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을 철거한 후에 위치 이동 및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2023/05/31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한 대지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의 근거 법률인 ‘주택법’을 통해 복리시설과 용적률 산정문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