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 늬-우스] 5화 대전 도마·변동1구역이 뜨는 이유가 뭐야?


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대전 도마·변동1구역 사업 소식

– 은평 불광5구역 사업 소식

에이치 늬-우스 소식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③ – 취득세

부동산은 취득하는 순간부터 처분할 때까지 매 단계마다, 취득, 보유, 처분의 명목으로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에는 국세, 지방세의 다양한 세목이 있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더욱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처리 등이 복잡 다양하게 변경되면서 세금 문제는 더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에 위 각 세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번째 단계!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세금, 취득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세율은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무상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원시 취득했는지 승계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산을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승계취득, 없던 것을 새로이 신축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 원시취득입니다. 그리고 이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승계취득은 1~12% 세율을, 원시취득은 2.8%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더해지면 위 세율은 조금 더 상향됩니다. / 취득 시에는 취득세만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것이 실제 납부금액이 됩니다)

취득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정비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그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 철거 전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주택을 승계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주택 철거 후에 주택을 매수한다면 매수 시에는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만을, 이후 건물이 신축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다른 ‘취득세’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은 도시정비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등과 관련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구별해 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금 외에 조합원으로 향유하는 권리에는 양 자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매거진H [용어정리ZIP]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나는 어디에 속할까?” 콘텐츠 이동

먼저 재건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신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조합원들은 보존 등기 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토지는 조합원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주택 멸실 전에 조합원이 되었다면 기존에 있던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1~12%의 세율로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의 원조합원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아파트 전용 면적이 85㎡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 미만이면 전부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가 감면됩니다(85㎡초과면 면제 x). 참고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2.8%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상이합니다. 재건축은 건물비용(평당 건축비 x 면적 + 옵션 비용)이, 재개발은 추가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종전자산권리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위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시기 및 투기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과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한 ‘취득세’

승계취득은 다주택자인지 여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원시취득은 중과 세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의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승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하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대하여 1~3%로 계산한 금액이 되지만, 멸실 후에 취득하면 토지에 대한 승계취득세율 4%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면에서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멸실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멸실 전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8~12%의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 멸실 후에 취득하면 4%의 토지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정리하는 ‘취득세’

그럼,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개념들을 활용하여 사례를 통해 취득세를 완전 정복해볼까요?

(case1.) 중과세 부과 대상?

1)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분양권 자체가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에 대한 취득세 4%를 적용받고, 이후 건물이 신축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2) 분양권이 있는 자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case2)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조건) 분양가 8억원, 권리가액 4억원, 프리미엄이 3억원인 경우의 취득세(85㎡이하)?

– 분양권 취득시 7억원 x 4.6% (토지취득세율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보존등기시 1억원 x 2.96% (원시취득세율2.8% + 지방교육세 0.16%)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풍수지리학자가 본 하가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전주하가구역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전주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전주하가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전주 하가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전주 하가구역은 백두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호남정맥에서 재차 분맥(分脈)하여 묵방산, 기린봉, 건지산을 거쳐 최종 ‘가련산’의 용맥(산줄기) 중심 부분에 위치한 터로서 생기가 뛰어나고 땅기운이 충만합니다. 주산(뒷산)인 ‘가련산’은 야트막한 구릉지(산지와 평지의 중간 형태를 갖는 지형)로 ‘소조산(주산 뒤의 주산)인 건지산’의 지기(地氣·땅의 정기)를 받아 하가구역에 재공급할 뿐만 아니라 흉풍과 미세먼지 및 소음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길(吉)한 주산에 해당합니다.

전주 하가구역 용맥도


하가구역의 북동쪽에 있는 덕진호와 덕진연못은 계곡의 물이 고인 곳으로 그 물줄기는 하가구역의 위쪽으로 흘러 전주천에 합류하는 물길을 형성하였기에 하가구역의 지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계수즉지(界水則止·氣는 물을 만나면 정지한다)’라 합니다.

