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이 시작되면, 조합은 사업비를 추산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대략적인 사업장의 수익성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비에 해당되는 비용과 그 의미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매거진H 뉴스레터 9호] 경-축! 사업시행인가 획득 기념,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마천4구역의 모든 것 (안보면 후회👀)
2021년 4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 꿈꾸는 ‘新서울’ 재현될까
국토부,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 발표… 주민들 “아직 갈길 멀다”
정비사업 복병으로 떠오른 ‘교육환경영향평가’, 왜?
은평구 불광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목전
1.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내건 서울시장,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 예고
새로운 시장을 맞이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해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주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총 18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읽으러가기
오 시장의 2006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정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전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략정비구역(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5곳과 유도정비구역(망원∙당산∙반포∙구의자양∙잠실지구) 5곳 등 총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부채납 상향(25% 이상) 조건으로 50층 고밀도 아파트를 건설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읽으러가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일주일 내 서울 목동과 상계동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착수하겠다 밝히며, 그간 계류되어온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나 여의도 일대 재건축 또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민간 재건축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서울시와 도심 공공주도 개발을 권장하는 정부 간의 공감대 형성이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순항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정부의 초기 계획대로 공급 가능할까?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5곳을 전격 선정,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 위주로 선별했다고 선정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읽으러가기
- 공공재건축이란?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입니다. 신길1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민간 재건축과 대비 나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심층 컨설팅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곡아파트 관계자는 “용적률 상승폭이 기대보다 낮은데 기부채납 비율이 가혹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었다며 정부 측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8.4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5만호를 5년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1차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은 모두 소규모 단지로, 목표 물량의 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 근방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는 주민 일부가 민간과 공공의 사업방식별 장단점을 문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가기
3. 정비사업 복병으로 떠오른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체 뭐길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도시정비구역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학교 부지 이전, 일조권 보장 등의 난제를 협의해야 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 교육환경영향평가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도입된 평가로, 학교 인근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이 시행될 때 시∙도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변화, 학교 환경, 안전 등 교육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정비 사업지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잠실주공5단지는 올해로 4년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단지 내 1만 4414.1m2 부지를 보유한 신천초등학교는 이전 시 학교를 두 개로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서울시는 반대했습니다. 조합은 교육청과 서울시 요구에 따라 보완과 재접수를 반복해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서초구의 신동아아파트가 2019년 신청한 건축심의는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가구 수의 25.6% 감소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조합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안양 비산동 재개발 사업과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 또한 비슷한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공사비 손실과 가구 수 축소 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학교장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만 의존하여 중재자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학교와 원활하게 합의하더라도 설계변경 건으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됩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구체화한 정비계획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 교통, 생활 고루 갖춘 불광5구역, 사업시행인가 코앞!
서울 은평구의 불광5구역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조1구역, 갈현1구역과 함께 ‘은평구 재개발 3총사’로 꼽히는 불광5구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 그리고 GTX 개통을 앞둔 연신내역과 가깝습니다. 불광∙수리∙연천 초등학교와 예일여자고등학교 등 주요 학군을 보유했고, 대학병원과 대형마트 등의 생활 인프라 또한 잘 형성된 구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읽으러가기
지난해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첨단 AI 기술을 건축설계에 도입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업지의 지형, 조망, 건축 법규 등을 분석한 텐일레븐의 AI 건축설계 프로그램으로 최적의 배치 설계안을 도출했고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조합은 올 상반기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불광동 일대 11만 7,939 ㎡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6%, 용적률 235.01%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4층, 32개 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① –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양수 받은 복수의 매수인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광주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상 이러한 경우 분양권은 1개만 지급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분양권을 공유하며 대표 조합원을 1명으로 선정해 처리했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매수해도 받을 수 있다?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학동4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다주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 받았습니다. 이후 각자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으나, 조합은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양수인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분양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양수 받은 사람은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이고 또한 양도인이 다물권자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중 1명을 대표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에 대하여 법제처는 2010년 2월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고 해석하였고, 조합들도 이러한 경우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고법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여러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되 의견 행사를 대리할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해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분양자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의 분양자격에 대해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을 유추하고 확장 해석해 분양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혼란 가능성은?
