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장의 해임, 시공사의 선정 등 중요한 총회에서 1표 차이로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조합원의 권리행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