하가지구재개발구역의 물줄기


하가구역은 가련산과 건지산을 뒤에 두고 전주천을 앞에 두고 있으니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입니다. 특히 전주천이 하가구역을 환포(環抱·둥글게 감싸고 있음)하고 있기에 더욱 더 땅심이 좋은 터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형지기축화생만물위상지야(形止氣蓄化生萬物爲上地也·형, 즉 산줄기가 멈추면 기가 쌓여서 만물을 생하는 곳이니 길지이다)’라 합니다. 특히 삼천과 합수한 전주천(북서진해 만경강에 합류함)은 ‘직접적’으로 하가구역의 땅기운을 강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며 만경강에 합류하는 소양천은 ‘간접적’으로 땅기운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가지구재개발구역을 환포한 ‘전주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전주천의 발원지는 ‘전북 완주군 슬치재와 박이뫼산’으로 전주에 흐르는 6개의 하천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기의 영향력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재물을 뜻합니다. 하가구역은 땅기운을 돋우게 하는 전주천과 삼천 및 소양천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재물 운’과 생태 순환이 뛰어나 ‘건강 운’이 좋으며 흉풍과 미세먼지를 차단시키고 있는 ‘행복건강 아파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주 하가구역의 입지적 특성

하가구역이 속한 덕진동은 지형적으로 평지가 많으며 구릉지인 건지산과 가련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기를 뿜어내는 석산(石山·돌이나 바위가 많은 산)이나 험산(險山·가파르고 험악한 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덕진동(德津洞)의 덕진은 ‘큰 나루’라는 뜻으로 산수(山水)의 정기가 조화를 이룬 이곳의 사람들이 덕(德)을 쌓아 덕진의 나루에서 세계만방으로 뻗어나가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가구역은 전주를 관통하는 기린대로에 인접해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전주IC 등이 차량으로 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교통입지가 매우 우수하고, 교육문화체육의 중심지로서 전북대학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도립국악원이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전주천의 뛰어난 조망 및 덕일초등학교, 덕일중학교 같은 우수한 인재 양성 교육기관이 있어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도 좋습니다. 특히 전주천공원, 하늘공원, 덕진공원, 덕진호와 덕진연못은 ‘자연 입지적 도시 구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청정 환경’을 갖추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주 하가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1) 하가구역은 건지산의 용맥(산줄기)이 뻗어 가련산에 이르렀고, 가련산의 산줄기가 뻗어내려 간 중심 자리에 위치해 있어 지기(땅의 정기)가 충만한 곳입니다. 또한 덕진호와 덕진연못, 전주천이 지기를 응집시켜 ‘생기(生氣) 있는 터’가 되었습니다. 즉 덕진호와 덕진연못, 전주천이 생기를 뭉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계수즉지(界水則止·생기는 물을 만나면 즉시 정지하여 길지를 형성한다)’라 합니다.

2) 하가구역을 감싸고 흐르는 ‘전주천’은 ‘금성수(金星水)’로 혈(하가지구재개발구역) 앞쪽을 마치 허리에 옥대(玉帶)를 찬 듯이 둥글게 감싸며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러한 물은 길수(吉水·복되고 좋은 물)로서 이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귀쌍전(富貴雙全)하고 충효현랑(忠孝賢郞)한 자손이 나고 의롭고 강인한 인물이 납니다. 도로는 물로도 봅니다. 따라서 하가구역을 두르고 있는 기린대로와 하가로, 가련산로가 지기(땅의 정기)가 설기(洩氣·氣가 새어나감)되지 않도록 땅기운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형지기축화생만물위상지야(形止氣蓄化生萬物爲上地也·형이 그치면 기가 쌓여서 만물을 생하는 곳이니 길지이다)’라 합니다.

