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아파트의 첫 단추, 마포아파트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삶을 재조직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파트 시대🏢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함께 걸어온 현대건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양질의 기술력으로
아파트에 ‘현대’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 속 자리 잡은 현대,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였을까요?
HDEC Original 1부 ‘한국의 아파트, 그 현대적인 시작’ 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단지형 아파트의 첫 단추, 마포아파트를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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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받는 정비 사업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 추가 선정
높아진 대출 문턱 넘기 위해 자체 수익 양보하는 정비조합
현대건설, 건설사 최초로 올해 9조 원 수주고 달성…도시정비 역사의 한 획
2023년 1월부터 ‘구조 안전성’ 평가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나 ‘재건축 불가’ 판정받은 아파트 단지도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평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1만여 가구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에서는 ‘현지 조사’ 통과 노후 단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규제 완화 방안 시행 즉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예비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북구 번동주공 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으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서둘러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와 미뤄온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시가 2차 신속통합기획 공모 후보지 25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신청 구역 수는 75곳으로 1차 공모(102곳)보다 감소했지만, 추천된 심사 대상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 후 2024년부터는 차례대로 구역 지정이 진행됩니다. 올해(2022년)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 완료 시 서울 시내 약 3만 4,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재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용산구 서계동 일대 노후 주택가는 ‘통합 재개발’로 가닥을 잡고 지난 10월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도로가 겹치고 고층 개발이 어려운 1종 주거지역 등이 혼재돼 사업성,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단일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에 노력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해 통합 재개발 합의가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부동산 침체기로 얼어붙은 청약시장에 수분양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 혜택을 더 부여하는 등 자체 수익을 양보하는 정비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중도금 대출 요건인 분양 계약률 80%를 채우기 위해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금리 중 6% 초과분을 대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약을 끌어올리는 편이 계약 미달로 분담금이 불어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입니다. 12월 20일, 대의원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올해(2022년) 단일 건설사 최초로 9조 원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도시정비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총 14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해 공사 금액 기준 9조 3,395억 원 수주고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수주 이외에도 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가하는 중입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6곳에 달합니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및 공기 증가로 조합과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며 공동주택 3,065가구로 신축됩니다. 내년(2023년) 부동산 침체로 도시 정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건설의 호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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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수주…작년 수주 호실적 이어가
서울시, 노원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착수
9년 만에 폐지되는 서울시 35층 높이 제한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
지난해 9조 클럽 달성 기록을 세운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현재 지하 1층~최고 25층, 9개 동, 792가구로,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지하 3층~최고 29층, 9개 동, 902가구로 탈바꿈합니다.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으로 3호선 주엽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ARETRAUM(아레테라움)’을 단지명으로 명명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오는 14일에는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도전합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대에 아파트 1,87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에 착수해 노후 지역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지자 이후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입니다. 올해 중 노원구 상계6~10동, 중계2·3동, 하계1·2동, 중계본1~4동, 하계1동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총괄할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한 뒤 용역을 발주해 내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예산안은 13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35층 룰 폐지를 미리 적용받아 49층 재건축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행 일상권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 용도와 업무상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융복합적 토지 이용’ 이른바 ‘비욘드 조닝’을 함께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목동·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지 주목됩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에 있는 강남 3구와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 중인 지역은 해제 가능성이 작습니다. 다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 영등포, 성동 등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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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에 탄력 받는 양천·노원구 일대
서울시 신통기획 반영 정비사업지, 시공사 선정 물량 대폭 증가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서울시가 ‘정비사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늘고, 시공사 설계 변경 유도로 공사비 증가 및 사업 속도 지연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읽으러 가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양천·노원구 등이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적정성 검토를 기다리던 노원구 상계한양아파트와 상계주공1·2·6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양천구 목동 노후 아파트 단지는 무더기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9일, 양천구청은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에 안전진단 등급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 판정했습니다. 7개 단지의 전체 가구 수만 1만 5,362가구에 달하며 바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목동 신시가지 1·2·4·8·13단지는 ‘조건부 재건축’을 유지했지만 양천구는 신속히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검토 절차를 진행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올해 중반까지 재건축 확정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재건축 현장 대상 시공사 선정 시기가 12년 만에 조건부로 원상 복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말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의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며 시공사 선정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전후의 9곳이 전부였지만,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이 92곳(재건축 54곳, 재개발 38곳)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공사비로 따지면 4조 2,000억 원에서 약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합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지난 14일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 아파트 1,819가구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 괴정역 더블 역세권으로, 서부산 개발 호재와 사하구 일대 정비사업 추진 등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외관 특화(커튼월룩 적용), 단위세대 특화, 커뮤니티 특화(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브릿지, 실내 수영장 등), 조경 특화 등 대안·특화 설계를 제안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이주택, 조합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14화
