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명문 학군 업은 대치동, 재건축 신호탄…최고 50층 아파트 들어선다

대폭 낮아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서울 노후 아파트 사업 속도 기대

서울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사업 탄력

서울시 신통기획 2차 후보지 52곳 신청, 이달 말 최종 후보지 결정


1. 명문 학군 업은 대치동, 재건축 신호탄…최고 50층 아파트 들어선다

‘대한민국 학군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대 재건축을 진행 중인 현장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대표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지난 10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4,424가구에서 최고 35층, 33개 동, 5,779가구로 재탄생 될 예정입니다. 대치미도1·2차도 최근 14층, 2,436가구에서 최고 50층, 3,800가구로 새로 짓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대치우성1차는 인근 대치쌍용2차와 통합 재건축 추진에 나섰으며, 선경1·2차는 신속통합기획안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대치동 일대 최고 50층 안팎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흥 부촌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학군 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근 삼성동 일대가 신흥 업무중심지로 탈바꿈하면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대폭 낮아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서울 노후 아파트 사업 속도 기대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가중치가 현행 50%에서 30%로 하락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 노후도·비용편익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합산한 총점수를 기준으로 재건축 가능한 점수가 현행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상향조정 됩니다. 읽으러 가기

노후 아파트 단지가 몰린 목동이나 상계동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노원구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이번 규제 완화 발표는 재건축 준비 작업을 병행하며 정부·서울시장·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그동안 노원구가 해왔던 노력의 결실인 만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한편, 1기 신도시는 다소 후퇴한 완화안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8·16대책에서 시사했던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비중의 ±5~10%포인트를 부여하는 재량권이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재건축 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만큼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사업 탄력 기대

신속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사라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전환해 재건축이 쉬워집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 한계가 존재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 적용이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개발기본계획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시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여지도록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52곳 신청, 이달 말 최종 후보지 결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 19개 자치구 총 52개 구역이 신청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응모한 75곳 중 구역 현황,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시는 투기 세력 유입과 분양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대 투기 방지대책(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