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 개최 후에 조합원은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립 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어도 추후 철회서를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한 구분소유자가 창립 총회 이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이것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시기와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