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학자가 본 대전 동구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대전 동구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한국 최대의 과학∙연구 도시로 유명한 대전 중에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좋은 ‘대전 동구’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전 동구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부분인 대전은 충청남도 동남부의 광활한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大田)이라는 지명은 큰 밭이라는 뜻입니다. 대전의 동쪽은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남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청주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구는 동쪽은 충청북도 옥천군, 서쪽은 대덕구와 중구, 남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은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대전 전체 면적 중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6행정동으로 대청동이 전체 면적의 46.5%를 차지하여 동구에서 가장 넓습니다.

동구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으로 직접적인 정기(精氣)를 공급하는 주산인 솔랑산, 배골산, 성동산, 황학산, 비학산과 식장산이 있으며 이들은 금남기맥에 속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대청호가 주산의 기운을 강화시키며, 대동천과 가양천이 대전천으로 최종 유입되어 동구 전역의 지기(地氣)를 지속적으로 다져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시적으로 볼 때 대전천, 대동천, 가양천이 앞에 있고, 동구를 아우르는 식장산이 뒤에 있어 대전 동구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틀을 갖추었습니다.

이 말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식장산 산줄기(용맥)가 서행(西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순행하는 지형이 형성되었기에 땅기운이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대전 동구의 위치적 특성
‘식장산’이 동구 전체를 관장하며 감싸고 있어 ‘모산(母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전IC가 대전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곳)가 되며, 이곳을 통해 동구로 진입하므로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 타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또한 ‘대전복합터미널’은 타 지역과의 이동 효율성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며, 특히 2004년 개통된 KTX와 한국철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철도공동사옥(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들어서면서 동구는 명실공히 대전을 대표하는 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망분야의 특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전보건대학교,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동·서캠퍼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학세권(교육 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이 뛰어난 지역이 동구입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명상정원’이 있는 ‘대청호’는 주변의 산과 숲과 함께 구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고 행복감은 증가시킵니다. 동구의 문화재로 송시열 선생이 살았던 ‘송자고택’과 ‘계족산성’, ‘남간정사’가 있어 구민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 나들이 장소로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대전 동구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구는 대전IC(나들목)가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수구에 접하거나 가까운 곳은 흉풍과 생기의 교란으로 인해 길지(吉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대전IC(나들목)와 인접하지 않고 수구처(水口處)를 거쳐 도달하여 생기가 안정된 주거지가 됩니다.

또한 식장산은 동구의 ‘병풍산’이 되어 외부의 초미세먼지와 소음 및 삭풍(朔風·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장산은 동구의 비보산(裨補山)이 됩니다. 거기다가 대청호는 식장산과 동구 주변 작은 산들의 지기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계수즉지(氣界水則止·기는 물을 만나면 곧바로 정지한다)”라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지기가 흩어지지 않고 멈추어 응집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구는 대전복합터미널이 위치한 북서쪽의 개활한 곳으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을 막기 위해 숲이나 건축물로 주거지를 비보하고, 대전천을 따라 메타세쿼이아나 편백나무 같은 키 큰 나무를 심어 하천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 하천을 바라보는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배산임수로 산을 뒤로하고 물을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단지의 형태가 됩니다.

동구 도심 곳곳의 바람통로로 예상되는 지점은 다양한 인공물을 설치하거나 담장과 키 큰 나무를 빽빽이 심고, 숲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공원과 인공물은 담장과 더불어 초미세먼지를 막아주고 공해와 차가운 바람을 차폐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아울러 식장산과 솔랑산, 성동산, 황학산, 비학산 계곡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또한 인공물과 담장과 나무를 활용하여 비보하고, 건물의 방향을 바람 방향의 반대로 해 냉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계곡의 연장선은 도로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습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전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충청도와 경기도를 거쳐 수도인 서울로 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어 한반도의 혈(穴·핵심지역)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중에서 대전의 동쪽에 위치한 동구는 5개 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향후 발전과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동구는 대전의 동(東)쪽 지역에 있는 도시로 가장 먼저 해가 뜨며 동쪽 햇빛은 생기가 왕성한 빛이므로 건강과 장수(長壽)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동쪽은 오행(五行)의 목(木)에 해당하며 숫자는 3과 8을, 색상은 파랑, 녹색을, 오상(五常) 중의 인(仁)을 의미합니다. 숫자와 색상은 단지에 적용하면 생기가 샘솟으면서 어진 사람이 많이 거주해 행복한 도시가 되는 지역이 동구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흉한 기운은 막고, 땅심이 증폭되어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길지(吉地)”
동구는 보통의 평야보다 해발 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로 풍수에서는 한 치만 높아도 산이요, 한 치만 낮아도 물로 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므로 동구는 냉하거나 습한 지역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적어 거주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지역입니다. 동구의 지형은 식장산을 비롯한 많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어 바람과 흉한 기운을 막아주고, 삼천(대전천, 대동천, 가양천)이 땅심(땅의 기운과 활력)을 증폭시키며 한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으로 비유하면 배꼽 부위, 즉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 나는 도시로의 큰 성장과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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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상계·창동 주공 정밀안전진단 추진…활력 보이는 서울 정비사업
목동 일대 5만 3,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 예정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완료, 대형 건설사 관심 역력
서울시, 건축물 ‘최고 높이’ 개념 사라진다…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정비사업 속도 기대
1. 상계·창동 주공 정밀안전진단 추진…활성화 움직임 보이는 서울 정비사업

