 올해 10월 착공·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

현대건설·GS건설이 시공하는 공덕1구역(마포자이힐스테이트) 재건축이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에 관한 총회를 열고 올해 10월 착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내달 2일, 시공사업단과 도급계약을 변경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지하 4층 ~ 지상 최고 22층, 1,101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하철 5·6호선 공덕역과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3년 6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는 국회

국토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구 수 15%->21%까지 증가 허용 방안 제시

여의도 재건축 사업 속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절차 돌입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 이르면 올가을 이주


1. 국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위해 본격적인 작업 착수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국회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 공급 및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구 수 기존 15%->21%까지 증가 허용하는 방안 제시

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해 가구 수를 기존 15%에서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의견 제시로, 특별법 내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 상한이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이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를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임에도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회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 한양아파트, 여의도서 첫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여의도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첫 재건축 단지입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향후 16개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시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여의도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인근 대교아파트도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재건축 동의율 75%를 달성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잇달아 시행하며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사업 재개… 이르면 올가을께 이주 시작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이 사업을 재개하고,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최근 법원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시설의 분양가 차이를 두고 상가 조합원들이 낸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남동 686번지 일원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역대급 재개발 사업으로, 다음 달 내 관리처분승인을 받고 가을에는 이주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팩트체크] 전세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별 예방·대처법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매거진H에서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㉓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2) 복리시설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

앞서 1편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사업에서 복리시설과 용적률 산정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현행법상 복리시설은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며, 체계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복리시설이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주택단지 면적 전체’에 대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때, 해당 동의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요? 2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멸실 후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할까

실제 리모델링 사업 시, 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위치 이동 및 신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리모델링에서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위치에 신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리변동계획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주택법 제2조 제3호, 제14호,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별표4]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택법은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을 일정규모 이하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리시설은 증축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리시설인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보다 연면적을 축소하여 신축하는 것은 주택법이 예정하고 있는 리모델링의 개념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213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종전 복리시설을 철거하고 단지 내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복리시설을 이동 등 증축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전면 철거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 구조계획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기존건축물의 존치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존치하지 않고 전부 철거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리모델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상가, 어린이집이 편입되고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통해 위치 이동 및 신축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 정리되거나 입법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단지 내 개인소유의 어린이집이 영업 중인 경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추가 설치의무가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5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반대 해석상으로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개인소유 어린이집이 주민공동시설로 영업 중인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 추가 설치의무를 부여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복리시설 소유자들 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 정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앞으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추진 시,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사비 조정… 대형 건설사들 관심

우성·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획득

수원시 영통 일대 아파트 리모델링 본격화… 2개 단지 건축심의안 통과


1. 영등포구,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진행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영등포구가 올해 7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완료한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약 3억 2,000만 원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으로 그간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면서 발생했던 입주민 간 갈등 및 비용 모금 기간이 최소화돼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사비 조정… 대형 건설사, 긍정적으로 입찰 검토

서울시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조합이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찰의 고배를 마신 후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기존 65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중곡동 190-26 일대 지하 3층 ~ 지상 22층 아파트 34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이르면 8월에 시공사 선정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3. 국내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 ‘우극신’ 중 우성·극동아파트 조합설립인가 획득

지난 9일, 국내 리모델링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극신’ 중 우성2·3차와 극동아파트 3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우성2·3차와 극동아파트 3개 단지는 하나의 필지에 있어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20층, 3,485가구에서 최고 23층, 4,006가구로 탈바꿈됩니다. 인근 신동아4차도 추후 통합 리모델링에 합류할 예정으로, 우극신 전체는 총 5,054가구 대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성2·3차와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4. 수원시 영통 일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삼성태영·신명동보 건축심의안 통과

수원시 영통 일대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심의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최고 18층, 12개 동, 832가구이며, 사업을 통해 일반분양 124가구를 포함한 956가구로 탈바꿈됩니다. 같은 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심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기존 836가구 규모에서 지상 최고 21층, 961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는 총 8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영통구 영통동 일대 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건의 입주의 조건] 4화 – 인천에서 만난 완벽한 입지, 삶의 질 수직상승 다세권 ‘힐스테이트 부평’

설건대현의 전략기획실장 현건의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가 나타났다!
초초초역세권 교통, 도심 인프라에 프리미엄 라이프까지 더해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힐스테이트 부평👑

현건의 입주의 조건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만난 완벽한 입지, 삶의 질 수직상승 다세권 ‘힐스테이트 부평’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에이치P!CK] 여의도 재건축 1호가 목표! 신속통합기획으로 금융특화단지로의 재탄생 – 16화 여의도 한양아파트 편

대한민국 건설명가 현대건설이 추천하는 알짜 사업지!
전국 주요 사업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P!CK✅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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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주목하는 사업지, ‘여의도 한양아파트’로 P!CK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비욘드조닝’이라는
새로운 주거공간 개념을 적용해
여의도 재건축 1호를 목표로 금융특화단지가 될 예정!

매거진H ‘에이치P!CK 16화 – 여의도 한양아파트 편’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3년 6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시멘트 값 인상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차질 예상

강남구 일대 재건축 사업 봇물… 개포주공6·7단지 건축심의 통과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 ‘미미삼’ 안전진단 통과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확정… 대형 건설사 각축전 예고


1. 시멘트값 인상에 공사비 증액 불가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차질 빚어질 전망

시멘트값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서 거듭되는 유찰에 3.3㎡당 공사비를 기존 525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마저도 유찰이 이어져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한 지방 소규모 사업장은 수개월째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강남구 일대 재건축 사업 봇물… 개포주공 마지막 퍼즐 6·7단지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강남구 일대 재건축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개포주공아파트 중 마지막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6·7단지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1,960가구에서 2,698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최고 35층으로 심의를 받았지만, 서울시 35층 룰 폐지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최고 49층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일원동 일대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을 진행·통과하는 노후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는 가람아파트에 대해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 지상 5층 13개 동, 496가구와 상가 1개 동 15호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업계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가람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무난히 넘기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록수아파트도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상태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미미삼’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 확정

서울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며, 일명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1986년 7월에 준공됐으며 32개 동, 3,930가구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노원구 노후 아파트가 속속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삼호4차아파트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E등급으로 통과해 재건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확정… 적극적으로 홍보전 준비에 나선 대형 건설사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을 확정 지었습니다. 총 1,344가구 대단지로, 1차(448가구)와 2차(896가구)가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다수의 가구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 도보권에 있어 입지조건이 우수합니다. 광남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군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해당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하기 위한 홍보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