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방식 공개

송파구 마천역 일대 재개발 속도

현대건설, 세계적 설계 회사 ‘2포잠박’과 신반포2차 설계 나선다

현대건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1.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방식 공개… 주민 동의율 확보 위한 분위기 과열 예상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연내 약 4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됩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씩 총 2만 6,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기존 물량의 50%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함께 부여합니다. 지자체별 허용된 범위 내 최대치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경우, 최대 3만 9,000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도 공개됐습니다. 국토부는 평가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 60점, 불편도, 도시 기능 활성화 확보 여부,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참여 가구 수에 각각 10점을 배정했습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는 최소 조건이며, 주민 동의율 50%는 10점, 95% 이상은 60점으로 동의율에 비례해 점수가 높게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통합정비 참여 가구와 단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통합 재건축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최대한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평가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는 만큼 공모 시작 전까지 동의율 확보를 위한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송파구 마천역 일대 재개발 속도에 마천1·3구역 매수 문의 급증

서울 마천역 일대 재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강남 3구의 유일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인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마천2구역 신통기획안을 확정하고, 이달 1일에는 마천3구역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천4구역도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는 등 현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9개 구역 모두 정비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매수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 6개 구역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1·3구역에 매수 문의 및 실거래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2·5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마천동 빌라·단독·다가구 매매 거래는 지난해 상반기에 월별로 6~13건을 보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16건으로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5건, 3월 11건 등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세계적 설계 회사 ‘2포잠박’과 신반포2차 설계 나선다… 한강 변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전망

현대건설이 세계적 설계 회사인 ‘2포잠박(2Portzamparc)’과 함께 신반포2차 설계에 나섭니다. 지난 17일 ‘2포잠박’의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과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공동대표가 현대건설 임직원들과 신반포2차 현장을 방문해 한강 변 층수 제한 폐지 등 설계에 착안할 주요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는 초고층 주거공간 및 한강 변과의 조화를 강조해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2포잠박’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신반포2차 재건축을 한강 변에서도 손꼽히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게 하고, 앞으로도 한강 변 초고층 권역에서 브랜드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반포2차는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현재 12층, 1,572가구에서 최고 49층, 2,050가구 내외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2,030가구 규모로 재탄생 예정

현대건설이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 68-1 일대에 지하 3층 ~ 지상 38층 11개 동, 2,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57억 원 규모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도보 15분 거리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KTX 이용이 가능한 서대전역 및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서남부터미널과 인접해 있습니다. 서대전IC와 안영IC를 통한 고속도로의 진입도 용이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변에 도마초, 도마중, 변동중 등이 있고,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합니다. 인근에 유등천과 유등체육공원, 도마변동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도마 센트럴’을 제안했으며, 세계적인 건축명가 nbbj와 손을 잡고 월드클래스 디자인을 구현해 도마·변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어우르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내일은 임장왕] 23화 부산 최고 명물에 다녀왔다 아입니꺼? 이곳의 가치는 수직 상승 중! ‘부산 연산5구역’ 편

초중품아, 공품아에 다양한 조망권까지
이 세가지가 전부 한 아파트가 지닌 가치라고?!

역대급 입지로 가치가 수직 상승 중인 부산 연산5구역, 망미주공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매거진H 공식 임장남이 직접 발로 뛰며 전하는 부산 연산5구역 사업지 현장과
현지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려주는 재건축 소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 사업지 임장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4년 6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한남4구역 재개발,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한강 변 최상 입지 신반포2차, 재건축 정비계획안 조건부 가결

현대건설,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수주


1.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성 높여 주택 공급 속도 낸다

앞으로 서울 비강남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땅값이 낮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 최근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가 도입됩니다. 재건축 단지의 땅값이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가구 수가 많을수록 사업성을 높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사업 환경이 열악한 구역에서 공공기여를 하지 않고도 재개발할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에서 조례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 대지 비율’이 절반 이상이면 별도 공공기여 없이도 250%까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재건축 과밀단지도 공공기여 없이 최소한 현재 용적률만큼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등에서 논란이 된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조정하고, 조합이 추가 용적률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인센티브 항목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한강 변 경관 특화 단지로 조성될 전망

