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노원구, 도시정비사업에 속도…신속추진단 구성 등 지원 본격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움직임…금융·세제 지원 강화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전국 노후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는 ‘리모델링’ 사업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열풍 속 ‘디에이치’로 단 하나의 주거단지 가치를 증명해 나가다
1. 노원구 일대 재건축·재개발, 원활한 추진 위해 신속추진단 구성 등 지원 본격화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아파트가 총 42개 단지, 6만 5,000여 가구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구성,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개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금융·세제 지원 강화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짧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가구 1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에게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조합 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르면 11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 지원이 강화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 소규모 재건축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설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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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사업지의 소규모 재건축 · 소규모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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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노후 단지서 다시 주목받는 ‘리모델링’ 사업
전국 노후 단지에서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3곳으로 올해 3월 말(112곳)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 받으면서 추진 단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업지로 경기도 고양시 강선14단지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 4,397가구로 국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가 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극·신(우성2차·우성3차·극동·신동아4차) 아파트 역시 리모델링 사업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하이엔드 브랜드 열풍 속 ‘디에이치’ 통해 차원이 다른 주거문화를 증명하고 있는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가 특별한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같은 입지에서 높은 집값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높아지자 최근 건설사들이 치열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을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으며 브랜드 고급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한 곳은 총 6개사로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2015년 ‘디에이치(THE H)’를 출시하여 하이엔드 브랜드 열풍 속 일찌감치 준공단지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읽으러 가기
호텔 같은 집을 내세우며 강남 최초 통합형 커뮤니티를 도입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시작으로 강남 도심 프리미엄 힐링 리조트를 내세운 ‘디에이치 포레센트’, 부드러운 카리스마 컨셉에 맞는 특화 설계로 브랜드의 위상을 높인 ‘디에이치 라클라스’, 강남 라이프 스타일 랜드마크 컨셉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까지 총 4개의 단지가 강남 주요 입지에 준공되어 입주민들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 강남권과 광역시 랜드마크 입지를 포함한 20개 사업지에 디에이치 브랜드 적용을 확정하며 입지를 넓혀가며 ‘단 하나의 완벽함’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지속적인 행보에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최근 재건축ㆍ재개발과 함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으로 어떤 규율을 받는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동의율의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법률, 주택법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개발ㆍ재건축과 동일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율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주택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기존 주택조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어, 일반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기존 주택조합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주택법 제22조에서는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특칙으로 매도청구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2항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75%와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66.7%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동의율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주택법 시행령(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1항 [별표4]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이 다투어진 2020나202891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쟁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고는 ‘사업계획승인 시’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설령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시인 2020. 1. 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 제22조 제3항이 준용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7. 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고 판시하여 명백히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 소송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2조 제2항에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동의율을 충족했는지 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22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도 2019. 3. 26.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0. 12. 19. 임시총회에서 97.33%의 찬성으로 리모델링 결의를 한 후 매도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3. 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매도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법원은 2021. 7. 19에 리모델링 행위허가 처분을 받았지만 리모델링 허가 이전에 진행된 매매계약의 성립과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 전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법 개정 전이었던 2009나19460 판결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을 요하는지, 아니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당시 시행 중인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도 동의율의 해석에 대하여 판시했을 뿐 매도청구권을 리모델링 행위허가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당시에는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주택법 시행령에 위임한 상황이었고, 리모델링 결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를 명확히 하여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법원은 일관되게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까?
