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⑱ –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할까?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종종 논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 조합의 경우 동법 제73조에 따라 동법 제72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며,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원’과 구분하고 있기에, 동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를 문언 그대로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바 없는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동의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기에, 분양신청 통지의 대상은 미동의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전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하급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6. 28 선고 2019구합51307판결)은 이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판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72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양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2조 제3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72조에서 정하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기간 등의 통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의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즉,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신청 통지를 받으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조합이 저에게 분양신청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정관 등에 의해 조합설립에 미동의자도 분양신청 기한 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기회가 있다 고는 하지만, 위와 같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는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된 후에야 비로소 위 통지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에도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기간 등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령 조합 정관이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그 절차에 따라 조합원이 되기 전에는 분양신청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진행되기에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의 사정과 편의가 전부 고려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 재건축 조합은 동법 제64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미동의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신청 기한까지 미동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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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임장왕] 19화 재건축을 통해 자연친화단지로 환골탈태! 성동구의 알짜배기 사업지 ‘응봉1구역’ 편

강북 3대장 마·용·성 중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
역세권·초품아·중품아·숲세권까지 모두 갖춘 알짜배기 사업지는 어디?🎊

한강뷰가 좋기로 소문난 응봉산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며🌳
마지막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성까지 뛰어난 ‘응봉1구역’에 다녀왔습니다!✨

매거진H 공식 임장남이 직접 발로 뛰며 전하는 응봉1구역 사업지 현장과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재건축 소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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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 임장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2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명문 학군 업은 대치동, 재건축 신호탄…최고 50층 아파트 들어선다

대폭 낮아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서울 노후 아파트 사업 속도 기대

서울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사업 탄력

서울시 신통기획 2차 후보지 52곳 신청, 이달 말 최종 후보지 결정


1. 명문 학군 업은 대치동, 재건축 신호탄…최고 50층 아파트 들어선다

‘대한민국 학군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대 재건축을 진행 중인 현장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대표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지난 10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9가구로 재탄생 될 예정입니다. 대치미도1·2차도 최근 14층, 2,436가구에서 최고 50층, 3,800가구로 새로 짓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대치우성1차는 인근 대치쌍용2차와 통합 재건축 추진에 나섰으며, 선경1·2차는 신속통합기획안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대치동 일대 최고 50층 안팎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흥 부촌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학군 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근 삼성동 일대가 신흥 업무중심지로 탈바꿈하면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대폭 낮아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서울 노후 아파트 사업 속도 기대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가중치가 현행 50%에서 30%로 하락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 노후도·비용편익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합산한 총점수를 기준으로 재건축 가능한 점수가 현행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상향조정 됩니다. 읽으러 가기

노후 아파트 단지가 몰린 목동이나 상계동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노원구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이번 규제 완화 발표는 재건축 준비 작업을 병행하며 정부·서울시장·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그동안 노원구가 해왔던 노력의 결실인 만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1기 신도시는 다소 후퇴한 완화안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16대책에서 시사했던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비중의 ±5~10%포인트를 부여하는 재량권이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건축 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만큼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사업 탄력 기대

신속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사라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전환해 재건축이 쉬워집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 한계가 존재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 적용이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개발기본계획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시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여지도록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52곳 신청, 이달 말 최종 후보지 결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19개 자치구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응모한 75곳 중 구역 현황,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시는 투기 세력 유입과 분양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대 투기 방지대책(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팩트체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국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여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매거진H가 알려드립니다.

[에이치P!CK] 통합 리모델링으로 반짝반짝 새 아파트로 변신! – 13화 사당 우성 · 극동 아파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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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첫 제동

분양시장 침체 속 수도권 리모델링 중심으로 수주계획 잡는 건설업계

반포아파트지구, 4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질 전망


1.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 소송으로 첫 제동

법무법인 광장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소송으로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총회 의결을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조항을 이용해 총회 없이 결의된 계약해제에 대해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전략을 개발해 올해 1월 최종 승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장은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공익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장의 변론을 받아들여 관련 정보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분양시장 침체 속, 수도권 리모델링에 집중하는 건설업계

분양시장 침체 속 건설업계가 수도권 리모델링 수주에 집중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대규모 사업장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태로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5,000억 원 규모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극·신(우성2차·3차·극동·신동아4차)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4,397가구를 5,054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2차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여4단지는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안양시 평촌 공작부영, 부천시 상동 한아름현대1차,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 등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일산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1월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상 25층, 9개 동, 792가구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6층, 9개 동, 910가구로 재탄생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은 최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반포아파트지구, 46년 만에 사라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질 전망