금성수(金星水)

3) 하가구역은 구릉지인 가련산과 전주천이 생기롭고 모양이 좋아 훌륭한 인재가 날 수 있는 곳으로 풍수에서는 이를 ‘인걸지령(人傑地靈·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나 자란 산천의 기운에 의해 결정됨)’이라 합니다. 인근에 있는 전북대학교와 전북사대 부설고등학교는 젊은 사람들이 학문에 열중하여 큰 학자가 되기 위한 꿈을 심어주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서당 근처로 이사해 맹자를 가르침)’가 그 의미를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4) 하가구역의 아파트는 지형상 정남향을 보는 것은 다소 어려우며 서향은 햇볕이 따갑고 지는 볕이기 때문에 가장 흉한 방위이며 전주천이 가장 잘 감싸고 있는 남서향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남향과 동남향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전주천을 낀 북서방의 바람은 흉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동수비보(洞藪裨補·숲을 조성해 허한 부분을 보완함)를 단단히 하여 흉풍을 막아야 합니다. 하가구역의 지형은 정방형에 가깝지만 군데군데 들쑥날쑥하여 ‘모서리살’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서리 부분’에 편백나무, 소나무, 향나무를 심어두면 ‘흉한 기운(煞)’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우리 몸에 해로운 ‘양이온’이 발생하므로 ‘음이온’을 분출하는 ‘인공폭포나 분수’ 같은 물 분자의 활동이 왕성한 조형물을 두면 주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바람의 길’
출처 : 현대건설 블로그

또한 기린대로와 가련산로는 대로(大路)이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도로살’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편백나무나 메타세쿼이아 같은 키 높은 가로수를 심어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와 소음(도로살)을 막기 위해 식재한 ‘메타세쿼이아’

5) 하가구역 같은 정방형의 터는 정문 입구가 넓으면 더욱 더 단지 내의 생기가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정문에는 “덕진(德津·큰 나루)’을 상징하는 ‘나룻배’ 형상의 조형물”을 세워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좁혀주면 대단히 좋습니다.

나룻배 조형물 예시

아파트의 주출입문인 정문과 부출입문 입구에 ‘친환경 진입 공간 비보숲’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친환경 진입 공간 비보숲은 외부 소음을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를 차폐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이온’을 줄이고 ‘음이온’을 최대한 분출하게 해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하가구역은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남쪽과 서쪽의 ‘전주천’과 북동쪽에 있는 덕진호에서 전주천으로 합류하는 물줄기가 있어 삼면이 물로 감싸고 있으며,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도로는 물’이므로 기린대로와 하가로, 가련산로가 둘러싸고 있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의 길지(吉地·좋은 터)에 해당합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전주에서 가장 생기가 충만한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

전주 하가구역은 주산인 ‘가련산’의 용맥(산줄기)이 뻗어 내려와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릉지를 지나 평탄한 곳에 있는 전형적인 ‘양택지(陽宅地·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터)에 해당하며 앞쪽에 흐르는 ’전주천‘이 끊임없이 땅기운을 북돋아주는 ‘생기가 강한 터’에 해당합니다. 강한 땅이 좋은 이유를 풍수에서는 ‘견토인강, 약토인유(堅土人强, 弱土人柔·땅이 강하면 후손이 강하고, 땅이 약하면 후손이 약하다)’라는 문구로 표현합니다. ‘연화부수형의 명당’은 아파트 부지의 중심 자리(=꽃의 중심인 화심花心)에 혈(穴·정기가 가장 모인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내의 혈 자리에 연지(蓮池·연꽃을 심은 못)를 조성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연꽃은 절개와 청렴을 상징하므로 ‘건물과 담장 등’을 ‘붉은색(와인색)’이나 ‘분홍색’, ‘흰색’으로 하면 생기가 배가됩니다.

주변에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북대학교, 전주IC,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 전주고속터미널, 롯데백화점, 이마트, 덕진공원, 하늘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시설 및 청정 환경을 통한 자연과의 공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전주에서 가장 생기가 충만한 아파트단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LH 땅 투기 의혹, 민간 재건축엔 활기 돈다

후보지부터 희망지역까지, 공공재개발 둘러싼 목소리

대형 건설사들의 핫 이슈 ‘전주 하가구역’, 본격 시공사 선정 돌입

성동구의 대장단지를 꿈꾸는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1. LH 사태가 불러온 민간 재건축 훈풍!