이러한 판결 이후 유사소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물권자(다주택자)로부터 양도받았으나, 원래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할 수 없이 현금청산을 받았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이 빗발칠 수 있고, 이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소송에 대한 혼란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분양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효 소송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무효가 되려면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전고시가 끝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경우 그 전의 하자는 모두 없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분양권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조합의 법 해석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예컨대, 시세차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도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는 등의 근거가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상당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다물권자로부터의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보류분을 산정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인가될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일단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되 향후 법개정이 되는 경우 현금청산자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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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학자가 본 흑석9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흑석9구역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준강남’으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뉴타운에서도 알짜 구역으로 손꼽히는 “흑석9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흑석9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남쪽 방향에 주산(뒷산)인 서달산이 있고, 서달산에서 북진한 용맥(산줄기)이 낮은 구릉을 이룬 곳에 흑석뉴타운이 위치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심지에 흑석9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달산의 지맥이 뻗어내려 온 가장 중심지인 흑석9구역은 지기(地氣)를 응집한 터이므로 지덕이 발동해 복을 얻게 되는 터가 됩니다.
풍수지리(風水地理)란 장풍(藏風·바람을 갈무리함)과 득수(得水·물을 얻음)와 지리(地理·땅의 이치를 헤아림)를 말합니다. 서달산 정상에서 북서진해 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 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좌청룡(좌측 산)이며 북동진해 정은사 쪽으로 내려간 산줄기가 우백호(우측 산)가 되어 장풍이 잘 되었으며, 용맥이 한강과 만났으니 득수가 되었고, 중심 용맥이 흑석9구역으로 뻗었으므로 지리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서달산을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니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으로 복지(福地·복을 주는 터)가 됩니다. 산을 등지는 이유는 계곡바람을 앞쪽에서 바로 맞으면 흉풍이 되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며, 물을 앞에 두는 것은 앞쪽에서 불어오는 흉풍과 살기(殺氣), 미세먼지를 물이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흑석9구역은 앞쪽 가까이에 안산(案山·앞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한강의 물을 두고 ‘무안산요수조(無案山要水朝·안산이 없으면 물이 안산 역할을 대신 한다)’라 합니다. 물(한강)은 혈(흑석9구역) 앞쪽을 허리에 옥대를 찬 듯이 둥글게 감싸며 흘러가는 형상인 ‘금성수(金星水)’가 가장 길(吉)한데, ‘一字形’이어서 중길(中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산인 서달산과 좌청룡과 우백호, 안산(한강)이 ‘사신사(四神砂)’로 전/후/좌/우에서 흑석9구역을 보좌하고 있어 흑석9구역은 길지(吉地·좋은 터)가 되었습니다.
흑석9구역의 위치적 특성
흑석동 동명은 흑석1동사무소 남쪽 일대에서 검은색 돌이 나온다고 하여 ‘검은 돌 마을’이라 하고, 이를 한자명으로 흑석동(黑石洞)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흑석9구역은 흑석뉴타운 구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 중대부속초등학교와 은로초등학교, 중대부속중학교가 있고, 흑석9구역 내에 신설 고등학교 예정지가 있어 최상의 ‘학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중간에 위치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곧장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고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철9호선 노선을 통해 양대 업무지구인 여의도, 강남 등 주요 도심지로의 ‘직주근접성(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잘 갖추어진 반포의 인프라와 생활문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포의 신축 아파트들로 인해 형성된 높은 시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대단히 뛰어난 곳입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지척에 있어 흑석동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달산 근린공원과 수목학습원, 한강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달마공원이 있어 1년 365일 청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을 확보한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이 서려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좋은 기(氣)를 받아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란 점도 주거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갖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흑석9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1) 흑석9구역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서달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앞에 둠)의 지형이며 서달산에서 북진한 용맥(산줄기)이 뻗어 내려온 중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남향집이 가장 좋긴 하지만 향(向·집의 앞쪽 방향)은 지맥(地脈·땅속 지층이 이어진 맥락)에 역행하는 정남향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또한 북서풍을 바로 맞으면 찬 기운에 의해 냉병에 걸리기 쉬우며 황사나 초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북서향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향을 잡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장을 높이 쌓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흉풍이 치는 바람 통로(바람길)에 키 큰 오동나무와 대나무, 소나무를 심어 북서풍의 찬 기운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서향 햇빛이 간접적으로 침투하는 곳은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면 좋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동(棟)은 앞발코니에 산세비에리아, 인도고무나무, 벤자민고무나무, 스파티필럼 등을 두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고, 장풍(藏風·바람을 갈무리 함)도 되며, 지는 햇빛도 차단할 수 있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여의도가 좌청룡(좌측 산)이며 반포가 우백호(우측 산)가 되고, 강남이 외백호(바깥 백호), 용산이 안산(앞산)이 되어 흑석뉴타운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주산(뒷산)인 서달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병풍산’이며 ‘서달산근린공원’ 방향으로 뻗은 좌청룡(좌측 산)과 현충로 가까이에 있는 ‘정은사’ 방향으로 뻗은 우백호(우측 산)가 흑석뉴타운 구역의 뒤쪽과 좌·우측을 감싸고 있어 장풍이 잘 되고 살기도 막으며, 흑석뉴타운의 나머지 구역들이 또 다시 흑석9구역을 감싸고 있음으로써 흑석9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생기가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3) 바다와 강은 풍수에서 제일 큰 물로 봅니다. 따라서 큰 물이 지척에 있으면서 바로 보게 되면 광살(光殺·물에 반사한 햇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흑석9구역은 올림픽대로와 한강이란 큰 물과도 거리를 두고 있어 조망은 살리면서 도로살(차량에 의한 소음과 매연)과 광살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으므로 비록 조망은 한강과 접한 곳보다 부족할지언정 거주하기에는 훨씬 안온한 곳입니다.