지난 29일,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산구 보광동 360 일대에 용적률 226.98%, 건폐율 30.89%를 적용받아 지하 7층 ~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2,33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주변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 변 경관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한강 변 최상 입지 신반포2차, 재건축 통해 최고 49층, 2,057세대로 거듭날 예정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 소위원회서 ‘신반포2차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대상지는 한강 변인 데다가, 고속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하고 있어 최상의 주거 입지 여건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299.94%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15개 동, 2,057세대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6천341억 원 규모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사업 수주… 올해 3조 3천60억 원 수주고 달성

지난 1일, 송파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이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대에 지하 3층 ~ 지상 30층의 16개 동, 1,53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천341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으며,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 관리를 총괄한 해외 건축기업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총 5개 정비사업지에서 3조 3천60억 원의 수주고를 올리면서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주액의 7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한남4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한남4구역 편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노른자위 재개발 사업지로 평가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한강이 보이고 사업성이 높아 모두의 관심이 높은 ‘한남4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남4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분수령에서 한북정맥을 낳았고, 이 정맥은 대성산⟶광덕산⟶운악산으로 솟아나며 남진을 거듭해 서울의 진산(鎭山·서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인 북한산으로 솟아났습니다. 북한산에서 남서진한 용맥(龍脈·산줄기)은 북악산으로 재차 솟고, 무악재를 넘지 않은 산줄기가 남동진하여 남산으로 솟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을 간직한 힘찬 용맥 하나가 남산에서 남동진을 거듭하여 한남4구역에서 용트림을 크게 한 후 최종 안착하였으므로 한남4구역은 생기가 충만한 곳이 됐습니다.

한남4구역의 용맥도

따라서 한남4구역 조종산(祖宗山)의 내력을 살펴보면 분수령이 태조산(太祖山)이고, 북한산이 중조산(中祖山)이며, 남산이 소조산(小祖山)이자 주산(主山·뒷산)입니다. 한남4구역은 산(남산)을 등지고 물(한강)을 앞에 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을 갖추고 있어 겨울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항상 훈훈한 공기가 머물러서 사람 살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앞쪽에는 한강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지기(地氣·땅 기운)가 새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한남4구역의 터를 강화해 거주자의 운기를 상승하게 합니다. 이를 ‘기승풍즉산계수즉지(氣乘風則散界水則止·생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정지한다)’라 합니다. 게다가 한강이 한남4구역을 안고 있는 형상이어서 남산의 생기룡(生氣龍·생기를 품은 용맥)이 한남4구역에 안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남4구역 산천 형세도

 
한남4구역의 위치적 특성

한남4구역은 용산구 보광동에 속한 지역으로 뒤에는 남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왕성한 생기를 품은 터입니다. 한남4구역은 지하철 6호선인 이태원역이 1.1km, 한남역(경의·중앙선)이 1.2km, 서빙고역(경의·중앙선)이 1.6km 부근에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강변북로를 통해 한남대교와 반포대교를 이용하면 강남으로의 진입이 대단히 수월할 정도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남4구역은 교육시설인 오산중·고등학교가 맞닿아 있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보광초등학교, 한강중학교도 주변 가까이에 있어 교육 환경 또한 뛰어난 주거 지역입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과도 가까워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용산구청과도 가까워 행정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남4구역은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용산공원과 용산가족공원이 가까이 있어 숲세권으로 훌륭한 자연경관과 휴식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남4구역 주변 생활 인프라

 
한남4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한남4구역의 주산인 남산은 대부분 양명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기 가득한 기운이 솟아납니다. 실례로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영지인 강화 보문사,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은 화강암에 의한 기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강암

보문사는 마애석불좌상에서 생기가 솟고, 낙산사와 보리암은 해수관음상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 길석(吉石)인 화강암으로 만든 것으로 좋은 기운을 뿜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한남4구역은 남산과 한강의 정기를 받은 곳이므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을 완벽히 갖췄습니다. 당나라 ‘복응천’이 지은 ‘설심부’에는 이를 ‘인걸지령(人傑地靈)’이라 했습니다. 즉 “인걸은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천이 생기롭고 모양이 좋으면 귀인이 난다”는 뜻입니다. 한남4구역은 산(남산)이 수려하고, 물(한강)이 좋으므로 큰 인물이 날 것입니다. 특히 한남3·4구역은 한강의 반원형 안에 둘러싸여 있어 땅 기운이 대단히 강하므로 거주자에게 건강과 부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배산임수(배산임수)와 한강의 반원형 안에 둘러싸인 한남3·4구역

게다가 오산고등학교와 한남4구역 사이에는 삼국통일을 이룩해 통일의 영웅으로 불리는 흥무대왕김유신사당이 있습니다.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12대손으로 왕손이기도 한 김유신의 혼이 서린 사당의 신성한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 한남4구역입니다.