노원구, 도봉구 일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준비에 나서는 단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 주공13단지(939가구), 도봉구 창동 주공2단지(750가구)·4단지(1,710가구)가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소유주 동의 확보에 나섰습니다. 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인허가 단계에서 막혔던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오랜 기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은마아파트, 시범아파트 등에 재건축을 위한 길을 열어 주기도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목동 일대 5만 3,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 예정

목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가 5만 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서울시가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결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대인 목동 신시가지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도 가능해집니다. 14개 단지는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단지별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게 할 방침입니다.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에는 상업·업무·주거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단지 내에 지하철 출입구를 만드는 지침을 포함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다음 달 국토부가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사업 추진이 수월해집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6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13개 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절차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완료, 대형 건설사 관심 역력

수도권 최대 리모델링 사업 극동·우성2·3단지가 지난 8월 주민동의율 68%를 넘어서며 이달 5일 조합설립을 완료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결의의 건 등 상정된 13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신동아4차는 이번 조합설립에서 필지 문제로 인해 빠졌지만 추후 따로 조합을 설립하고 공동 리모델링을 진행해 총 5,045세대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일찍이 관심을 보이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용적률이 250%에 달하는 곳이 많아 수익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곳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 건축물 ‘최고 높이’ 개념 사라진다…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정비사업 속도 기대

서울시가 도심 건축물 높이 상한을 없애고, 녹지 등 공공성을 높인 공간을 확대하는 유연화를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공고할 방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공동주택 55개 동, 5,0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 커뮤니티시설 계획 및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학교 조성,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국내 최고층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지난 7일, 시범아파트를 최대 65층,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강 조망을 위해 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기존 63빌딩과의 조화를 위해 200m 내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 역시 탄력이 붙고 신통기획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12화
좋은 시공사 선별을 위한 입찰방법 선택!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까지,
이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고…
과연 이사회의 최종 선택은?


2022년 1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위기의 주택시장…시공사 조기 선정 및 공사비 검증 손질해야
청량리역 일대, 연일 시공사 선정하며 재개발 사업 순항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추가 승인…6,000여 가구 공급 예정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 시공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
1. 위기의 주택시장…시공사 조기 선정 및 공사비 검증 손질해야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 속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 검증 손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가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57개 정비사업 조합과 10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0% 이상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행상 가장 큰 문제로 시공사 선정 시점이 거론됐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현재안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 후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등 사업 지연 및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불합리한 검증 절차가 사업 지연 및 건설사-조합-조합원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공사비 검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 사업 순항…청량리8구역·6구역, 시공사 선정 돌입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연일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청량리8구역이 입찰공고를 내고 공동사업 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6개 동, 610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내년 1월 9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청량리6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으며 앞선 현장설명회에 대형건설사 8곳이 참석했습니다.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22층, 21개 동, 1,493가구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내달 27일에 입찰이 마감됩니다.
그 외 청량리7구역은 최근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대표 부심지로서의 입지적 장점과 각종 교통 호재로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추가 승인…6,000여 가구 공급 예정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중랑구와 금천구 일대 3개소의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약 1,850가구, 금천구 시흥3·5동은 약 4,177가구가 조성되며 2027년까지 6,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에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이 통합심의에 통과했습니다. 기존 108가구였던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가구와 공동 이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은 6월 시행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까지 층수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는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81가구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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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 시공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계약 체결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가 시공사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과 7,089억 원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0개 동, 1,707가구 규모 대단지로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1층, 공동주택 21개 동, 1,963가구로 탈바꿈합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하반기 이주 개시 후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 및 커뮤니티 등의 부대시설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성동구 대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매거진H 뉴스레터 51호] 1세대 2주택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대체주택?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적용 사례와 비과세 요건!
[현대사진관] 자연의 품에 안긴 삶의 터전 ‘응봉1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중랑천과 응봉산에 맞닿아 있어 자연의 품에 안긴 삶의 터전,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며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동네. 성동구 응봉동 속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주거지로의 변화를 꿈꾸는 응봉1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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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봉역과 응봉동



