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발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광명11구역 철거 돌입… 재개발 속도 낸다

현대건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단독 입찰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발표… 공개공지 조성 시 최대 120% 추가 용적률 제공할 방침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는 상한 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을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합니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존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하고, 시 정책 목적과 일치하는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합니다. 아울러,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 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시민들의 혼선을 막을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거래 사전 차단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현재 이들 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곳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기 유입을 우려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광명뉴타운 최대 규모 ‘광명11구역’, 철거 돌입하며 재개발 속도… 총 4,291가구 들어설 전망

광명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중 최대 규모인 광명11구역이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철산4동 일원에 지하 5층 ~ 지상 42층 아파트 4,291가구로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이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접해 있어 초역세권 알짜 입지를 자랑합니다. 한편, 지난 2016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한 광명11구역은 지난 2021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르면 연내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단독 입찰… 공사비 상승으로 경쟁 입찰 찾아보기 어려워

서울시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송파동 지역에 1,531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한편,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이러한 주요 현장에도 입찰 참여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업계 대표는 예전에 비해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걸음으로 이어지는 편안하고 풍성한 삶, 인천 부개5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부평구에 위치해 구도심 고유의 정취가 묻어나는 이곳. 1호선 부개역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과 더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하는 동네, 재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가열차게 진행되며 그 어느 때보다 활력 넘치는 ‘인천 부개5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1]
한적하고도 편안한 동네, 인천 부개5구역

1호선 부개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하는 오늘의 사업지 ‘인천 부개5구역’. 사업지로 들어서니 세월의 흔적이 녹아든 주택과 빌라들이 반겨준다. 청명한 하늘 아래 시선을 사로잡은 나무들은 담장 안쪽에서 자라 골목으로 길게 뻗어 나와있다. 발길이 닿는 곳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있어 다채롭고도 친근한 인상을 지닌다.

빨랫줄에 걸린 빨랫감과 골목 한편에 놓인 자전거 등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난 이 동네가 더욱 정겹게 다가온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번화한 시내의 소음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대화 소리만이 잘 들리는 그러한 곳이다.

골목마다 완만한 경사가 계속되어 걸어 다니기에 무리가 없는 주거지역이다. 특히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집들은 일종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았을 때 골목, 하늘,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넓은 공간감에 마음이 괜스레 편해지며 오래 머무른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건물들과 각 건물이 지닌 특색을 감상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다. 낡은 벽면과 문, 건물 틈 사이로 보이는 너머의 풍경, 반쯤 열린 현관문, 현대식 빌라 입구에 얹어진 기와 등 작고 안온한 삶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개성을 뽐낸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얼굴과 성격만큼 그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 집의 외형들도 다채롭다.


[2]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인천 부개5구역은 밤골공원이나 마분공원, 서촌공원 같은 크고 작은 근린공원을 가까이에 두고 있으며, 사업지 앞으로는 부개산의 산맥이 흐른다. 부개산을 배경 삼아 자연의 기운과 함께하는 부개5구역인 것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이로움이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긍정적인 삶의 정서를 만들어준다.

사업지 외곽을 따라 걷다 보면, 행정복지센터와 부개초등학교가 보인다. 학교와 공공시설 모두 사업지와 맞닿아있으며 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해 매우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가족이 생활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의 지역을 기반으로 잘 어우러진 환경이다. 특히 초등학교를 품어 아이들도 안전하고 학부모에게도 편안한 여건이 마련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지역 내 조밀한 연결망을 갖추고 있으면 삶의 질은 더욱 상승하기 마련이다.

공공시설, 대학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녹지 그리고 학군까지. 모자람 없는 인프라를 갖춘 인천 부개5구역은 1호선 부개역을 중심으로 높은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보인다. 추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다면 인구유입과 그를 통한 확장성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1호선 부평역 또한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여 부평역 도심 인프라와 상권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토록 풍요롭고 다양한 요소들이 걸음으로 연결되는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이 매력적인 지역의 미래 향방이 주목된다.