주택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결의를 소집한 자는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결의 동의율을 충족하여 리모델링이 결의된 후,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 받았을 때 2개월이 초과하기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사업 추진단과 연합회 결성…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움직임 보이는 수도권
서울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 변경한다
울산 정비사업 최대어 ‘중구B-04 재개발’…현대건설 및 대형 건설사 관심
현대건설, 공동주택 적용 5개 품목 ‘2022 우수디자인상품(GD) 어워드’ 선정
1. 사업 추진단과 연합회 결성…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움직임 보이는 수도권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 현대1·3구역, 잠실5단지, 상계4구역,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68개 수도권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읽으러 가기 이날 연합회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분양가상한제 중 택지비 현실화 등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해 요구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기존 조합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지식 관련 교육도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성남시에서는 다음 달 초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을 출범합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됩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 변경하는 방안 추진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기준을 가구 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현행 서울시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15%에서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25%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기준 변경 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면적 기준은 검토 중이지만 현행(15%)과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읽으러 가기
3. 하반기 울산 정비사업 최대어 ‘중구B-04’…현대건설 및 대형 건설사 현장 설명회 참여
지난 14일, 하반기 울산 정비사업 최대어 중구B-04 재개발 사업 2차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및 대형 건설사 세 곳이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B-04구역 교동 일대 구도심을 재개발해 공동주택 4,080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예상 공사비만 약 1조 원의 대규모 사업이며 일반분양 물량만 약 2,800가구에 달하는 알짜 사업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울산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공장 등이 자리해 현대건설은 울산이 ‘현대의 본진’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극적 행보를 보인 타 건설사와 달리 공격적인 수주로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7조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현대건설이 중구B-0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수주할 경우, 울산 지역 최초로 고급 주택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디자인 경쟁력도 인정받았다…‘2022 우수디자인상품(GD) 어워드’서 5개 품목 선정
현대건설이 ‘우수디자인상품(GD) 어워드’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된 품목 5개가 선정됐습니다. 초고층 건물 지상 보행로에 지역성을 담아 야외 미술관에 온 듯한 가로 경관을 조성한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의 예술 공공보행통로 ‘아트 밸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티하우스의 ‘시너리 파인더’와 어린이 놀이터 ‘내 친구 유니콘’, 주차장 색채 특화 계획 ‘5 세컨드 갤러리’, 가변형 주거 상품 ‘트랜스포밍 월&퍼니처’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상품’에 8년 연속 선정되며 디자인 역량에서도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부산 금정구 중에서 숲세권과 학세권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온천장역과 서동역의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부산 서금사6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부산 서금사6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백두산(太祖山)과 금정산(中祖山)의 정기(精氣)를 이어받은 소조산(小祖山)이면서 주산(主山)인 윤산(317.1m)의 주(主)가 되는 장대한 용맥(龍脈·산줄기) 하나가 좌우요동(左右搖動)과 상하기복(上下起伏)을 줄기차고 장엄한 기세로 뻗어 내리다가 서금사6구역에서 마침내 지기(地氣)를 응집시켰습니다.
‘서금사6구역’의 주산(윤산)과 용맥도
서금사6구역은 앞뜰이 넉넉한 궁궐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물형론(物形論·생기가 응집된 곳을 형세에 빗대어 표현한 이론)으로는 이를 군신조회형(君臣朝會形·궁궐 앞뜰에서 신하들을 모아 놓고 조회(朝會)를 하는 형상)이라 합니다. 앞뜰을 전순(氈脣)이라 하는데, 전순이 넉넉해야 자손도 잘 되며 부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궁궐 형상을 한 ‘서금사6구역’
서금사6구역의 안산(案山·앞산)은 ‘시실산’이며 조산(朝山·안산 뒤의 산들)은 ‘마안산’과 ‘망월산’이 됩니다.
혈처에 해당하여 길지를 자랑하는 ‘서금사6구역’
조산인 마안산과 망월산은 공손한 형태로 신하의 예(禮)를 다하고 있으므로 대단히 길(吉)한 조산이 됩니다. 임금이 책상(안산) 앞에 앉아 신하들(조산)을 바라보며 조회를 하는 것이므로 혈처(穴處)는 ‘서금사6구역’이 됩니다. 따라서 서금사6구역은 왕후장상(王侯將相·왕, 왕비, 재상, 장군)을 배출하게 되는 최고의 길지(吉地)가 됩니다. 서금사6구역은 윤산, 시실산, 마안산, 망월산, 옥봉산, 도림사가 위치한 동산이 한데 어우러져 외부의 흉한 살기(殺氣)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를 ‘용혈기진 전후좌우지산 자연상응(龍穴旣眞 前後左右之山 自然相應·용혈이 참되면 전후좌우의 산이 자연스럽게 응해 주는 것이다)’이라 합니다.