한적한 시간대의 평일 오후,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응봉역을 통해 사업지로의 첫 발을 딛는다. 파란색 지붕 구조가 길게 뻗은 멋스러운 외형의 응봉역은 맞은편 중랑천과 응봉교에 맞닿아 있었다. 역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중랑천을 중심으로 응봉체육공원과 서부간선도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 멀리 도심과 산의 능선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서울의 그림이 펼쳐진다.


역 근처로 조성된 길을 따라 산책을 하니 도시와 자연이 조화된 풍경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조경이 아름다운 한강변 공원에서 여가 및 건강한 활동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지역임을 알게 된다. 이곳은 분명 서울 도심이지만 복잡한 기류가 감도는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다. 주위를 지나는 차량의 속도는 느리며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잘 들리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근처 광희중학교와 응봉초등학교가 보인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은 활기찬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잘 조성된 학군 및 면학 분위기와 주위를 둘러싼 주거지역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형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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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 맞닿은 ‘응봉1구역’

처음 마주한 응봉동에서 얻게 된 느낌과 형상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환경’임이 분명했다. 이에 적합한 수식어를 더하자면 앞서 보았던 수변 공간을 참고하여 ‘자연과 맞닿은’이 적합할 듯하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응봉동의 서사는 사실 이번 글에서 다룰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지의 주변 환경에 해당한다. 위 사진처럼 응봉산이 만들어낸 산자락에 고스란히 안겨있는 마을 풍경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배후에는 적당히 높이를 가진 응봉산이, 전면에는 탁 트인 지대와 수변 공간을 향해 시야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한다. 자연의 품에 안긴 삶의 터전의 매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


키가 낮은 건물들이 함께하는 길에서 지극히 한국적이고 친근한 지역과 관계 맺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골목마다 위아래로 굽이진 경사가 있으며 대체로 완만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곁에 둔 주거지임을 두 발로 느껴본다.

이곳에 처음 도착한 사람도 조금만 걷다 보면 장시간 머무른 것만 같은 느긋함을 느낄 수 있다. 길과 건물 등 곳곳에 보이는 시간의 흔적 때문이다. 구도심에서 볼 수 있는 간판과 정겨운 모습의 작은 업장들이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키보다 조금 큰 정도의 건물들이 길목 양쪽을 감싼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았을 때 시선 안에 주위 공간과 하늘이 온전히 담긴다. 적당한 규모와 부피의 건축물은 위압감이 적고 안정감을 형성한다.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감이 응봉1구역의 고유한 정취인 것이다.


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여있고 가운데 만들어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니 나직한 발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화려한 이벤트나 변화의 흐름이 빈번하기 보다, 어제의 느긋한 속도와 차분한 정도를 오늘이 고스란히 이어받는 지역임을 느낄 수 있다. 바쁜 오늘을 살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정서를 되찾게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임이 분명하다.



이어서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독특한 풍경이 전개된다. 응봉산과 주택 건물이 비슷한 높이를 맞추고, 그 너머로 고층 아파트와 하늘이 함께 보이는 그림이 그려진다.

골목 사이를 돌며 느꼈던 침착한 지역성이 높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주거지의 잠재성과 가능성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높은 지대를 걷다 보니 자연스레 공원과 만나게 된다. 이곳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은 크게 2곳, 개나리 어린이공원과 암벽등반 공원이다. 개나리 명소로 유명한 응봉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친화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특히 활동성 넘치는 액티비티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점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듯 주민 편의와 건강을 도모하는 시설은 그 존재만으로도 삶의 질을 상승시킨다.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점은 멀지 않은 미래에 있다. 서울시는 서울숲 인근 레미콘 공장 부지를 관광 명소로 전환하는 개발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과 녹지를 잇는 생태&문화 거점인 서울숲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역, 학군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폭넓은 인프라를 자랑하는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한 층 더 가까워진 문화 주거지이자 새 보금자리로의 발전적 방향성이 기대되는 바이다.

