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진관] 재탄생을 꿈꾸는 울산의 중심 ‘울산 중구 B-04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드립니다.

우정혁신도시와 다양한 상권이 포진된 약사동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울산의 중심지라 불리는 동네, 앞으로는 맑은 태화강이 잔잔히 흘러 더욱 매력적이었던 곳. 정겨운 주택가 속 새로운 변신을 꿈꾸는 울산 중구 B-04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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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의 중심지라 불리는 ‘중구 B-04구역’

이번에 방문할 사업지인 울산 중구 B-04구역은 울산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사업지 북쪽에는 북부순환도로가 남쪽으로는 번영로가 감싸고 있으며 울산공항, 울산역 등 다양한 대중교통 또한 근접해있어 사업지로의 이동이 편리했다.

KTX를 타고 울산역으로 들어와 보니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차를 가져오지 않은 외지인들과 들뜬 여행객까지, 유동인구가 많아 보였다. 사업지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역에서 사업지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다가왔다.

울산 중구는 놀랍도록 주택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울산 중구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심부로 각종 상가가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지를 중심으로 서편으로는 울산의 신도시인 ‘우정혁신도시’가 북동편으로는 학원가와 상권이 포진된 ‘약사동’이 위치해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 내에 학원가와 다양한 상권들이 밀집한 신도시가 위치해있어 울산 B-04구역이 울산 중구의 핵심 입지라 불리는 것 같다.

사업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울산 중구 B-04구역의 가파른 언덕들과 붉은 벽돌의 주택들이 펼쳐져 있다. 특히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낮은 주택과 빌라들이 많이 보였는데, 사실 중구는 울산 남구 지역의 새로운 개발로 인해 자연스레 구도심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구도심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껴 보고자 사업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골목 사이사이를 걷다 보니, 지붕 위로 대추나무가 길게 뻗어져 나와있는 집들이 꽤나 자주 보였다. 대추나무는 자라는 기간에 비교적 높은 온도와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크게 자란 대추나무만 봐도 울산의 온화한 기후를 느낄 수 있었다.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만큼 동네 주민들의 흔적도 이곳저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빨랫줄에 걸린 빨랫감부터 자전거, 직접 기른 화단까지. 오랜 세월만큼이나 쌓여온 생활의 흔적들이 참 정겨웠다.

울산 중구 B-04구역의 동네 곳곳 정겨운 모습을 카메라 앵글 속에 담으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추억이 될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이 사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즐거웠던, 좋은 추억만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사업지 뒤편으로는 새로 들어선 아파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는데, 같은 하늘 아래 여러 시간대가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다. 울산 중구 B-04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못지않게 멋지고 웅장한 새로운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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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과 젊음의 거리

울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태화강’일 것이다. 태화강은 울산광역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울산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이 SNS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사진으로는 익히 본 장소다. 실제로 보니 서울의 한강과도 비슷하여 ‘울산의 한강’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넓게 펼쳐진 강과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시설들이 모여있는 태화강, 사업지와의 접근성도 좋아 사업지의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도심 속에 위치하여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 태화강을 따라 걷다 보면 국가정원과 울산시민공원까지. 항상 느끼지만 이런 강변 공원이나 넓은 공원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건 축복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탁 트인 강가를 따라 걷는 길은 복잡한 생각을 잊게 만들 정도로 상쾌한 느낌을 준다.

태화강을 지나 성남 나들문을 향해 걸으면 울산 중구의 상권이 집중된 ‘젊음의 거리’가 시작된다. 이름처럼 울산에서 가장 활기찬 곳을 꼽으라면 젊음의 거리를 꼽겠다. 울산 중구 B-04구역은 공원과 상권까지 인근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입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실히 느껴졌다.

성남 나들문을 지나면 울산 중구의 상권이 집중된 ‘젊음의 거리’가 시작된다. 울산중앙전통시장, 뉴코아 아울렛,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이어주는 거리가 바로 젊음의 거리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매일 12:00~22:00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한 결 편할 것 같다.