한남4구역은 ‘갈록음수형(渴鹿飮水形·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려는 형상)’의 터입니다.

갈록음수형의 한남4구역

사슴은 민첩하고 빠르며 예부터 진중(珍重)한 동물로 신성시하곤 하였으므로 한남4구역의 거주자는 진귀하고 소중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인접한 한남3구역을 한남4구역과 함께 하나의 섹터로 보면 ‘낙타출복형(駱駝出伏形·낙타가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엎드려 있는 형국의 터입니다. 헌신과 베풂을 상징하는 낙타 형국의 명당은 꿋꿋하고 인내심이 강한 지도자를 배출하며, 고난을 극복하여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혈(穴·정기가 모인 자리)은 낙타 등에 있는데, 한남3·4구역의 합쳐진 윗부분이 혈에 해당하므로 한남3·4구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관계가 됩니다.

낙타출복형의 한남3·4구역

한남4구역의 숫자 4는 오행(五行)에서 금(金·쇠, 바위)을 상징하고, 흰색과 은색을 뜻합니다. 또한 한남3구역의 숫자 3은 오행에서 목(木·나무)을 상징하고, 녹색, 연두색,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구역의 건물 색상은 흰색, 은색을 돋보이게 하고, 3구역의 건물 색상은 녹색, 연두색, 파란색을 돋보이게 하면 운기가 상승합니다. 또 금은 바위, 목은 나무를 의미하므로 연못을 조성하고, 석축을 쌓아 나무를 심으면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응집될 것입니다.

바위(金), 나무(木), 물(水)이 있는 연못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한남4구역은 도로변에는 큰 나무를 기르고 단지 내에는 생울타리와 조경수를 가꾸면 대기 오염을 줄이고, 생기를 품은 환경친화적인 명품 아파트가 탄생할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한남4구역은 산(남산)을 등지고 물(한강)을 앞에 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둠)라는 뛰어난 자연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산(남산)이 수려하고, 물(한강)이 좋으므로 특히 한남4구역은 큰 인물이 나는 길지(吉地)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남4구역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려는 형상의 터로, 사슴은 민첩하고 빠르며 예부터 진중(珍重)한 동물이라 신성시하곤 하였으므로 한남4구역의 거주자는 진귀하고 소중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인접한 한남3구역과도 함께 한강의 반원형 안에 둘러싸여 있어 땅 기운이 대단히 강하므로 이는 거주자에게 건강과 부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남4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남산과 한강의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받아 더욱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계획 관련 주민 설문조사 진행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찬성

서울시, ‘전문가 파견 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

목동신시가지1~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결성


1. 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계획 관련 주민 설문조사 진행…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

국토교통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설문지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과 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길 계획이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담아 8월 중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 9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 ~ 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려던 당초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찬성… “집값 추세적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현재 정부 기조에 따르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임대차 2법은 전셋값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지만,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전문가 파견 제도’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 공사비 분쟁 조정 기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바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상단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로, 공사비 분쟁을 겪는 조합은 공사계약 및 공사비 현황, 공사비 증액 요구 현황, 공사비 분쟁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해당 자치구로 코디네이터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시 주관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와 코디네이터 총괄 부서인 주거정비과로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이 끝나면 서울시 코디네이터 총괄 부서로 코디네이터 현장 활동 결과 보고서와 파견 비용 지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요청이 오면 즉각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목동신시가지1~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결성… 1만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 전망

1기 신도시 내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목동신시가지1단지와 2단지, 3단지에서도 최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목동1~3단지는 모두 합쳐 5,110가구로, 파리공원이 인접하고 월촌초, 월촌중, 영도초, 신목중 등 지역 유명 학교가 몰려 있어 전통적으로 목동 핵심지로 꼽히던 곳입니다. 세 단지는 9호선 신목동역과 5호선 오목교역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배치돼 있어 묶어서 설계하고 개발하기도 용이하며, 통합 재건축 성공 시 1만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준비위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사전 동의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 상태라 실제 통합 개발을 위해서는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2024년 6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한강과 남산 주변 높이 지침 새로 마련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정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업무 인계 의무화

노량진4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속도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재개