부산 서금사6구역의 위치적 특성
금정구의 남쪽에 위치한 서금사6구역은 한국에서 가장 길고 방대한 ‘금정산성’ 주변으로 금정산과 온천천, 회동호, 윤산을 일주하는 숲과 수변과 평탄한 흙길로 되어있는 ‘친환경적인 길’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래사적공원과 명장근린공원이 가까이에 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수영강 시민공원이 있기에 거주지와 인접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기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의 최고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연 친화적 입지를 나타내는 ‘서금사6구역’
서금사6구역은 부산지하철 1호선인 온천장역과 4호선 서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생활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학군 또한 서명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금사초등학교, 명서초등학교, 금사중학교, 동현중학교, 용인고등학교, 금정여자고등학교, 금정전자고등학교 등이 포진하고 있어 부산에서 가장 인재 배출을 폭넓고 체계적이며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교육시설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교 중에서 최고로 알려진 부산대학교를 대중교통으로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금사6구역’의 뛰어난 학군
부산 서금사6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태백산맥이 남진하여 한반도 동남단 바닷가에 솟은 명산인 ‘금정산’은 부산의 진산이 됩니다. 금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윤산은 서금사6구역의 주산이자 진산이 됩니다. 산이 근본을 갖추고 있으면 길함이 옵니다. 이를 ‘산유조길래(山有祖吉來)’라 합니다. 명산인 금정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윤산의 생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서금사6구역은 ‘명산에 명혈이 존재한다’는 정설을 비추어볼 때, 명혈을 간직한 명당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서금사6구역의 주산인 윤산이 귀한 산이므로 자손도 귀하게 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금정산, 백양산, 일광산, 장산이 冂자형으로 두르고 있고, 온천천과 온천천이 합류한 수영강이 서금사6구역을 설기(泄氣·생기가 새어나감)되지 않도록 또다시 에워싸고 있으며,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윤산(주산)과 시실산(안산), 마안산(조산)과 망월산(조산)이 앞뒤로 받쳐주고 있고, 좌측의 옥봉산과 우측의 도림사가 있는 동산이 받쳐주고 있어 초미세먼지와 살기는 막으면서 생기는 흐트러지지 않고 응집되는 명당길지가 되었습니다.
‘서금사6구역’을 감싸고 있는 ‘온천천’과 ‘수영강’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곳)는 작은 배 한 척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야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산인 윤산의 용맥(龍脈·산줄기)에서 서동을 향해 나아가는 입구 부위의 좁은 산줄기가 수구인데, 대단히 좁아서 생기가 새지 않고 땅기운이 가장 좋은 서동의 중층부인 서금사6구역에 뭉쳐졌습니다. 게다가 ‘서동(書洞)’은 ‘문장이 출중한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서금사6구역은 ‘군신조회형’으로 군왕과 신하가 조회를 하는 궁궐과 앞뜰의 형상을 하고 있기에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왕후장상’이 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금사6구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궁궐에 해당하는 지형은 들쑥날쑥하므로 단지 내 ‘조산비보(흙을 쌓아 꽃잔디·남천·쥐똥나무 등을 식재)’나 ‘비보목(소나무·측백나무·향나무 등)’을 심어서 살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궁궐은 항시 긴장감이 돌기 때문에 화재를 방비하기 위해 조경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여 비보(裨補·자연적 조건의 부족함을 채움)와 염승(厭勝·자연적 조건의 지나침을 억제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힐스테이트 연산’ 조형물
서금사6구역의 6은 오행(五行) 중 수(水)를 뜻합니다. 색상은 흑색, 회색이며 금생수(金生水·금은 수를 생하여 줌)가 되니 금의 색상인 흰색, 아이보리색, 은색을 건물과 담장 등에 수의 색상인 흑색, 회색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서금사6구역의 6은 물(水)을 상징하며, 물의 기운이 상승하면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바위나 돌은 오행으로 금(金)이니 금생수(金生水)가 되어 물의 기운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연석을 두른 연못이나 인공폭포를 조성하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연산’ 조경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자연과 화합하여 생기가 응집되는 최고의 명당(明堂)”
요사이 부쩍 주거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연과 화합하여 공존하는 것이며, 지기(地氣·땅기운)가 뛰어난 곳에 거주함으로써 기(氣)찬 집에 사는 것입니다. 서금사6구역은 산과 물이 감싸고 주산인 윤산의 정기를 올곧게 받아 생기가 응집된 곳입니다. 금정구의 남쪽에 위치한 서금사6구역은 한국에서 가장 길고 방대한 ‘금정산성’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금사6구역 주위는 금정산과 온천천, 회동호, 윤산을 일주하는 숲과 수변과 평탄한 흙길로 되어있는 ‘친환경적인 길’이 조성되어 있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면역력은 크게 높아지므로 서금사6구역은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지킴이가 되는 명당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아니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청산대상자는 보상액을 다투는 것 외에도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정주권(定住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적용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기에, 이러한 시도는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대법원 2021. 2. 1. 선고 2020두48031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판결 참조). 그런데 과거 법령상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조합이 추가분양신청 기회를 주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적법성을 전제로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판결)와 같은 절차 또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72조 제4, 5항1 이 신설되어 재분양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쟁점들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분양 기회 부여가 가능한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은 동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급심 법원의 입장이며, 법제처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020. 2. 13. 회신 안건번호 19-0613).