시장 우측으로 재미있는 시계탑이 눈길을 끌었다. 이 시계탑에는 탑 위에 있는 기차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 정각에 움직인다고 한다. 이곳저곳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있는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울산 중구 B-04구역은 인근에서 한 번에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입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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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교육의 중심

사업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울산시립미술관이 바로 보인다. 사업지 내 미술관이라니, 문화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새삼 이렇게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사업지가 또 있을까 생각하며 미술관을 둘러보았다.

울산시립미술관은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올해 1월 새롭게 개관하여, 건물 외관과 그 주변이 깔끔했다. 새로 개관한 건물 덕에 동네 분위기가 한층 밝고 쾌적해 보였다.

미술관 옆으로는 조선시대 관아 건축물인 울산동헌이 위치해있는데, 울산광역시의 유형 문화재로 1681년 처음 지어져 옛 울산도호부의 수령이 공무를 처리했던 곳이라 전해진다.

특히, 울산동헌과 울산시립미술관을 이어 이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재개발 사업 후에도 주민들에게 최고의 입지로 거듭날 것 같다.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마음이 풍요로운 문화생활까지 가능한 건 울산 중구 B-04구역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울산동헌을 나와 요즘 학교는 어떤지 궁금해 발걸음을 학교 쪽으로 옮겨보았다. 울산 중구 B-04구역은 마침 바로 옆에 양사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해 보였다.

울산 양사초등학교는 1946년에 개교한 명문 초등학교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주 중이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가득할 놀이터가 바로 눈에 들어오니 주말임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귀에 들려오는 듯했다.

울산의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사업지의 지리적 이점부터 학군, 생활 인프라, 녹지, 교통 등 모든 인프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까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노른자 땅 ‘울산 B-04구역’은 울산 중구 재개발의 중심이자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조합원들과 울산 시민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듯한 이곳, 사업 완료 후 새롭게 재탄생 될 울산 중구 B-04구역의 모습이 벌써 기대된다. 앞으로도 순조로운 사업 순항으로 울산 중구 B-04구역의 주민들이 과거의 공간에서 행복했던 추억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주거지에서 또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185일 만에 재개…만감 교차하는 조합원

강남 은마아파트, 7부 능선 넘었다…서울 재건축 단지에도 훈풍 불어오나

도봉구, 고도 제한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본격화한다

시공사 입찰 다가오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강력한 수주 의지 보이는 현대건설


1.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185일 만에 재개…다시 돌아가는 타워크레인에 만감 교차하는 조합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 185일 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됩니다.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공사 재개 등을 포함한 19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6,140명 가운데 5,346명(94.7%)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30가구를 헐고 85개 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서울 지역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800가구에 달해 청약 대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10월 17일, 재착공식을 마치고 둔촌주공이 본격적으로 공사 재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9일, 강동구청에 일반분양가 심의를 신청해 오는 11월 중으로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강남 은마아파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 넘어…서울 재건축 단지에도 훈풍 불어올까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 추진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이번 결정에 따라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문턱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주변 서울 재건축 대장주 단지 및 강남권 단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2,436가구 규모의 대치 미도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높아져 신통기획을 통해 빠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802가구 규모의 개포우성7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중입니다. 개포주공6단지는 연말 ‘2040 서울플랜’이 나오면 신속히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강남권 리모델링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치현대1차는 말뚝 기초로 준공된 아파트 중 최초로 수직증축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다만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장애물에 대한 문제 해결이 관건입니다. 정부가 분상제 및 재초환 완화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보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도봉구, 30년간 주민 재산권 막아온 고도 제한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본격화한다

도봉구가 30년간 주민 재산권을 막아온 고도 제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도봉구는 자연녹지가 50%를 넘을 정도로 산과 공원이 많은 자치구입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과 맞닿아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왔습니다. 구 내 고도 제한 지역 면적은 30만 평으로, 생활 가능 면적의 1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도봉구는 고도지구 안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1.4%에 달할 만큼 낙후한 곳이 많다는 점을 지적해 ‘북한산 주변 용도지구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입찰 앞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THE H)’ 내세우며 강력한 수주 의지 보이는 현대건설