1. 서울시, ‘2040 경관계획’ 내달 윤곽… 한강과 남산 주변 스카이라인 기준 새로 마련한다

서울시가 한강과 남산 주변 스카이라인의 새로운 기준을 담은 ‘2040 경관계획’ 용역을 다음 달 마무리합니다. 시가 경관계획을 새로 짜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 경관계획에는 남산 주변의 불필요한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예컨대 남산 일부 능선을 가리는 지역이나 산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높이를 올려주는 식입니다. 보전관리 중심의 계획인 데다 지키지 않을 때 구속력이 사실상 없어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기존 경관계획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형성’에 관한 내용과 경관계획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기 다른 8개 위원회에서 경관 사항을 각기 심의하다 보니 정합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기구를 신설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하반기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관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업계는 새 경관계획에 따라 설계 및 심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될 전망

지난 1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총 14.4㎢에 달하는 지역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 3구는 회복률이 높다며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정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업무 인계 의무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업무 인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합 임원이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물러날 시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출력이 아닌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조합 임원이 부재한 경우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요건도 부재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노량진4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극대화… 재개발사업 속도

서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은 기존 용적률을 248.25%에서 263%로 상향하고, 최고 30층의 11개 동을 최고 35층의 7개 동으로 조정해 분양수입만 약 7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유지도 3년 내 적기에 매입하면서 133억 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조합원 세대 면적 또한 기존 59㎡(25평)·84㎡(33평)에서 84㎡(33평)·106㎡(42평)로 상향해 조합원 분양세대 수익까지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조합은 세대 당 층고를 높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하이앤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해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연내 철거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8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5.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재개… 총 2,541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 전망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재개됩니다.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상 25층, 28개 동, 2,541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평구 정비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지난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2년 착공했지만,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공사가 멈췄습니다. 현재 대조1구역 공정률은 22% 수준으로, 현대건설은 이번 조합 정상화에 따라 조만간 일반분양이 진행되면 나머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신반포2차, 무궁무진한 잠재력 지녀… 역동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 탄생할 것” – 투포잠박(2Portzamparc) 공동대표 인터뷰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투포잠박(2Portzamparc)이 현대건설과 함께 신반포2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16대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과 프랑스 국가 수훈 훈장을 받은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Elizabeth de Portzamparc) 부부는 투포잠박의 공동대표이자 구심점이다.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은 ‘억만장자의 빌딩’이라 불리는 뉴욕 맨해튼 초고층 주거시설 원57(One57)과 뉴욕의 루이뷔통 본사, 프랑스 음악의 전당 등을 설계했으며, 전통적인 틀을 깨는 혁신적인 건축을 시도하는 거장으로 유명하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드 포잠박은 중국 상하이의 푸동 과학의 전당, 프랑스 님(Nimes)의 로마 시대 박물관 등을 설계했고, 건물과 도시의 다양한 연계를 강조하는 ‘연결의 건축’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투포잠박을 대표하는 부부 건축가를 만나,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를 꿈꾸는 신반포2차에서 그들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직접 들어봤다.

 
Q1.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 소감이 어떠한지.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우 큰 도시인만큼, 한강을 마주 보는 현장은 많다. 신반포2차는 한강변에 위치한 사업지 중에서도 한강을 접한 면이 굉장히 길고 한강공원을 개인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업지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특히 한강을 마주한 아파트 단지는 많지만, 이렇게 길게 맞닿아 있는 곳은 드물기에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Q2. 이번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지는 한강변이면서 층수 제한이 완화된 설계에 관심이 쏠려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은, 주변의 다른 주거지와는 확연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설계이다. 아름다운 환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급 주거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반포2차가 가진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한강공원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여타의 거주지와 다른 차별화된 입면과 아름다운 풍광을 아우르는 디자인을 고안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반포2차 현장을 직접 걸어서 둘러보며 한강변 층수 제한 완화와 사업지 인근 단지의 모습 등 설계에 착안할 주요 사항들을 확인했다.

 
Q3. 한강 그리고 한강공원과는 어떤 시너지를 낼 예정인가?

한강은 평균 1.2Km의 폭을 가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넓은 강이다. 게다가 반포 한강공원은 매우 넓은 규모의 수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접한 신반포2차는 한강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아 아파트 단지 내 워터 프론트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원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한강 주변의 도로에서 보이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요소를 고려하여 한강과의 연계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한다.