4) 흑석9구역을 포함한 1·2·3·4·5·6·8·구역은 금반형(金盤形·밥상이나 술상 모양의 형상)으로 진혈(眞穴·참된 혈)인 흑석9구역과 주변에 술잔, 밥그릇, 국그릇 등이 흑석1·2·3·4·5·6·8구역이 됩니다. 금반형의 터는 거부(巨富·큰 부자)가 나는 곳으로 날이 갈수록 재물이 쌓이면서 부를 축적하는 명당길지를 말합니다. 우백호에 해당하는 주변 가까운 곳에 산세가 훌륭하고 상서로운 지기(地氣·땅기운)가 충만한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데, 흑석뉴타운은 국가 원수의 묘소가 있는 현충원의 뛰어난 지기를 받고 있으며,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의 증손으로 덕천군(정종의 열째 아들)의 손자인 완성군 이귀정과 후손들의 묘소도 있습니다. 완성군의 후손들은 양명학을 연구하여 조선 후기 학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에 그 정기를 받은 흑석뉴타운, 특히 그 중심에 위치한 흑석9구역은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곳입니다.
5) “인걸지령(人傑地靈)”이란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나 자란 산천과 주변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하는 풍수적 이론으로서 지금의 시대에도 매우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왕릉에 해당하는 국가원수의 묘소가 있고, 흑석9구역에 설립 예정인 고등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 시발점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인생목표와 전공을 정해 장차 사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근간을 갖추는 곳으로 초·중등학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 흑석9구역의 흑석(黑石)은 ‘검은 돌’을 말합니다. ‘돌’과 ‘숫자 9’는 오행(五行)에서 ‘금(金)’을 뜻하고, ‘검은색’은 오행(五行)에서 ‘수(水)’를 뜻합니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금’은 흰색과 은색, 아이보리색을 의미하고, ‘수’는 검은색과 회색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담장과 건물 내벽과 외벽, 천정 등은 금인 흰색과 은색, 아이보리색, 수인 흑색, 회색으로 하고, 목(木)에 해당하는 녹색은 옥상 정원으로 하며, 옥상 조명등 색상은 화(火)에 해당하는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하면, 아파트 터가 토(土)가 되어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가 됨으로써 오행이 상생(相生)하면서 순환하여 흑석9구역의 터는 ‘지기(地氣·땅기운)’가 뛰어나게 발동하는 길지가 될 것입니다.
7) 흑석9구역은 흑석1동사무소 남쪽 일대에 돌이 많이 있는 곳이라 찬 기운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연못이나 분수를 설치하면 안 되며, 특히 외부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단지 내 곳곳에는 조산(造山·인공적으로 야트막하게 흙을 쌓아 나무를 심음)을 조성해 비보(裨補·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흉한 기운을 차폐시킴)해야 합니다.
8) 다른 지역보다 돌(흑석)이 많으니 아파트 정문 입구는 화려한 조명으로 대단히 밝게 하고, 가로등의 수도 많을수록 생기가 모이게 됩니다. 각 동의 입구 또한 밝은 조명등을 촘촘히 설치하면 좋습니다.