오는 11월 2일 시공사 입찰을 앞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사업에 현대건설이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울산광역시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대그룹 앞마당이라는 이점과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 8조 원을 돌파하며 도시정비사업 최고의 역량을 갖췄다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29층 높이 공동주택 55개 동, 4,08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됩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⑮ – 총회 소집 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일부만 통지해도 유효할까?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조합, 그중에서도 임원과 대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현장 특유의 컨디션을 전제로 많은 연구와 고민을 거쳐 최선의 시나리오를 도출한 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조합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며 각 사업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주인공’은 여전히 조합원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에 의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원들에게 안건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에 총회 소집 시, 어디에 어떻게 근거하여 소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목적과 안건에 대하여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여 의사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문서로써 미리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1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통지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제74조 제①항
(중략)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1. 법령에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통지는 얼마나 자세하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 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 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 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판결) 따라서 별도로 법령에서 규율하는 바 없다면, 필수적인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 대상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불가결한 내용으로 제한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목적인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의 신설,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주요 사항과 함께, 주민 이주대책과 같이 개발에 부수되거나 파생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일체의 계획으로,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은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기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고, 만약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되며(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어느 경우라도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일부 내용이 누락된 회의자료가 배포된 총회 소집 통지의 하자 – ①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다투는 소에서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회의자료를 배포하여 소집 통지를 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54001판결)

①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총회의 경우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설계도서와 정비사업비에 대한 자료는 총회 책자에 포함이 되고 있고, ②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자료 일체를 총회 책자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③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전부 담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도 아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부 내용이 누락된 회의자료가 배포된 총회 소집 통지의 하자 – ②

부산고등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된 이후 세대수 증가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비만이 기재되었을 뿐 최초 사업비와의 차액을 기재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계 개요의 변경 및 사유와 그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가 고지된 이상 조합원들은 자금계획의 변경 사유를 충분히 알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6누18판결)
즉,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이 아닌 변경의 경우는 법정된 사전 통지 사항에 대한 절차적 준수 여부가 아닌, 변경사항에 대한 인지 가능성과 조합원 의결권 행사의 실질적인 방해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에서 총회 소집 통지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제44조 제4항 제외) 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제74조 제5항이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사항들을 총회 책자에 포함시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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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확산 기대…‘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

둔촌주공, PF 차환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높은 청약률 예상

코디네이터 제도 확대·상담센터 운영 등 도시정비 지원 늘리는 정부

래미안 원베일리·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비 증액, 내년 도급계약 앞둔 사업장에 중요한 지표된다


1. ‘대치1차현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통과…사업성 좋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확산 기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차현대’가 말뚝 기초로 건설된 아파트 중 처음으로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확산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해당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동 현대,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1차 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 수직증축이란?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5층 미만이면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다. (필로티 설치 시 1개 층씩 제외)


2. PF 차환 및 대출 규제 긴급 완화…둔촌주공 재건축, 다시 높은 청약률 예상

지난 27일, PF 만기를 하루 앞둔 둔촌주공이 금융당국의 긴급 지원에 극적으로 차환 발행에 성공하고, 이어진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다시 역대급 청약률을 예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분양가 12억 원 아파트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합 측은 평당 3,700만 원 안팎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도 일반분양 가격이 9억을 넘게 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청약 제도 개편안 발표로 20·30대 수요자가 청약 경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 확대·강북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등 도시정비 지원 늘려가는 정부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 확대, 강북구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등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계획에는 코디네이터 업무 파견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현재는 131명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으며,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강북구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 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정비사업 등 전문가로 구성한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내달 출범시켜 구역 현황 기초정보, 사업성 분석, 사업 정체 갈등 요인 및 해결방안 등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 핵심 재건축 사업장 공사비 증액 진행 중…내년 도급계약 앞둔 사업장에 중요한 지표될 전망

서울의 핵심 재건축 사업장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을 위한 검증 절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사비 문제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려 증액 규모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자잿값 급등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만큼 내년 도급계약을 앞둔 사업장들에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다음 달 중순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선 9월 29일 총회에서는 애초 1조 1,277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400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의결하고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사업도 공사비 검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11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준비가 한창인 희망아파트 조합

입찰 일정 및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희망아파트 조합장은 이사들을 소집하는데!

