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을 철거한 후에 위치 이동 및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