최근 불거진 LH의 땅 투기 의혹으로 민간 재건축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H 사태로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민간 재건축이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양천구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모든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6단지가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으며, 5∙11단지가 이달 중 발표될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낙관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 관계자는,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에는 민간 프리미엄이 붙어 웬만하면 신고가로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 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아 정밀 안전진단을 계획 중이며, 1∙6단지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강남권에서도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진행이 더뎠던 압구정동에서 현대 8차와 한양 3∙4∙6차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송파구에서도 풍납미성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 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읽으러가기

전문가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민간 재건축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며, 규제의 역설로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LH 사태로 신뢰가 떨어져 앞으로 민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이대로 맡겨도 될까? 공공재개발 둘러싼 목소리


이달 말을 목표로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LH 사태 및 도시재생 지역 참여 불가 사유로 인해 각 후보지와 희망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추천된 한남 1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두고 주민들 사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남 1구역은 이미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채웠으나,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재개발에 의구심이 든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또 다른 2차 후보지인 성북구 장위 8∙9구역에서도 도덕성 문제와 불안감으로 반대 의견이 늘어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각 후보지의 공공재개발 찬성 측은 오랫동안 사업 진행을 못해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므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각 구역의 관계자들 또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서로 각자 할 일만 한다면 사업 추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읽으러가기

공공재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공공재개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창신동 주민들의 요구를 최근 행정심판위가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 제기된 요구가 행정심판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행정심판위는 이미 도시재생 지역에 공공 재정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동일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읽으러가기

이에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며 창신동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 위원회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한 의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대형 건설사들 관심 한 몸에 받은 전주 하가구역, 시공사 선정 나선다!

전주 하가구역의 전경


전북 전주시 하가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은 아파트 총 1,99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갖추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인근에 전주천변이 위치해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고, 덕일 초∙중학교와 전북대 등 학군과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한 교통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전후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곳입니다. 읽으러가기

최근 열린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6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소 높은 입찰보증금으로 대형 건설사의 참여만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대형 건설사를 원하는 분위기라 입찰 보증금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업이 지체된 만큼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성동구의 대장 단지 꿈꾸는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본격 추진!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의 전경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와 공공 주도 재건축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비교적 사업 진행이 쉬운리모델링 사업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그중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벽산아파트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호벽산아파트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707가구의 단지를 리모델링을 통해 총 1,963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5호선 신금호역과 행당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다른 리모델링 단지들에 비해 용적률이 낮은 편이라 우수한 사업성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아울러 최근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 겸 시공사 선정 입찰에 시공능력평가 ‘빅2’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만 참여해 입찰은 유찰됐지만, 두 건설사의 공동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아파트값에도 반영돼 약 16억 원 호가까지 상승하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후 조합은 2차 입찰 계획을 밝혔지만 경쟁사 입찰 가능성이 낮은지라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의 수주가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라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 또한 두 건설사의 시너지로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성동구의 대장단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팩트체크] 2.4 주택공급대책 ② – 소규모 정비 사업

매거진H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이슈를 정리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기존 시가지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활성화하려는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시행절차와 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화 보러 가기▼
[팩트체크] 2.4 주택공급대책 ①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4 주택공급대책] ‘소규모 정비 사업’ Check Point!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되면 역세권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능해져