2024년 4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별 정비대상 주택 수의 10%까지 선도지구 선정 방안 검토

한남4·5구역, 연내 시공사 입찰 진행… 치열한 수주전 예고

목동14단지, 최고 60층 높이 재건축 추진

대전 도마·변동 일대 재개발사업 속도… 16구역 시공사로 ‘현대건설’ 유력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본격화… 지역별 정비대상 주택 수의 10%까지 선정 방안 검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연내 전체 정비대상 주택 수의 5~10%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총주택 수가 9만 7,600가구인 분당은 4,900~9,700가구가 선도지구 물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일산은 6,800가구, 평촌·산본·중동은 각각 4,100가구가량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3만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도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주민 동의율과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을 함께 고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2. 한남4·5구역, 연내 시공사 입찰 진행…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설사 간 물밑 수주전 치열 전망

한남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내 한강 조망권을 갖춘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이 연내 시공사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 간 물밑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에 최고 22층, 2,331가구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한남3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높이 제한을 최대 55m까지 완화하되, 층수는 유지하여 쾌적성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조합은 조만간 건축심의를 받고 이르면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5구역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하 6층 ~ 지상 23층 규모의 56개 동, 2,592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용산구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편, 한남4·5구역 모두 시공사 입찰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목동신시가지14단지, 최고 60층 높이 재건축 추진… ‘초고층 재건축’ 대열에 목동 합류 기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가 최고 60층 높이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최근 양천구청은 목동14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이 단지는 1987년 15층 안팎, 3,100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역세권입니다. 안양천과 가깝고, 신목초·목일중·신목고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목동14단지의 최고 층수를 35층이 아닌 60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체 규모도 현재보다 1,900가구가량 늘어난 5,007가구로 계획됐습니다. 공공기여는 공원과 도로,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로, 나머지 단지들도 재건축 정비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재개발 사업 속도… 도마·변동16구역 시공사로 ‘현대건설’ 선정 유력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연이어 진행하는 등 일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오는 5월 2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68-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 지상 38층, 공동주택 2,16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16구역과 6-1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은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로, 이들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마치면 모든 구역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내일은 임장왕] 22화 신도시급 대격변 예정된 대전의 핫플레이스 ‘도마·변동16구역’ 편

풍족한 생활 인프라에, 교통은 물론 학군까지 호재가 예정돼
대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곳!

신도시급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대전 도마∙변동16구역에 다녀왔습니다.✨

매거진H 공식 임장남이 직접 발로 뛰며 전하는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사업지 현장과
현지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려주는 재개발 소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 사업지 임장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4년 5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조직 확대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1. 국토부, 재개발사업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 조합원 분담금 부담 줄어들 전망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의 경우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이에 인수 가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또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6월 27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후속 조치를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급물살… 국토부, 사업 지원 위한 관련 조직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앞으로는 국토도시실 산하 정규 조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부서명이 ‘도시정비기획단’으로 바뀌고, 산하에는 도시정비정책과와 도시정비지원과 등 2개 과가 신설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책을 총괄할 도시정비정책과장은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부서장 직급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도시정비기획단은 국토도시실장 또는 도시정책관이 겸임하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 노후 주거환경 개선 기대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이후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 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히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에이치P!CK] 초역세권 입지 업고 부평구 신흥 주거단지로 재탄생! – 21화 인천 부개5구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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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 신고가 행렬

개포동 재건축 후발주자 정비사업 속도

송파구 풍납미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전 문화재 심의 도전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임박…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 유력