 
Q4. 투포잠박이 설계한 초고층 주거공간의 우수사례와 하이엔드 주거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뉴욕 맨해튼의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프리즘 타워(Prism Tower)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신반포2차와 여러가지 비슷한 점들이 있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 도심의 한 가운데 위치한 초고층 주거지라는 점, 외부 조망과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입면 등이 강조된 프로젝트였다. 높은 층과 넓은 면적, 그리고 아름다운 조망은 하이엔드 주거지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도시 내에서의 위치도 아주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Q5. 시공 파트너로서 현대건설의 특장점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인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현대건설은 70년 이상의 유서 깊은 시공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과 건설에 대해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투포잠박이 설계·시공하는 프리미엄 주거 단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해낼 것이다. 양사는 매우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Q6. 신반포2차 조합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둘러본 신반포2차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매우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강변에 위치한 수많은 현장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신반포2차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갖춘 신반포2차에 걸맞은 최고의 디자인을 조합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풍수지리학자가 본 상계5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상계5구역 편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포함돼 상계뉴타운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며 대지 면적만 11만5964㎡에 달하는 ‘상계5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상계5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분수령에서 한북정맥을 낳았고, 이 정맥은 운악산으로 장엄히 솟구치며 남서진해 수락산에서 정기(精氣)를 품었습니다. 이어 수락산의 탄실한 용맥(龍脈·산줄기) 하나가 좌우상하로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남진을 거듭하여 최종 안착을 한 곳이 상계5구역입니다. 따라서 상계5구역의 땅을 이룬 지세는 분수령이 태조산이고, 운악산이 중조산이며, 수락산이 소조산이자 주산(主山·뒷산)이 됩니다.

백두대간의 산세도

이렇게 태조선, 중조산, 소조산, 주산으로 이어진 근본을 갖춘 산의 정기를 간직함으로써 터의 기운이 왕성해진 곳이 상계5구역이며, 이를 ‘산유조길래(山有祖吉來·산이 근본을 갖추면 길함이 온다)’라 합니다. 또한 상계5구역은 수락산을 등지고, 앞으로 한강을 내려다봄으로써 터의 기운을 항구적으로 강화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계5구역의 서쪽에 있는 중랑천은 수락산과 북한산 사이에 흐르면서 최종 한강과 합류해 더욱더 상계5구역의 땅심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상계5구역의 안산(案山·앞산)에 해당하는 불암산은 상계5구역을 때리는 찬바람과 미세먼지, 소음과 기타 살기(殺氣)를 막아주어 생기가 빠지지 않는 평온한 터가 되도록 합니다. 상계5구역은 근본을 갖춘 산인 주산과 흉한 살기를 막는 안산, 그리고 지기(地氣·땅기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한강과 중랑천이 있는 길지(吉地·명당)입니다.

상계5구역 산천 형세도

 
상계5구역의 위치적 특성

상계5구역은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이 역세권으로 있고, 덕릉로가 접해 있어 생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신상계초등학교, 상계제일중학교, 재현중학교, 재현고등학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함으로써 녹색 공간의 확보를 통해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계5구역은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수락산공원, 불암산자연공원, 불암어울림공원, 불암폭포가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휴양, 운동 따위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될 것입니다.

상계5구역 주변 생활 인프라

또한 상계5구역은 남서향을 제외한 세 방향이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어 거주자의 정신과 육체를 편히 쉬게 해주며, 삶의 활력과 함께 질적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상계5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상계5구역은 배산임수의 지세와 수락산과 불암산이 둘러싸여 있어 흉한 살기와 미세먼지, 소음, 북동쪽에서 불어닥치는 흉풍을 막아줍니다. 즉 수락산과 불암산이 비보산(裨補山·도와서 막아주는 산)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수락산(水落山)은 ‘물이 떨어지는 산’이라는 의미로 정신의 수양과 심신의 연마를 할 수 있는 명산입니다. 동쪽의 금류계곡에 있는 금류동·은선동·옥류동의 세 폭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산세는 험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돌산으로 화강암의 암벽이 노출되어 있어 기운이 대단히 좋은 산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는 도선사, 도안사, 송암사, 학림사, 고려사 등과 같은 사찰이 많으며 코끼리바위, 곰바위, 미륵바위 같은 형상의 화강암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안산 역할을 하는 불암산(佛巖山)은 필암산(筆巖山)이라고도 하는데, 풍수에서는 끝이 뾰족한 붓을 닮았다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 하며 대문장가나 대학자가 나오는 영험한 산으로 여깁니다. 불암산이라는 명칭은 큰 바위로 된 봉우리가 마치 송낙(승려가 착용하는 모자)을 쓴 부처의 형상이라 하여 붙여졌습니다. 불암산 역시 재질이 화강암인 일자바위, 거북바위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바위가 많아 기도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영검한 산입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을 가까이 둔 상계5구역은 신묘한 기운을 받아 인재가 나는 주거지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상계동의 지형은 ‘갈상음수형(渴象飮水形)’으로 ‘목마른 코끼리가 물(중랑천)을 마시는 형국’입니다. 상계5구역은 코끼리 위에 해당하므로 큰 재물과 복을 받아먹게 되는 혈처(穴處·혈이 모인 명당자리)에 해당합니다.