9) 정문과 후문은 일직선으로 두면 생기와 재물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 흉한 배치가 되므로 90도로 꺾어 배치하면 좋습니다. 즉 정문이 동쪽에 있으면 후문은 남쪽이나 북쪽에 두고 남쪽에 정문이 있으면 동쪽이나 서쪽에 후문을 배치해야 생기와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10) 아파트 정문은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곳)라 하여 풍수에서는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수구는 사람의 괄약근(입과 항문 따위에 있는 고리 모양의 근육)에 해당합니다. 입과 항문이 벌어져 있으면 생기가 모두 빠져나가 ‘죽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구도 벌어지면 생기가 빠져나가 ‘죽은 아파트’가 되므로 수구를 좁히기 위해 받침돌 위에 흑석9구역을 상징하는 둥근 오석(烏石·검은색을 띤 돌)을 중앙에 두고, 나머지 구역들을 염주알 같이 엮어서 정문에 두면 수구가 좁혀져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국립현충원의 길(吉)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주거지”
흑석9구역은 담장과 건물 내벽과 외벽, 천정 색상, 옥상 정원, 옥상 조명등 색상, 그리고 아파트 터가 오행이 상생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였을 때 비로소 지덕(地德·집터의 운이 틔고 복이 들어오는 기운)이 발동합니다.
흑석9구역은 흑석뉴타운(흑석1구역~흑석11구역)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형성해 나머지 구역들을 아우르는 주체가 되는 구역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구역들이 감싸고 있어 장풍이 잘 되며 생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서달산 근린공원과 수목학습원, 노량진 근린공원, 한강공원, 국립서울현충원이 가까이 있어 자연과 공생하는 최상의 자연 입지적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교육시설과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는 인재를 길러내는 훌륭한 교육환경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생활하는 주변의 환경적 요인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큰 인물이 됩니다. 흑석9구역은 지적 정보 획득이 용이하며, 뛰어난 도로 교통망을 통한 주요 도심지 접근성이 좋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며, 훌륭한 인물(대통령·유공자·장군 등)들이 안치된 국립서울현충원의 길(吉)한 기운을 받을 수 있기에 최적의 주거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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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전자투표로 가능해진다
더 이상의 혼란은 NO, ‘지분 쪼개기’ 막을 법안 발의
공공재개발 1호 신호탄 쏘아 올린 흑석2구역, 한강변 50층 아파트로
대형건설사 총집합! 부산 정비사업 수주 각축전 예상
1. 시공사 선정에 전자투표 하는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은 언제?
앞으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조합창립 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르면 4월 중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도림 우성1차 리모델링 조합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이 늘었다며, 전자투표 방식이 낯선 조합원들을 위해 사전 설명회 개최 등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정착되기 전까지 우편투표 방식과의 병행 및 대리 투표에 대한 보안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자투표 도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총회에 전자투표 도입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 방식이 오프라인 총회에 비해 비용 절감과 투표율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도입 시에는 세대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 수집이 누락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재개발 구역 ‘지분 쪼개기’ 금지,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자격 갖는다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광주 학동4구역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매입한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쪼개기’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가질 경우,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도정법에선 관리처분계획 이후 지분을 취득했을 때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할 뿐,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에 대한 자격은 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법률적 근거로 채택해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광주고법 판례로 도시정비시장 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도정법을 보완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며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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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입지ㆍ규모ㆍ사업성 3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성공사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는 지난 19일 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용적률 600%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을 제안하는 주요 건축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노후 상가 등이 밀집한 흑석2구역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75%(3.3m2당 3,942만~4,224만원 가량)까지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전체 1,324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 300가구를 제외한 1,024가구의 절반인 512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재개발임대 104가구 ▷소형임대 253가구, 수익형 전세 등으로 155가구를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읽으러가기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최고 40층에 용적률 480%, 분양가 주변 시세 60~65% 등 조건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입니다. 흑석2구역 주민들은 올 초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철회 위기까지 갔지만, 마침내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셈입니다. 도시정비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재개발 선도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흑석2구역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4. 갈수록 치열해지는 부산 대규모 정비사업장 수주전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4,394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800억 원,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읽으러가기
해당 조합은 지난달 열린 사업장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 4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2018년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DL건설 컨소시엄(시너지사업단)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공사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서금사5구역 외에도 괴정5구역, 범천4구역, 우동3구역 등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해지 절차를 밟으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부산에서 일고 있는 시공사 교체 움직임은 최근 정비사업발주 물량 고갈과 맞물려 부산 정비사업장의 평가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브랜드 아파트가 향후 시세 상승 견인에 유리하다는 점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태세를 반영하듯, 부산 금정구 서금사5구역 조합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단독 입찰 업체에 앞순번을 배정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현대사진관] 반포 옆 알짜배기 금석 ‘흑석9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를 나란히 하고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동네.