반포아파트지구가 46년 만에 사라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이 쉬워지고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 잔여지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허용됩니다. 상업 기능 담당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높이 기준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최고 40m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를 완화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이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수요를 하나로 집단화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세무Q&A] 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서⑤ – 재건축, 재개발 상가조합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재건축ㆍ재개발 시 일반적으로 상가조합원은 상가 입주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상가조합원도 아파트로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상가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조합원도 아파트로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상가조합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아파트로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의 요건이 달라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상가조합원의 권리차액(상가 분양가-기존 상가 권리가액)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싼 아파트 분양가에 산정비율을 곱한 값보다 큰 경우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재개발의 경우 상가조합원의 상가 권리가액이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싼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큰 경우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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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상가조합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봅니다.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로 분양 신청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취득을 인정하고 주택 수를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상가조합원이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가만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로 분양 신청하여, 해당 신축 아파트가 준공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기존 주택 매수 1년 후에 재건축 상가를 매입하고 아파트로 분양신청을 지원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게 되면, 입주권 취득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점으로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3항) 만약, 3년 이내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된다면 입주권이 아파트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4항)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가조합원이 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 부동산을 제공한 대가로 청산을 수령하여 유상 이전으로 보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청산 수령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파트나 상가로 분양을 받게 될 경우,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 자산의 평가액이 관리처분에 따라 신청한 부동산의 분양가액과 비교하여 조합에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수령하게 되고, 입주권 취득 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시 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전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상가의 취득가액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부동산평가액까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추후 매도시점의 가액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평가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전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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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한 세금 설명서]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이번 편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상가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상가조합원 양도소득세는 현금청산을 할 경우 청산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시점으로 복잡한 양도차익 계산이 이루어져 처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 재건축, 재개발 세금 콘텐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문의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문의사항은 세무Q&A 콘텐츠의 본문 사례로 각색, 익명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활용될 시, 채택 여부는 별도 사전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에이치P!CK] 역세권 + 초품아 + 호수공원을 다 갖춘 입지는 고양시 최초 리모델링 추진 중! – 14화 일산 강선마을14단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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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 초품아 + 호수공원을 모두 갖춘 황금 입지는
고양시 최초 리모델링 추진 중!

매거진H ‘에이치P!CK 14화 일산 강선마을14단지 편’ 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일산 강선마을14단지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일산 강선마을14단지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1기 신도시로 개발되어 주거환경이 뛰어난 일산에서 역세권과 숲세권, 초품아까지 모두 갖춘 ‘일산 강선마을14단지’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일산 강선마을14단지의 풍수적 입지조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강선마을14단지는 한반도 중심 뼈대라 일컫는 백두대간의 식개산에서 갈라진 한북정맥(남한과 북한에 걸쳐있는 유일한 정맥)에서 뻗은 고봉산이 주산(主山)입니다. 따라서 강선마을14단지는 주산인 고봉산의 튼실한 용맥 하나가 좌우요동과 상하기복을 하면서 내려온 후, 크게 용트림을 한 생기룡(生氣龍)이 최종 안주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선마을14단지는 고봉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앞에 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므로 강인한 지기(地氣)를 품고 있으며, 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태조산(太祖山)인 백두산의 정기(精氣)를 오롯이 받았습니다.

‘강선마을14단지’ 용맥도

강선마을14단지는 우측의 대화천과 앞쪽의 한강과 한류천, 장항천 및 일산호수공원이 지속적으로 땅기운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선마을14단지’의 땅기운을 강화시키는 하천 (대화천, 한류천, 장항천)

이것을 ‘계수즉지(界水則止·물을 만나면 땅기운이 멈춰 단단한 터가 된다)’라 합니다. 게다가 강선마을14단지는 산이 돌아오고, 물이 멈춘 곳을 바라보는데, 이 방향을 산의 앞면(面)이라 합니다. 복된 택지는 산의 앞면에 위치해야 땅속 정기(精氣)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길(吉)한 것입니다. 이를 ‘산환수취이용면(山環水聚而龍面·산이 돌아오고, 물이 모이는 곳이 앞면이다)’이라 하며 강선마을14단지가 위치한 땅이 그러한 곳입니다.



일산 강선마을14단지의 위치적 특성

강선마을14단지가 속해 있는 주엽동은 북쪽으로는 일산동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대화동, 동쪽으로는 일산동구 정발산동, 남쪽으로는 일산동구 장항동과 마주합니다. 주엽(注·붓다 주, 葉·잎 엽)이라는 지명은 가을이 되면 마을 중앙에 흘렀던 하천으로 나뭇잎들이 떨어져 흘러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문촌 마을에 있는 골동산(곡동산) 꼭대기에서 볼 때 마을 전체의 지형이 잎사귀 모양으로 보여 ‘잎사귀 엽(葉)’자를 쓰고, 마을의 중앙으로 수로가 있어 ‘흐를 주(注)’자를 쓴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강선마을14단지는 일산서구의 법정동인 주엽동의 남쪽(주엽동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 따라 내려간 낙엽이 모이는 곳이며, 낙엽은 ‘낭만’과 ‘지폐(주엽동이 지폐 형상임)’를 의미하기에 정서함양과 재복이 쌓이는 주거지입니다.