2022년 11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미아9-2구역 재건축, 추진위 설립 1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설치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서울 재개발 사업지, ‘공동사업시행’ 추진 활발
1.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재건축 사업 수월해진다

서울시가 서초 아파트지구와 이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합니다.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해당 내용을 담은 두 단지의 계획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보다 유연한 필지 사용이 가능하고, 재건축 시 도시관리계획 부문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형식이 같아 사업이 쉽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시는 서초 아파트지구의 삼풍아파트, 우성5차아파트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합니다.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수 아파트지구에는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방배로45길 도로망도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미아9-2구역 재건축, 추진위 설립 1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1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여러 차례 조합설립인가에 실패하며 정비사업 일몰 기한 직전에 조합설립을 마쳤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 시 용적률 231.55%를 적용 받아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 총 1,798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사이 도봉로 대로변에 있으며 인근에 초·중·고교가 모두 있는 역세권·학세권 단지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설치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대폭 확대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하는 인증은 제로 에너지 빌딩,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장수명(100년) 주택 등으로 인센티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즉시 적용됩니다. (단, 장수명 주택은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 후 인센티브 적용) 읽으러 가기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필지, 저층주거지(2종 일반주거지역)는 최대 240%, 일반상업지역은 최대 96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을 장려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탄소 배출량의 68%가량이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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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4. 서울 재개발 사업지, 시공사 선정 앞당기는 ‘공동사업시행’ 추진 활발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공동사업시행 추진이 활발합니다. 해당 방식은 보다 안정적이며, 건축심의 이후로 시공사 조기 선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사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 6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아파트 1,49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27일에 입찰이 마감될 예정입니다.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사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는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24층 높이 아파트 6개 동, 610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입찰 마감 예정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읽으러 가기
-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란?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함께 시행자 지위를 얻어, 사업을 공동 분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⑰ – 대리인을 통한 조합 총회 참석 시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장의 해임, 시공사의 선정 등 중요한 총회에서 1표 차이로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조합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직접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가 행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면 조합원의 대리권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투표한 경우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쟁점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등)
조합원 B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아버지인 C가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가 투표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위임장이 없다면,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제출했으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까?

사건의 쟁점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위임장만을 가지고 재건축 주택조합 총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결의를 하고, 총회가 끝난 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12명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행사인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재건축 주택조합규약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 본인에 의한 진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총회 참석을 위임하여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가 끝난 후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총회에 참석해서 투표했다면?

사건의 쟁점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조합원 A는 공유자 A를, 조합원 Z는 공유자 Z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자가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과 공유자 모두가 총회에 참석하거나, 둘 중 1명만 참석한다면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A와 공유자 A는 대리인 H를 위임해 해당 사건 총회에 참석하도록 했고, 조합원 Z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혼자서만 조합 총회에 참석해 안건에 투표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A와 조합원 Z의 투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고, 조합원들 역시 이들이 직접 참석한 조합원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원 A와 조합원 Z는 공유자 A와 공유자 Z가 있었음에도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해당 사건 총회에 참석해 진행한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8.3.20> |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피고 정관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양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되 공유자들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길 혼란을 방지하고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②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총회 당시 조합원 A와 공유자 A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H가 참석했고, 조합원 Z와 공유자 Z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 없이 조합원 Z 단독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관계인 경우에는 ①전부 직접 참석하거나, ②전부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③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통해 대표 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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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13화
입찰방법까지 결정 완료되고,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마친 희망아파트 조합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


풍수지리학자가 본 여의도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여의도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의 중심이자 한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브레인 메카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여의도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한남정맥을 낳았고, 한남정맥의 여러 용맥(龍脈·산줄기) 가운데 하나가 백운산을 거쳐 관악산에서 힘을 응집한 후 좌우요동(左右搖動)과 상하기복(上下起伏)을 거듭하며 전진하여 왕성한 정기(精氣)를 결집해 안착한 곳이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인근에 밤섬이 있긴 하나 안산(案山·앞산)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없는 것과 같으며, 실제 한강이 안산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안산요수조(無案山要水朝·안산이 없는 곳은 물이 안산 역할을 한다)’라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이 안산(案山·앞산)이며 인왕산, 북악산이 조산(朝山·안산 뒤쪽의 산)이 되어 찬바람과 미세먼지 및 살기(殺氣)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한강과 샛강이 환포(環抱·사방으로 둘러쌈)를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이 문을 잠그듯이 둥글게 관쇄(關鎖·문을 잠금) 또한 잘 돼있어 외부로 지기(地氣·땅기운)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땅심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한반도의 호랑이 배꼽 부위에 해당하며, 풍수에서 모든 혈(穴·가장 생기가 모인 부분)은 배꼽 부위가 되므로 한반도의 중심, 즉 핵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위치적 특성
여의도동(汝矣島洞)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한 동으로 한강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의 영등포동과 당산동, 남쪽의 신길동과 동작구, 북쪽의 마포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예전 영등포에서 이어진 ‘삼각주’로서 모래톱과 넓은 땅이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에 있었던 양말산까지 이어져 있어 ‘너벌섬(너른 모랫벌 섬)’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여의도는 마포와 이어지는 마포대교, 대방동과 연결되는 여의교, 영등포와 걸쳐진 서울교, 원효로와 연계되는 원효대교, 신촌으로 이어지는 서강대교와 지하철 5호선이 있어 교통이 원활하고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의도는 한강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사통팔달(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주요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라면 한국의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라 할 정도로 많은 증권가가 군집하여 있으며 한국의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브레인 메카인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오랜 기간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63빌딩이 위치하고 있고,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이 개정되며 초고층 건물 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한강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되어 여의도의 미래가치와 삶의 질적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여의도는 한강이 유정하게 감싸 안고 있어 땅심(땅의 기운과 활력)이 대단히 좋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강이 품고 있는 여의도는 ‘기계수즉지(氣界水則止·氣는 물을 만나면 즉시 정지한다)’하여 ‘형지기축(形止氣蓄·형이 그치면 氣가 쌓인다)’을 하였습니다. 氣가 쌓이면 명당이 됩니다. 또한 여의도는 마치 솥의 형상 같아서 지기(地氣)가 응집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형여복부(形如覆釜·혈의 형태가 솥을 엎어 놓은 형상)’라고 합니다.