그 중에서도 흑석역과 초,중,고등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바로 ‘흑석9구역’.
예로부터 흑석9구역은 흑석동에서도 부촌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흑석뉴타운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인적이 드물어진 골목 슈퍼마켓은 대형 마트로, 울퉁불퉁 시멘트 길은 정비된 도로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흑석뉴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화할 ‘흑석9구역’.
지금의 모습을 함께 둘러볼까요?




















[에이치 늬-우스] 8화 별이 다섯 개! 상계주공5단지 정비구역지정 소식
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소식
에이치 늬-우스 소식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21년 4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서울 주요 도시정비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돼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공약 이행 첫 발 떼나…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요청
대단지로 손꼽히는 압구정3구역까지 조합 설립 이상無
지하철 노원역 도보 5분거리 상계주공6단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소규모 재건축 수주 확대하는 현대건설, 도시정비 호재 이어간다
1. 서울시의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기는 주민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재건축∙재개발 주요 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 규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발효일인 이달 27일 이후 해당 구역에서 토지 거래 시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읽으러가기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할 경우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곳의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서울시의 조치로 본다며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압구정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기대감이 워낙 고취된 지역이라 큰 변화는 없겠지만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읽으러가기 성수전략정비구역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수 제한 완화’ 등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답변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 공급 확대 뒷받침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며, 빠른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아파트 단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와 계류된 정비 계획들 또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읽으러가기 서울시는 집값 안정화와 재건축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노원구 상계주공, 서구 반포동 등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기준 개선하자 건의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안을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예비안전진단을 시작으로 1차 정밀안전진단과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 → 50%로 증가시키고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를 기존 30% → 25%로, 주거환경 기준을 기존 40% → 15%로 낮췄습니다.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지 않는 한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는 이렇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된 종전의 기준으로 돌리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만에 기준을 완화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가기
3. 압구정3구역 조합설립 완료! 압구정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 UP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최근 조합설립을 완료한 2구역에 이어 3구역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서 4번째로 조합설립을 마쳤습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와 10∙11∙13∙14차 그리고 대림빌라트가 위치한 단지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큰 규모로 꼽히는 구역입니다. 읽으러가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 소식과 맞물려 압구정 아파트 거래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압구정3구역 내 현대4차는 41억 7,500만 원(전용 117.9㎡), 현대7차는 80억 원(전용 245.2㎡)에 거래되는 등 두 달 새 1억 5,000만 원까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재 압구정 6개 단지 중, 압구정3구역을 포함, 2∙4∙5구역이 조합설립을 마쳤으며 남은 1∙6구역도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압구정 조합들이 연내 설립을 마무리하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법안 적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4. 상계주공6단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통과해 조건부 재건축 승인 받았다

도시정비업계와 노원구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54.14점)을 받으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단계입니다.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토안전관리원) 적정성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입주 34년째인 상계주공6단지는 지상 15층 총 28개동, 전용면적 45~79㎡ 2,646가구로 작년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읽으러가기
1985년 정부의 신시가지 주택사업으로 시작돼, 1989년까지 약 4만여구가 입주한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단지마다 줄줄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입니다. 1단지는 지난해 11월에, 11단지와 3단지는 올 3월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5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고, 가장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해 완공한 8단지(포레나 노원)은 지난해 12월에 조합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상계주공6단지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 총 16개 단지에서 세 번째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원구 일대 15층 이상 중층 단지 재건축 중에선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을 지척에 둬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상계주공6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도 본격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가기
5. 최대 실적 기록한 현대건설, 소규모 재건축 등 올해 도시정비사업도 청신호 밝혀
현대건설이 재개발, 리모델링, 소규모 가로주택 등 5,000억원에 육박하는 도시정비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올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부문은 작년에 4조7,000억원대의 수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 1월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매출 4조1,496억원, 영업이익 2,00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68조5,497억원을 보유해 약 3.7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읽으러가기
이달 말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여하는 현대건설은 이 사업으로 올해 첫 재건축 수주에 성공한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조합원 간 갈등심화가 난무해 그간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브랜드 아파트 8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해, KTX 동대구역과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 등이 인접한 해당 지역의 사업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최근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 선정을 앞뒀습니다. 이 사업의 예상공사비는 700억원으로,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34길 22 일대에 아파트 1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고,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가 수주할 방침이다”며, “소규모 정비사업도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021년 4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도정법 개정안 건의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 앞당기는 안 정부에 건의
강남권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북권 재건축 풍선효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한강변 50층 종상향 검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공공성 돋보이는 지구단위계획 발표
1. 경기도, 민간정비사업 조합 대상 혜택 넓히고 용적률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경기도 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 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1만 9,000호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민간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지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하는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독려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간 조합에게 용적률 상향을 허가해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안 했습니다. 읽으러가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 한다.