[세무Q&A] 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서④ – 재건축, 재개발 대체주택 적용 사례 및 비과세 요건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없이 바뀌는 세법속에서도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대체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 명시하는 대체주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재개발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줍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세법에서 말하는 취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건에 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비과세 요건과는 다르게 이주비 대출에 대해 대체주택 취득과 양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이주비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 상황 때문에 위 규정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모델링의 사업에서는 다음의 2가지 사유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완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기간 내내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남아있음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에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B주택의 경우 고양시 능곡5단지는 2021.7.23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승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A거주주택이 B재개발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취득으로 가정 시, 1년 이상만 거주한다면 CASE.1의 ①요건을 만족하시게 되어 추후 ②,③요건을 갖추셔서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A거주주택이 B재개발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취득이라면 대체주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B재개발주택이 단기임대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인지 직권말소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요건이 폐지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주택은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야 하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20.7.10 이전 지자체, 세무서 2곳 모두 등록
② 최소 5년 이상 의무임대
③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수도권 외 3억)
④ 임대료 5% 이내 인상

하지만 당초 개정시점에 폐지되는 유형의 자동 말소, 자진 말소의 경우에만 혜택을 5년간 유지해 준다고 한 것이므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직권말소인 경우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시점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개시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대체주택 비과세와 더불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규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의 가치도 오르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까지 누릴 수 있어 현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긴 합니다.

기존주택과 대체주택까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 시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여러 요건과 제한 등이 있기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건축, 재개발 세금 콘텐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문의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문의사항은 세무Q&A 콘텐츠의 본문 사례로 각색, 익명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활용될 시, 채택 여부는 별도 사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⑯ – 재건축 조합이 남아있을 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할까?

최근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의 상황을 점검하다가 해당 단지에 정비 사업조합의 법인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단지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규율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도시정비 구역에서 두 개의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주택법 제11조 제1항), 이 때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 건설 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인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후문)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제137조 제4호),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자(동조 제5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의 복수 승인은 불가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 12297판결)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구역의 중복,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의 창설과 사업 추진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위 법령들과 판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비록 주택법의 규율을 받는다 해도)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선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는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매우 어려우며,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이 이미 설립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건축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재건축 조합의 해산ㆍ청산 전이라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와 달리, 이미 재건축에 의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청산절차까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건축 조합의 해산·청산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전문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 계획에 부합하는지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과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 등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 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의 추진에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과 도시정비법 규정은 문언상으로만 봤을 때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뒤따르는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만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전문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등과 같이, 하나의 주택 건설 대지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사유로 문제가 야기되어 주택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즉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후문은 전문과 결합되면서 한 가지 뜻의 제한 규정에서, 규율되지 않는 예외적인 영역을 예정하는 내용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조합 설립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단지 해산 · 청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정비 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른 도시·군 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새로 인가받으려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이미 수립된 다른 계획에 부합하는지 또는 다른 주택조합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2021. 9. 14자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388)

결국 재건축 조합이 남아있을 때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은, ‘남아있는 것’이 모든 사업 절차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았을 뿐인 해산·청산등기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가능하며, 이와 달리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실체가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법 합헌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층고 상향 추진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움직임 보이는 사당, 서초

메가시티사업단(현대·대우·DL이앤씨),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1.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법 합헌 결정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씨가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심판 대상 법 조항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금품이 오갈 때 협력업체 선정, 대금 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층고 상향 추진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조합이 층고 상향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서울시 ‘35층 룰’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동 간 거리가 넓어지고 경관이 나아진다는 점에서 층고 상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석면 해체 완료 단계로, 연말까지 지상 건물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완료 시, 임대 포함 총 5,002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3.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 움직임 보이는 사당, 서초…수직증축 리모델링 기대

최근 동작구 극동·우성2·3단지, 서초구 유원서초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총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극동·우성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한 비율은 70%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85가구에 512가구를 추가로 증축해 4,006가구로 거듭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공사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날, 서초구 유원서초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도 ‘리모델링·재건축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은 50% 남짓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67%에는 못 미치지만, 최적합 사업방식을 토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달 대치1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두 단지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메가시티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메가시티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 DL이앤씨)이 10월 29일 열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6만 1,828㎡ 용지에 지하 7층~지상 15층, 57개 동, 5,6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았으며, 총 공사비만 1조 5,585억 원에 달합니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도시개발 중심에 자리 잡은 매머드급 단지로, 사업단은 입지와 규모의 장점을 극대화해 거대한 도시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좋은 삶의 여건을 모두 갖춘 곳 ‘구미 형곡주공4단지’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옆으로 낙동강이 잔잔히 흐르며 금오산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어우러진 곳. 전통적인 부촌으로 경상북도 서부권의 중심이라 불리는 구미 형곡동 속, 주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자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보금자리로의 변화를 꿈꾸는 형곡주공4단지를 기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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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 ‘형곡주공4단지’

