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한 대지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을 통해 복리시설과 용적률 산정문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