이번 정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5,000m2 미만을 ‘소규모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시행령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개념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인접한 주택이 없는 상ㆍ공업지역 등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신축ㆍ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섞여 있고 주거ㆍ상업ㆍ공업적 기능이 혼재돼 광역적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역세권이나 준공업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자율적으로 조정 합의하면 재개발 사업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통합지원센터의 사전 컨설팅 후 토지주의 1/4 동의를 받아 제안하면 지자체가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1년 내 4/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시행 구역으로 확정되고 수용권이 발생됩니다. 토지주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 후 1년 이내 해당 지역 주민 4/5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자체는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 신축 제외하고 노후주택만 ‘소규모 재건축’ 시행 할 수 있어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m2 미만의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노후주택만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사업절차는 공기업이나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관리계획을 제안하면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생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승인합니다. 이후 블록별로 개별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 공기업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특례도 부여됩니다.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가로구역 범위를 확대해 가로로 둘러싸인 블록이 아니어도 심의를 통해 가로구역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이 서로 연접해 있을 경우에는 결합개발도 허용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만 추진 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토지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와 토지 2/3 이상 확보 시 매도청구권이 부여돼 관리지역 내라면 어디서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일조·채광·인동간격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을 지원합니다.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용적률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용적률 상향 조정하나, 기부 채납 비율 등 필수조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5,000m2 미만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 받아 용도 지역을 준주거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 상업시설을 지자체에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부 체납으로 받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주택과 상업시설을 추후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공공상가 등의 형태로 활용하게 됩니다.

10,000m2 미만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번 2.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려면 2021년 6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정부에서는 도심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2.16 대책, 5.6 대책, 8.4 공급대책 등을 통하여 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공급방안은 주로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활용 방안도 추진하였으나 시범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 외에도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방안, 용도지역 상향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5.6 대책),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12.16 대책), 순환정비사업 도입(8.4 대책) 등의 당근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뛰어나면 정부가 권장하지 않아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뛰어들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소규모정비사업도 다음과 같은 문제도 해결하여야만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소규모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 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토지 소유자 1/4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청하게 되는데 동의서를 누가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빠른 시일 내 받아야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문 인력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상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가 정비사업에서 고난도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누군가 부담하고, 일정 부분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년 내 토지 소유자 4/5의  동의를 받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시행구역이 해제됩니다.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는 별도의 사업 일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몰 제도를 실시합니다. 일몰 제도는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몰제도로 구역이 해제되었을 때 그동안 사전 사업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나 민간 단독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지 의문입니다. 


 셋째, 이번 대책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물론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ㆍ상업시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ㆍ임대주택 및 공공상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용적률 상승분 50%의 사업 수익으로 기부채납시설의 건축 비용으로 투입하고 남는 것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사업 대상지 별로 사업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지만,  완공 후 건물의 토지 지분 감소까지 고려한다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이익은 많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담는 <전문가 한 줄 의견>은 필자 개인의 고유 의견으로, 매거진H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현대사진관] 전주천 옆 변화하는 하가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드립니다.

전주 시내로 들어오는 초입, 큰 도로를 지나 평화로운 전주천 옆 한적한 동네가 있습니다.

좁고 경사진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목련 나뭇가지 끝에 봉우리가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며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변한 ‘하가구역’. 골목을 한 바퀴 돌다 보면 거미줄 쳐진 서까래, 기울어진 전봇대, 굳게 닫혀 있는 철제 대문, 깨진 기와 지붕의 빈 집들이 꽤 보입니다

봄이 지나면 미로 같은 가옥들도 하나 둘 완전히 비워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테지요.
전주천, 덕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동네.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할 ‘하가구역’을 함께 거닐어볼까요?




































































[에이치 늬-우스] 6화 빛의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핫이슈로 떠오른 ‘이곳’은 어디!?



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전주하가구역 재개발 소식

–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소식




에이치 늬-우스 소식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내일은 임장왕] 5화 –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마천4구역 편


강남 내 유일 뉴타운
거여·마천뉴타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곳! ‘마천4구역’은 어디?



성내천로 복원, 우수디자인 인증, 위례선 트램, 남한산성의 풍수 기운까지
대어급 호재를 모두 갖춘 최강 입지 ‘마천4구역’에 다녀왔습니다!