목마른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형태를 한 상계동
상계동 형태를 90도 전환했을 때의 형상

아파트 향(向·앞쪽 방향)은 서향 햇볕을 적게 받는 남향집과 남동향집이 좋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곳)라 하며 수구는 좁으면 좁을수록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계5구역은 남동쪽보다 남서쪽에 정문을 두면 지형상 입구가 좁아지고 ‘속이 깊은 집’이 되어 좋습니다.

상계5구역은 지하철4호선과 덕릉로가 근접해 있어 도로살(차량에 의한 소음, 공해, 바람 등)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높은 울타리용 수종인 주목, 측백나무, 비술나무, 주엽나무, 사철나무 등을 심어 방비하면 좋습니다.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허투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상계5구역의 5는 오행에서 토(土)를 의미하며 숫자는 5와 0, 색상은 노란색을 뜻합니다. 또한 토를 도와주는 오행은 화(火)이며 숫자는 2와 7, 색상은 빨간색, 분홍색을 뜻합니다. 따라서 빨간색이나 분홍색 꽃잔디와 꽃울타리를 심으면 거주자의 운기가 크게 상승합니다. 게다가 건물 포인트 색상과 숫자도 토와 화를 뜻하는 색상과 숫자를 적용하면 거주자의 운기가 더욱더 상승합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바위산과 폭포와 울창한 수림이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곁에 둔 상계5구역은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아파트이면서 화강암 재질의 각종 바위가 생기를 끊임없이 발산하여 인재가 나는 명품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당나라 복응천이 지은 ‘설심부’에는 ‘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상계5구역은 산(수락산, 불암산)과 물(한강, 중랑천)이 좋아 큰 부자와 함께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㉝ –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 언제나 적법한 것일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구체적인 동·호수 배정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 시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동·호수 배정은 항상 적법한 것일까요?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2022. 2. 3., 2023. 6. 9., 2024. 1. 30.>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9>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7호에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제2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 순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호에서는 핵심적으로 주택의 동, 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또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 내용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있더라도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손익관계에 대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청산금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을까

그러나, 법원이 동·호수 배정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호수 배정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신축아파트에 관한 평형 우선배정권을 배제한 채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의 신축아파트 수분양에 관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재건축조합이 신축아파트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은 조합원들 전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단체법적인 법률행위로써 그러한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기초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단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이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이 무효로 확인되기 전에는 새로운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동·호수 추첨 및 배정과 그에 기한 분양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이 아닌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다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분양계약체결금지).

즉,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 사이에 분양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도 동·호수 추첨에 위법한 사정이 있었다면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다시 할 수 있고,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상 구 아파트 41평형의 소유자인 원고 19, 20, 21은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을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 원고들이 1지망으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의 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함에 있어 위 원고들을 배제한 채 구 아파트 26평형 또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에 대한 우선배정권이 없는 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1, 2차로 동·호수 추첨을 마친 후 남은 세대를 추첨을 통해 위 원고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동·호수 추첨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한편 위 원고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을 배정받았다거나 그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확률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아파트 60평형에 대하여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한다면 선호도가 더 높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동·호수 추첨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분양계약체결금지).

해당 사안에서 60평형을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바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설정된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동·호수 배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조합원의 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배정권 침해를 다투기 위하여 동·호수 추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위법한 동·호수 배정 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까

최근 하급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판시를 해 주목받았습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2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몇 가지 쟁점이 다투어졌는데, 그 중 손해배상의 시점에 관하여,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되고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2018. 12.경에는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무렵에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그 결과, 조합과 조합장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합/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조합은 동·호수 배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됩니다. 한편,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은 정당한 동·호수 추첨권을 갖기 때문에 추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하여 동·호수 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동·호수 배정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동·호수 배정을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에서는 관계 법령과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유념하여 적법하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동·호수 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