그런데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추가분양신청을 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조합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이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반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및 제5항이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분양절차를 불허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잔여분에 관한 분양신청을 허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의 해석과 무관하게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다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잔여분에 대한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4059판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분양 기회를 부여해야할까?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신설 전에는,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변경된 사업시행계획하에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여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재분양신청 절차 이행을 의무 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2014. 3. 13. 회신 안건번호 13-0652 참조) 그러나 위 조항 신설 후에는 동 조항이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법제처 2019. 3. 7. 회신 안건번호 18-0760 참조), 법원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시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 등에 따른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되며,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변경되어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촉발될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재분양신청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기에,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구합195판결).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의 재분양신청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69083판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재분양신청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청산금 산정의 기준일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는 점(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전제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 지위 상실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기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판결 참조), 최초 분양신청과 재분양신청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의 산정은 재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아닌 최초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79660판결).
사례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폐지 시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의 적법성은?
재개발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였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기에 해당 결의와 정관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판결).
사례2. 기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사망 이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상속인의 분양신청을 거부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분양권 승계를 요구하자 분양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대표조합원의 지정 및 그에 따른 분양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조합의 정관에는 분양신청 재부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총회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조합의 분양신청 거부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누12765판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재분양신청은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호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조합 입장에서는 총회 의결 등 법령이 정한 절차 준수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허여된 기한과 범위 내에서 비로소 향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634m 높이의 장산부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해운대까지, 산과 바다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다양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부산 우동3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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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대와 우동3구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 일 것이다.
부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해운대역에 내렸다. 해운대역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바로 밑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위쪽으로는 오늘의 목적지인 우동3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새삼 역세권에 대형 해수욕장을 근처에 둔 아파트 단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겨보았다.
사업지를 향해 걷다 보니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가 바로 보인다. 시외버스정류소 옆 진입로부터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우동3구역’의 사업지가 시작되어, 사업지에서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정류소까지의 접근성이 편리해 보였다.
부산은 6·25전쟁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경사가 높은 산에도 집을 만들어 살곤 했다. 그런데 우동3구역은 전체적으로 부산의 다른 동네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장산 자락에 있긴 하지만 경사도 그리 높지 않았고 집들의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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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동3구역을 둘러보며
해운대역과 가까운 우동3구역은 건물들이 꽤 밀도 높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 그 모습이 꽤 정겨웠다.
많은 건물 중, 유독 우뚝 솟아 있어 마치 방패처럼 보이는 새싹 교회가 눈에 띄었다. 교회를 지나 동네 깊이 들어갈수록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역과 멀어질수록 그 밀도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사업지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 버스를 타고 위쪽으로 이동해 보았다. 버스에서 내리니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 ‘해운대 고등학교’가 보였다. 신기하게도 우동3구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산자락에 펼쳐져 있었다.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습능력은 물론 학생들의 체력과 의지력까지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운대 고등학교 주변에는 똑같이 생긴 집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같은 모습의 적벽돌과 그 옆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들이 나란히 있었으며, 지붕의 색깔만 알록달록 여러 색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80년도 후반에 지어진 집들이 이뤄낸 골목의 풍경은 언제 봐도 정겨웠다.
집들 사이로 언뜻 커다란 불화가 그려져 있는 절이 보였다. 신묘한 분위기에 이끌려 자연스레 발걸음이 향했다. 일반 건물들과 같은 외형에 지붕에만 기와를 올린 평범한 공간일 줄 알았는데, 기와문을 지나니 석탑과 불상이 함께 있는 정원과 절이 펼쳐졌다.