경기도는 민간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정 요청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도정법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일 경우에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매수자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보다 빠른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읽으러가기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앞당겨지면 재건축 초기 단지에서 매수세가 지나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 개정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정비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변경은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서울시 권한으로는 법 개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북권 재건축 거래가 연일 상승…
최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강남권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노원구 상계주공단지 매매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 6단지는 지난달보다 2억 가량 오른 9억(전용면적 59 m²)대에서 거래되었고, 작년말 9억원대 신고가를 기록한 상계주공 3단지에는 최근 13억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마포구 성산시영, 노원구 월계시영, 도봉구 창동주공 등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도 호가를 기록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효일 직전(지난달 27일)에는 압구정,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막바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압구정 미성2차는 올 초와 견주어 5억원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목동신시가지 3단지는 약 3억 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수세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도심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신호가 감지된다면 시장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읽으러가기
4. 묶여있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발주로 본격 빗장 풀리나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개별 맞춤형 방식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시범아파트 정비 계획안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꾸리는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추진의 가이드 성격으로, 주민열람,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여의도 일대 용도지역·건축 규모·기반시설 등 개발 윤곽을 바탕으로 교통 흐름을 예측합니다.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계획안→주민열람→교통영향평가→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고시) 중 하나로, 주민열람과 교통영향평가는 병행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교통체계도 원활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로 꼽히는 시범아파트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종상향은 규제 완화 정책 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필두로 다른 단지의 사업시기를 앞당겨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5.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공개… 공공성 확보 안 대거 포함
서울시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5월 7일까지 주민열람이 가능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키워드는 ‘공공성’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로와 개방형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청년과 노인을 위한 1-2인 가구 입주가 가능하도록 일반분양세대와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게 됩니다.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인 230%(상한선 300%)을 따랐고, 층수는 2030서울플랜 기준 35층이 적용됐습니다. 읽으러가기
다만, 공공성이 강조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된 후, 일부 주민들은 입주민의 안전과 단지 보안에 최적화된 최고급 아파트 수준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인근 잠실동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에이치 늬-우스] 9화 서울 한남동에 베르사유 궁전이 뜬다?!
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한남시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소식
에이치 늬-우스 소식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2단계 사업시행 ②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을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원칙적으로 시공사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이 적용돼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뤄집니다.
최종 한 곳의 시공사가 선정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이 체크해보면 좋을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단계] 사업시행 단계 – ②시공사 선정
■ 시공사 선정의 시작은?
시공사 선정 시에는 여러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시공사 선정 계획 수립입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입찰방법∙입찰참여 규정∙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 계획을 세워야 하고, 대의원회는 시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정 계획을 수립했다면 조합은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에게 입찰 관련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과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명경쟁의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 및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합과 건설사는 이주비, 이사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등과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청 ∙ 제안해선 안됩니다.
단, 건설사는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 공고 이후, 조합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은 시공사 입찰 전반에 거쳐 필요한 사항들을 고지합니다.
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엔 꼭 열려야 합니다.
■ 시공사 입찰 진행은?
시공사는 조합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입찰서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후 입찰서는 대의원회에 상정되며, 과반수의 대의원이 참석해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될 6곳 이상의 건설사를 결정합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건설사 6곳의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건설사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나?
건설사의 홍보는 객관적인 시공사 비교표, 조합이 개최하는 2번의 합동설명회, 1곳의 홍보관에서의 홍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는 시공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게 됩니다.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합동설명회를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며, 별도의 개별적 홍보는 금지됩니다.
■ 최종 시공사 선정
건설사의 홍보까지 완료됐다면, 대망의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 의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결의를 한다면, 허용은 되지만 직접 참여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엔 법으로 규정된 ‘대리인’만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선정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