1. 재건축 속도내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도 신고가 행렬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1~14단지)에서 지난달에만 3건의 신고가가 나왔으며, 4단지 전용 93㎡ D는 20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거래인 2017년 12월, 13억 4,000만 원에 비하면 6억 원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달 26일, 5단지 전용 95㎡ A는 지난 2월보다 1,000만 원이 오른 22억 9,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개 단지 모두 올해 들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이 가시화되면서 목동 신고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일 기준 압구정동은 1월 6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등이며, 같은 기간 청담동은 매달 2~5건, 대치동은 3월을 제외하고 2~5건, 삼성동은 4월을 빼고 매달 3~6건 등의 신고가가 잇따랐습니다. 정비업계는 시장회복 기대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개포동 재건축 후발주자 정비사업 속도… 일대 단지 시세도 상승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후발주자들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개포우성6차 재건축조합은 작년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지 약 4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97.77%를 확보해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고 25층, 용적률 249.99%, 417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정비계획 수립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추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포주공아파트 중 마지막 재건축 주자로 꼽히는 6·7단지는 지난달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해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통합 재건축을 통해 2,698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계획입니다. 바로 옆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해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입니다. 한편, 개포동에서 재건축 후 입주를 완료한 개포주공 1·2·3·4·8·9단지 등에 이어 나머지 단지들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자, 재건축 기대감과 주거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시세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송파구 풍납미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전 문화재 심의 도전… 풍납동 재건축 바람 불까

서울 송파구 풍납미성아파트가 이례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5년 준공된 4개 동, 11층, 275가구 규모의 단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인 풍납토성 내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167%로 낮은 데다가, 한강과의 거리도 200m 정도로 가까워 ‘알짜 단지’로 꼽힙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8일 풍납미성아파트의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하고, 현재 재건축 계획의 최고 층수를 낮추라는 취지에서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5~8개 동, 최고 27층 혹은 29층, 4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이었던 기존 계획에서 최고 층수를 27층 미만으로 낮춰 6월에 4차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현상 변경 허가를 받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인천 재개발 최대어 부개5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 임박…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 유력

인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가 오는 18일 개최됩니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381-15번지 일대에 아파트 2,0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인천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송내IC도 가까워 교통여건 또한 양호합니다. 총회에는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상정돼 시공사로 선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㉜ –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할까?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자금차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사업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인 경우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자금차입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차입을 위하여 주민총회와 별도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자금차입을 위하여 주민총회와 별도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위 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하였는데,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동의는 주민총회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차입을 위해서는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에 따른 서면동의도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16905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대법원판결 이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 이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는 2009. 2. 6. 개정되었고, 위 법 시행령은 2009. 8. 11.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2. 2. 1.>
1. 삭제 <2009. 2. 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6.>
④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11.>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종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라면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던 것과는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자금차입 시 주민총회 이외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취지는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면서, 운영자금 차입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자금차입 시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57207 판결).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제14조 제4항은 제32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은 현재까지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된 취지 및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에 비추어볼 때, 현행 법령에서 자금차입 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자금차입을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 및 참고사항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자금 차입 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항 및 이에 따라 필요한 동의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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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6개월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 상세 공개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하며 사업 속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인천 재개발 최대어 부개5구역 수주


1. 서울시, 6개월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 상세 공개… 투명하게 관리해 원활한 주택공급 돕는다

서울시가 앞으로 6개월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는 매년(2월, 8월)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집계해 서울시 누리집 ‘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규 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시·자치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합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돕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신속한 주택 공급 전망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3곳 총 5,000여 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총 57곳, 9만 1,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1만 호 사업승인과 1만 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토지주 우선 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공사비만 약 1조 2,800억 원…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하며 사업추진 속도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229번지 일원에 지하 6층 ~ 지상 39층, 20개 동 공동주택 2,5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핵심 입지인 해운대의 랜드마크이자, 명품단지로 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급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아센테르(THE H ACENTERRE)’를 단지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7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컨소시엄, 인천 재개발 최대어 부개5구역 수주… 총 2,013가구로 탈바꿈될 전망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381-15번지 일대에 건폐율 18.85%,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 ~ 지상 29층 아파트 20개 동, 2,01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인천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힙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부개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가 지날 부평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합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헤리티지 부평’을 제안했으며, 스카이라운지와 파티룸, 루프톱 가든을 설치해 부평 시내와 부개산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도시 속 삶과 극적인 매력 모두를 담은 곳, 한남4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햇살이 일렁이는 한강을 앞에 둔 채 펼쳐진 삶의 터전. 사업지 위아래로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 강북구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이곳. 한남뉴타운지구의 마지막 퍼즐 ‘한남4구역’을 기록해 보았다.