절을 지나쳐 어느 골목, 가정집 옆으로 제주도에 있을 법한 귤 나무가 샛노랗게 자라 익어가는 중이었다. 귤 나무가 잘 자랄 정도로 따듯한 우동3구역은 일 년 내내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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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운대정사와 해리단길
우동3구역 옆으로 또 다른 커다란 절이 있다. 그 이름은 ‘해운정사’로 지어진 지 40년 정도 된 고풍스러운 절인데, 이를 둘러보고 있자니 여기서도 건물들의 대비를 느낄 수 있었다.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지붕의 곡선과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직선, 석탑의 질감과 그 안에서 평온하게 앉아있는 부처님의 동상까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도심 속에 위치한 명당 중의 명당 ‘해운정사’가 사업지 인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동3구역의 뛰어난 입지를 알 수 있었다.
해운정사를 내려와서 해리단길로 향했다. 해운대 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는 언덕 너머로 마린시티 속 아파트들이 보였다. 사진에 있는 풍경 모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속한다. 해운대에서부터 마린시티, 그리고 장산까지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우동이 새삼 더욱 넓게 느껴지며 재개발 사업 후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풍경이다.
해리단길은 해운대의 ‘해’와 경리단길의 ‘리단길’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구 해운대역사 뒤편에 있던 주택들을 개조한 가게들이 늘어져 있는 거리를 지칭한다.
어느새 글자로 된 상징물까지 갖춰져 있는 해리단길은 최근 깔끔한 매장들이 부쩍 늘어나, 관광객들이 더욱 많이 찾아오는 듯했다. 이렇게 주변 상권이 발달하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만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있을까?
구 해운대역사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팔각정 모양의 역사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뒤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폐철로 남게 된 옛 기찻길 구간이 있다. 이 길도 ‘우동3구역’ 재개발 부지에 속해 있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부터 해리단길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관광코스로 재탄생 되길 기대해본다.
해운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우동3구역’은 부산에서도 유명한 학군 및 교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버스와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한데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 및 해리단길과도 인접해있다.
역세권부터 풍부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까지, 부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우동3구역은 곧 재개발을 통해 멋진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이다. 특히, 부산에서 유명한 신도시들과 근접하여 재개발 사업 완료 시 부산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10대 건설사 중 7곳 참석으로 관심 집중!
‘강선마을14단지’, 1기 신도시 일산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단계 돌입
서울시 리모델링, 지역친화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문 확대
현대건설, 재개발 최대어 부산 우동3구역 수주…업계 수주고 신기록 달성
1. 강북 노른자위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 중 7곳 참석
서울 정비사업 요지로 꼽히는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설명회에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참석하면서 업계 내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습니다.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원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약 3,753억 원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50%에 달하는 알짜 사업지로 불립니다. 중구 3대 업무 존(을지로·퇴계로·광화문)과 인접하고 5호선 청구역, 3호선 약수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 점에서 서울 정비사업지 내 ‘노른자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강선마을14단지’, 1기 신도시 일산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단계 돌입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꼽히는 일산에서 ‘강선마을14단지’가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선마을14단지는 이달 14일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지상 15층, 9개 동, 792가구 규모로 수평 증축을 통해 지상 26층, 9개 동, 91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기존 684대에서 1,350대로, 용적률은 기존 182.79%에서 249.92%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리모델링, 지역친화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문 확대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친화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문을 7개에서 15개로 확대합니다.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적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능형건축물 인증, 개방형 주차장 조성, 보도형·차로 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상업용도 등 가로활성화 용도 총 8개 부문이 추가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공공자금 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도 이번 완화책에 포함됩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우동3구역’ 수주…도시정비업계 수주고 신기록 달성으로 수주•추진 모두 파란불!
현대건설이 부산 재개발 최대어 우동3구역을 수주하면서 도시정비업계 수주고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원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2,918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부산 최초로 디에이치를 적용해 ‘디에이치 아센테르’와 다수의 프리미엄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부산 최초 디에이치 단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제안한 특화설계 등을 충족시켜 최고의 주거 공간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등 현대건설은 수주뿐만 아니라 추진에도 좋은 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은평구 대조동 일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규모 공동주택 2,45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신축됩니다. 전체 가구 수 중 48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