경상북도 서부권의 중심인 구미. 여기서 ‘중심’이란 도시의 역할 및 경쟁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국내 최초로 전자 공업단지가 조성된 곳이며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이다. 또한, 계획도시로 교통, 지형, 산업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권역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구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높은 질의 삶을 향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 ‘형곡주공4단지’로 이동해 보았다.

구미역을 통해 사업지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구미역은 김천구미역과 함께 전국 각지를 잇는 거점으로 교통의 중추 역할을 한다. 역의 북쪽으로 새마을 중앙시장이 있는 구시가지, 남쪽으로는 금리단길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 중심지 위주로 상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반원 형태의 구조물이 거대한 액자가 되어 도심의 전경을 담아낸다. 구미를 처음 방문한 상황에서 인상적인 기억을 남기며 사업지로 이동해 보았다.

버스를 타고 약 10여 분 만에 형곡동에 도착했다. 형곡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디자인된 도시 구획이다. 구미의 지역명을 살펴보면 거북 구(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을 잇는 계획 하에 형곡동이 설계된 것이다.

또한, 형곡동은 교육과 주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이다. 거주민들의 원활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인프라를 디자인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업지로 걷는 길 내내 전반적으로 평평한 도시 지형과 넓은 도로 등 뛰어난 교통 여건을 느낄 수 있었다. 도로와 건물 부지 간 거리가 넓어 시야가 확보된 덕에 땅과 하늘이 만들어낸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 아파트 건물이 반듯하게 정렬을 이룬 모습이 보인다, 그 주위를 나무들이 포근히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 이번 글의 주인공인 형곡주공4단지의 풍경이다.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11월 건축되어 현재 34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파트다. 총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담하고 정겨운 모습을 보인다.

형곡주공4단지는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앞두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 보금자리를 향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단지의 모습은 언젠가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기에, 형곡주공4단지의 지금을 담고자 단지 내부를 둘러보았다.

남향으로 설계되어 따뜻한 자연광을 온전히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의 키를 아득히 뛰어넘지 않는 저층 규모가 주위 조경과 자연스레 어울린다. 아파트 뒷마당에 심어진 모과나무가 싱그러운 향을 전달하고 그 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도 보인다. 내어진 길을 따라 한적하게 산책하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어떠한 방해도 없는 편안함의 가치를 담은 주거 환경이다.

집에서 나와 바깥바람을 맞고 숨을 돌릴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 오래된 벤치와 그네 등의 기물은 주민들의 일상적 배경이자 추억의 재료가 된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바라보아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의 흔적들과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형곡주공4단지를 기록해 보았다. 곧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이 이 글을 보며 지금의 형곡주공4단지를 추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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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인 부촌, 형곡동

형곡동은 구미의 전통적인 부촌으로 매력적인 입지를 갖춘 곳이다. 사회적 인프라가 풍부한 구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매력도가 높다. 첫 번째 예시로 흔히 말하는 ‘학세권’을 들 수 있다. 형곡주공4단지는 아파트에서 다른 블록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 없이 학교에 도착이 가능하다. 선명하고 활기찬 색감으로 디자인된 형곡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주위에 학원가와 시립 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우수한 교육 환경이 보장된 곳, 자녀를 둔 주민들에게 이보다 큰 장점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는 자연이 필요하다. 몸과 시선을 편안하게 둘 수 있는 자연은 그 자체로 쉼의 공간이자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주거지는 자연과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호의 정원을 근처에 둔 형곡주공4단지는 질 좋은 호흡과 일상적 환기가 용이한 친(親)자연적 주거지이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된 요즘 우호의 정원을 걸으며 일상적 기쁨을 얻는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와 조경은 오늘의 마음에 편안함을 깃들게 한다.