[1]

이태원역에서 한남4구역까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통해 오늘의 사업지 ‘한남4구역’으로 향해본다. 초록빛 풍경을 만끽하며 역에서 나오자 많은 교통량을 보이는 도로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한다. 장을 보는 어르신들과 동네를 기록하는 관광객들, 한가로이 산책 중인 주민들까지.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모여 높은 유동인구를 보인다.

그렇게 동네의 활력을 느끼며 한강 쪽을 향해 걸음을 이어 나가다 보면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게 된다. 대로변의 폭이 점점 좁아지며 그 아늑함을 느끼다 보면 어느덧 한남4구역에 다다른다.


[2]

다채로운 풍경을 지닌 동네, 한남4구역

경사진 길을 따라 차들이 천천히 오가고 있다. 나무그늘 아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보인다. 이곳에 오래 머문 주민들로 가득한 정겨움 넘치는 구도심이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천천히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의 시간이 이곳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흐르고 있다. 이곳만의 생활 정서가 느껴지는 것이다.

붉은 벽돌 집과 전선이 많은 전봇대들이 함께 엮여 공간감을 이룬다. 집들의 외관에는 삶의 흔적들이 묻어난다. 그동안 누적해온 시간의 양이 벽면, 도로, 기둥에 드러나는 것이다. 전형적인 구도심의 정취를 즐기며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한남4구역은 상당히 소박하면서 거주 공간이 물리적으로 밀집된 터전이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골목이 있는가 하면 경사가 수시로 바뀌며 높이에 따라 동네 풍경이 변하는 지점들도 많다. 곳곳에서 생명력을 전하는 나무와 꽃들은 싱그러운 계절감을 드러낸다. 건물 틈 사이로 저 너머에 있는 한남동 주택들이 보이기도 한다. 물리적으로 끈끈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동네이다.

골목 곳곳을 누비다 보면 드라마틱한 풍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 마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골목이 짧고 좁은 구간이 많기에 모퉁이 너머의 풍경을 모른다는 점에서 기대와 상상을 품게 한다. 또, 소리의 파동이 골목 사이사이를 타고 퍼져 동네 주민분들의 발걸음 소리와 정겨운 대화도 들리니 그야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삶의 지역이 아닐 수 없다.

지대가 낮은 곳으로 향하면 바로 보광동 주민센터가 있다. 한강변 쪽에 위치해 차량으로 접근이 쉽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보광동 주민센터와 이어지는 거리를 따라 걸으면,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등장한다. 오랜 세월 주민들과 함께 해온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보다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주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육 여건 역시 우수하다. 오산중학교와 오산고등학교가 사업지와 맞닿아있다. 한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좋은 위치에서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다. 안전한 생활 지역에서 아이와 학부모 모두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태원역 방향으로 한국폴리텍 대학이 있다. 이러한 다주택 밀집 구역에 대학이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게 다가온다.

한남4구역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 매력도가 상당하다. 서울 중심지임은 말할 나위 없고 각종 자연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용산 공원, 한강뷰와 한강 공원, 수년 내 전면 도보화가 진행될 잠수교, 한남대교 등에 근접해있다. 북쪽으로 남산 남쪽으로 한강이 있어 거주자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 모든 입지와 함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니, 얼마나 우수하고 건강한 삶을 선사해 줄지 한남4구역의 변화가 무척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