‘강선마을14단지’ 인프라

강선마을14단지는 주엽역과는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있어 ‘역세권역’에 해당하며 ‘주화로’, ‘강선로’가 접해 있으므로 생활의 신속성과 편리성 및 효율적인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일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와 일산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대형 쇼핑센터인 원마운트, 그랜드백화점, 현대백화점(킨텍스점), 롯데마트 등이 있으며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엽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적 건강을 위한 시설로는 고양문화원, 일산호수공원, 주엽공원, 백암공원, 회화공원이 있습니다.

‘강선마을14단지’ 학군

강선마을14단지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로 주엽초등학교를 인접하고 있으며 한수중학교, 발산중학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와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군 또한 훌륭한 입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산 강선마을14단지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강선마을14단지는 배산임수(고봉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앞에 둠)의 지형을 갖추고, 용맥이 내려온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맥(地脈)에 순행하므로 수맥파와 암반 등에 의한 살기(殺氣)와 흉풍(凶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형세에 순응하여 땅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택지라는 의미입니다. 강선마을14단지 주변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과 가로수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비오톱’은 형성되어 있지만 정자와 인공폭포, 인공연못을 추가로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건조한 공기와 흉풍을 커버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연산’ 조경

강선마을14단지 정문은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입구)가 좁아 생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지만 도로(강선로)와 단지의 구별을 확실히 하고 수구를 좁히기 위해 문틀을 갖춘 정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 수구는 좁을수록 생기(生氣)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해 미세먼지와 흉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주변으로 나무를 촘촘히 심으면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세먼지와 흉풍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수구(정문)가 있는 곳이 기의 교란이 가장 많은데, 나무와 조형물로 ‘기(氣)의 교란’을 막아주면 아주 좋은 비보물(裨補物-부족하거나 허한 곳을 막는 물체)이 됩니다.

‘힐스테이트 연산’ 조형물

특히 단지 가까이에 있는 일산호수공원은 자연생태계를 재현한 환경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사용됩니다.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인 일산호수공원은 동양 최대 인공호수로 자정능력이 탁월하며 100여 종의 야생화와 20만여 그루의 수목, 잔디광장, 수변광장, 인공섬, 약초섬, 자연학습원, 팔각정, 야외무대, 자전거전용도로, 야외식물원, 어린이놀이터, 인공폭포, 다목적운동장, 노래하는분수, 메타세쿼이아길 등이 있어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은 세로토닌·멜라토닌 호르몬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들의 ‘파워스팟’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강선마을14단지에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하여 일산호수공원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 또한 대단히 상승할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재물이 넘치고 인재가 태어나는 고양시의 명품(名品) 입지

고봉산 용맥(산줄기)이 남서진하면서 내려와 자리를 잡은 강선마을14단지는 지맥에 순응한 좋은 터입니다. 고양시는 물형론(物形論)으로 보면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독수리 형상의 고양시와 알을 품는 위치에 해당하는 ‘강선마을14단지’

강선마을14단지는 독수리가 품고 있는 알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며 알은 재물과 인재 두 가지 모두를 뜻합니다. 새 중의 왕은 독수리이며, 독수리의 알은 재물을 뜻하고 알에서 깨어남은 인재가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선마을14단지는 독수리 알에 해당하므로 고양시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명품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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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재개발 가능한 주택 연수 25년20년으로 단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시공사 선정

노량진 뉴타운, 관리처분인가 획득…재개발 사업에 박차 가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속도전’ 준비에 분주해진 서울 자치구들


1. 부산시, 재개발 가능한 주택 연수 25년→20년으로 단축

급속한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산시가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5년 단축하는 등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기준 올해 지역 건설사 수주액은 11조 1,8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 9월 1,973호에서 10월 2,514호로 27.4% 증가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재심의보다 조건부 수정 의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재심의 필요시 재심의 사유 부분만 차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시공사 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가 앞으로 조합 설립 직후부터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신통기획 대상지가 아닌 대다수 사업장 시공사 선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유지됩니다. 읽으러 가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조합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돼 사업 기간 지연 및 설계변경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조합은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시공사도 정비사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3. 노량진 뉴타운, 관리처분인가 획득…재개발 사업에 박차 가한다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4구역’이 동작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30층, 11개 동, 844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이 중 270가구는 일반분양됩니다. 2023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철거, 2025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 협의하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되면서 설계안에 층고 상향, 주차 대수 증가, 주택형 변경 등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로 철거 과정에서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속도전’ 준비에 분주해진 서울 자치구들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 사업 속도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완화안은 구조 안전성 비율을 50%30%로 낮추고, 주거환경 15%30%로, 설비 노후도 25%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45곳, 안전진단 추진 중인 곳만 38개 단지인 노원구가 가장 반색했습니다. 14개 단지, 2만 6,629가구 규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양천구도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1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도봉구도 완화안을 크게 기대 중이며 효성상아, 쌍문한양 1차, 방학 신동아 1단지가 조건에 따라 즉시 안전진단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으러 가기

강남 외곽 노후 단지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서동 신동아아파트(1,162가구), 일원동 수서1단지아파트(2,934가구)가 최근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 중이며 이달 말 강남구청에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