입찰 공고 이후,
많은 건설사의 관심 속에 개최된
희망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설명회
하지만 최종 입찰 마감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데…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바람으로
오래된 동네와 노후화된 아파트에 불어온 재건축, 재개발 열풍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현대건설’은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역사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가진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HDEC Original 2부 ‘현대의 아파트,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3만 가구 이상 안전진단 통과…재초환 등 대못 규제 남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기틀 잡는 ‘1기 신도시법’ 발의 임박
서울 35층 룰 폐지…도심 스카이라인 변신 예고
연내 서울 아파트지구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
서울 도시개발의 핵심 한남 뉴타운, 정비사업 순항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보름 만에 수도권 노후 아파트 3만 가구 이상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 22곳이 규제 완화 이후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았으며, 전체 3만 2,041가구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 14곳, 2만 4,400가구가 규제 완화 수혜를 입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특히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일대는 주말마다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민 60% 동의가 필요해 설명회를 열어 상황을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읽으러 가기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우려가 존재합니다. 목동신시가지의 경우 14단지 74㎡이 2023년 1월, 10억 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2021년 10월(16억 8,000만 원) 대비 6억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거론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기틀을 잡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달 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6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적용 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후 도시의 광역적, 체계적, 순차적 정비와 주민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 행정 절차 단축 방안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 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5층 룰’ 폐지로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 변신이 예상됩니다. 민간, 공공 정비사업장에는 35층을 웃도는 초고층 아파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은 정비 계획상 최고 층수를 현 35층에서 40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 외 강남구 대치동 은마는 35층에서 49층,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35층에서 68층으로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6곳(은평구 연신내역, 은평구 증산4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서측 및 동측, 도봉구 방학역)도 49층 이상의 초고층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월 30일, 선도지구 6곳의 건축 기본 설계 공모가 시행됩니다.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는 용적률 650%로 완화돼 최고 49층, 392가구의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연내 서울 아파트지구 대부분이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208개 단지, 약 15만 가구)의 아파트지구가 있으며,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수요 수용과 재건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일반 필지에 대한 용도·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 노른자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한남3구역으로,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지어집니다.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며, 한남뉴타운 내 모든 단지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1만 2,075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매머드급 단지가 탄생합니다. 동부이촌동, 한남동 한남더힐·나인원한남 등과 인접하고 남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공원 개발 등 각종 호재도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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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동의서 확보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의 동의 철회를 무한으로 허용할 경우, 단체법적 법률관계인 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 개최 후에 조합원은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립 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어도 추후 철회서를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한 구분소유자가 창립 총회 이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기와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리모델링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구분소유자들 중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과 조합설립에 따른 조합 규약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리모델링 사업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서를 제출한 560명을 포함하여 623명 출석, 616명 동의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결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족수가 충족된 결의를 기반으로 주택조합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주택조합변경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택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구분소유자 2명이 변경인가처분 전날 개인적 경제사정을 이유로 조합원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적법한 동의철회로 볼 수 있는지, 동의 철회로 인해 결의가 동의율에 미달하여 조합변경인가가 적법한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주택법 |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잠깐! “창립총회 후에도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을까?”
리모델링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비록 총회에서의 리모델링 동의자가 그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창립총회 후에도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하다.
2010두20768 판결 중 발췌
창립 총회가 있은 후에는 철회서를 제출할 수 없을까요?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리모델링 정족수 충족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리모델링 정족수 충족 후)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 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 결의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며, 위와 같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결의에 있어 리모델링 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주택 리모델링 결의 유효 성립 시점이 중요합니다.
A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및 행위허가 관련해 발생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에게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의 철회는 리모델링 결의의 성립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동의율이 충족)된 후였던, 변경인가 처분 전날에 제출된 2명의 동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의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습니다(출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부분의 조합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11조 제4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소외 1, 2의 조합원탈퇴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전에 조합규약 제1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참가인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출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주택조합변경인가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리모델링 창립총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동의서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된(동의율이 충족된)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의로 탈퇴하는 것도 어렵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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