또한 한반도는 형상학적으로 호랑이 형상이며 여의도는 호랑이의 배꼽에 해당하기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자 한반도에서 땅심이 좋은 지역 중의 한곳으로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여의도는 영등포구에 속하며 영등포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이며 동쪽 햇빛은 생기를 품은 빛으로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빛입니다. 동쪽은 오행(五行)에서 목(木)을 의미하며 목은 항상 선두에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여의도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선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의도는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찬 기운이 돌기 때문에 한강과 샛강 주변을 비롯하여 가로수용 나무로 소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키 큰 나무를 심으면 차가운 강바람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의대로’는 여의도를 절반(折半)으로 갈라놓은 듯한 느낌을 주므로 향후 인심도 서로 이반할 수 있고, 차량에 의한 도로살(소음, 매연, 통행으로 인해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하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형론(物形論)으로 분석하면 여의도의 형국은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으로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부수형 길지(吉地)인 여의도는 귀인, 현인군자, 학자, 뛰어난 사업가를 배출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강을 낀 지역으로 강 안개가 자주 피어오르기 때문에 길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밝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로등을 촘촘히 설치하고, 공원이나 산책로의 조명도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변에는 나무를 식재하고, 운동기구와 소형 운동장과 산책로를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면 자연 속에 머무는 것과 같은 환경이 형성돼 거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향상되며,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해소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한강을 두르고 있어 땅심이 증폭되며,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최고의 명당(明堂)”
여의도는 한강과 샛강으로 인해 알찬 땅기운을 지닌 지역이 되었습니다. 옛 여의도광장은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국회도서관, KBS, 한강시민공원, 63빌딩을 비롯한 많은 업무용 건물과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사당이 있기에 여의도는 ‘소통중심지역’으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여의도는 공원지역과 역세권역(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수변구역이 있으며 차후 조성될 대단위 녹지공간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으므로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및 생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주거지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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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불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속 주력 사업지 집중화 현상 심화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공사비 검증 제도’…사업 지연 발생의 원인
서울시, ‘35층 룰’ 폐지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심의 통과
1. 불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속 강남권으로 몰리는 건설사…주력 사업지 집중화 현상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주력 사업지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선호 현상이 뚜렷하여 강남 인근 지역 리모델링 사업에도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유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달에는 주민 대상으로 현대건설의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도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남성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바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내년 1월 4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은 지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로 끝나 내년 1월에 있을 실제 입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공사비 검증 제도’…사업 지연 발생의 원인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사비 검증 제도’가 정비사업의 사업 지연,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정비사업 분양실적 기준 상위 10개 시공사의 실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비 검증 절차(평균 160일)가 지나치게 길어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최초 공사비 신청 금액 대비 검증 결과로 통보된 공사비가 25.6%가량 줄어드는 등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공사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함에도 공사비로 인정되지 않는 식입니다. 읽으러 가기 업계는 이러한 사업 지연,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의 문제가 주택 품질,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35층 룰’ 폐지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 기대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11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계획에는 35층 룰을 삭제하고 서울 시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같은 밀도 아래, 층수가 다른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용적률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35층 룰 폐지 첫 수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 ‘비욘드 조닝’ 정책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