특히 진입로를 여러 곳에 두어 공원의 풍경을 다양한 시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형곡주공4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 누구나 이곳을 찾아 자유로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

한적한 공원을 걷다 보면 구미시립도서관을 만나게 된다. 정신과 몸 건강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부족함 없이 갖춘 동네이다. 10분 내외 거리에는 마트, 우체국, 시청, 구미차병원, 종합터미널 등 생활∙교통 인프라가 위치해있다. 이처럼 삶을 지탱하는 훌륭한 사회적 환경과 맞닿아있는 ‘형곡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 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 및 전개될지 그 모습이 무척 기대된다.

[팩트체크] 10.27 부동산 대책, 정비 사업 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완화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들이 정비 사업 조합과 조합원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체크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1. 10.27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들여다보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기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을 신청할 때는 기존 보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10.27 정책에 따르면, 이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출에서 모두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것을 봤을 때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 매매 거래가 얼어붙은 시점에서 처분 기한이 연장되면 청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종전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의 주택만 적용이 되었으나, 이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기준 9억 이하는 LTV 40%, 9억 초과 15억 이하는 20%, 15억 초과는 0%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확대되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웃도는 9억 원 이상의 분양가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걱정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기존 2022년 9월 22일 규제지역 완화 이후 11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 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총 114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11월 14일 자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15곳과 경기 4곳(과천 · 성남 · 하남 · 광명)으로 이외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비 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정비 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었을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규제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든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규제지역이 해제된 정비 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해제됩니다. 규제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 · 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됩니다. 또, 1주택 초과 보유 세대는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도 다주택자도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④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 허용
 기존 대출 규정은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포함) 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LTV가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15억 이하는 20%, 15억 초과는 0%이었던 LTV를 50%로 단일화하겠다는 소식입니다.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한 것은 2019년 12월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였으나,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 집값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LTV 규제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로 돼 있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대책의 영향

 정비 사업 조합원이라면 유의미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하게 보면 청약에서 처분 조건부가 6개월에서 2년으로 증가하고 중도금 대출 상한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승한 것은 청약을 넣기 위한 조건이 더 좋아졌다는 측면과 함께 조합의 입장에서 분양하기 좋아졌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간 분양가가 9억을 초과했을 때, 중도금 대출이 안됐기 때문에 9억 기준으로 분양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그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갔으니 당장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제한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정비 사업들은 중도금 대출 규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점이 높든 낮든, 현금부자들만 청약을 하든 말든, 조합 입장에서는 청약 완화는 당연했고 당장 허그(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보증보험 등을 담당)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분양을 예정했던 광명 2구역을 시작으로 줄줄이 분양이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2022년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분양이 사실상 전무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세대수가 작은 단지 3개만 분양) 해당 조합들은 과도하게 눌린 분양가로 조합원들 수익이 줄어들고 각종 건자재 및 인건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도급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상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요구대로 인상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인상되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분양가도 적정 분양가를 못 받는 상황이니 차라리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을 하겠다며 분양 유예를 해버린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있는데, 분양이 계속 유예되니 6.21분양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많은 조합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9억 전후로 청약 시장이 갈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향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정작 조합은 분양가를 더 높여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속에서 분양가 기준만 완화하게 되면 진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착실하게 가점 쌓아온 사람들은 전부 청약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도금 대출 규제를 먼저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간의 분양가 규제인 9억에서 그 기준이 12억으로 완화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의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보다 완화될 예정이나, 12억은 넘기지 말라는 암묵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데, 2021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공사를 재개하였고, 본래 1월이었던 일반분양 일정도 12월로 앞당기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 대출 규제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된 것은 모두에게 희소식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는 결국 분양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 향후 분양 시장 방향성

 현재 아파트 분양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출, 분양가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여러 정비 사업지, 분양 시장 등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여지는 양상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량 자체를 증가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쉬움과 소극적인 반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LTV는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50%로 완화했지만, DSR(총부채상환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DSR이 기존대로 유지되는 한 LTV 완화는 시민들에게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제한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것은 재개발 · 재건축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울 강북권 중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인 둔촌주공아파트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내 신규 공급이 가능한 방법은 재개발 · 재건축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어 시장 논리에 맞게 거래가 진행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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