현대건설 매거진H 공식 임장남이 직접 발로 뛰며 전하는​ 마천4구역 현장과
현지 공인중개사와​ 현대건설 소장님이 직접 알려주는 알짜배기 재개발 소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마천4구역 임장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매거진H 뉴스레터 8호] 아직도 몰라? 대구에서 소문난 입지깡패! ‘신암뉴타운 10구역’ 소식 외

2021년 3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대전 도마∙변동1구역,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시공사로 선정!

준강남∙한강 조망 갖춘 흑석뉴타운, 사업 속도 올리는 중

정비사업 135곳, 소규모정비사업 55곳…대구에도 정비사업 열풍

여의도와 송파 일대 재건축 단지들, 정비사업 추진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



1. 대전 도마∙변동1구역, 현대사업단과 손잡고 대전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현대산업이 제안한 힐스테이트 더퍼스트 조감도

대전 도마∙변동1구역이 대전의 명품 주거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대전의 도마∙변동1구역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는 전체 조합원 259명 중 169명이 참석했으며, 96.4%의 찬성 득표율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총 15개동 1,779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재개발됩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근접하고 향후 신설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및 충청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대전천∙갑천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인 유등천이 맞닿아 수변공원 이용도 용이해 재개발 후 최고의 주거가치 실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힐스테이트 더퍼스트(HILLSTATE THE FIRST)’를 단지명으로 제안하고, 상업시설과 메가 문주를 연결한 대형 스트리트몰을 조성하는 등 어반 스트림 가로 디자인을 적용해 도마·변동1구역을 대전의 상징이자 유등천의 랜드마크로 완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단지에 접한 공원과 유등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차장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열린공원을 조성해 명품 조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등천과 도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와 옥상정원을 조성해 품격 높은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등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품 단지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준강남 흑석뉴타운, 소도시급 대단지 탈바꿈 위해 재개발 속도 낸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흑석뉴타운은 한강변과 맞닿은 준강남 지역으로 불리며 인기 주거 단지로 손꼽히는 곳으로, 현재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정비사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흑석2구역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 조건의 사업성이 다소 떨어져 용적율 600%, 최대 층수 50층, 주변 시세 90% 수준의 분양가 등을 공공기관에 제안 후 사업성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흑석2구역 추진위원장은 4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흑석뉴타운 중 가장 좋은 입지로 꼽히는 9구역은 다시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입니다. 우수한 입지로 꼽히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석9구역은 앞서 선정된 시공사와의 대안 설계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다가오는 5월 새 조합 집행부 선출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석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인 흑석11구역은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0월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지하철 4·9호선 환승역인 동작역과 9호선 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 등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건으로 인기를 얻으며 시세가 약 5억 원이 오르는 등 관리처분인가 전 막차 문의도 들어오는 추세라고 주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흑석4∙5∙6∙7∙8구역이 입주를 마쳤으며 흑석3구역은 분양을 완료해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단지의 흑석뉴타운의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총 1만 2,000여 가구의 소도시 급의 대규모 단지로 바뀔 전망입니다. 읽으러가기



3. 추진 중인 곳만 총 135곳, 대구에도 정비사업 바람 분다!

신암10구역 재건축 조감도

대구광역시에 정비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대구 지역 사업지에 관심을 보이며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약 135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중구 서문지구, 동구 신암10구역 등 최근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중 신암10구역은 대구 최대의 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신암뉴타운의 핵심 사업장으로, 4월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3~4년 전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정비사업이 함께 추진력을 얻은 것이 주 요인으로, 지난 2016~2017년 약 8건이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최근 총 36건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구가 29곳으로 가장 많으며 수성구 23곳, 동구 20곳, 중구 18곳 그리고 달성군 1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소규모정비사업도 정비사업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55곳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성구 삼일맨션 및 북구 침산삼주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동구 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움츠렸던 서울 재건축 잠룡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사업장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입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집값 상승의 우려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이를 진행할 방침으로, 연내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 교통영향평가란?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 및 동선처리주차 등 대량의 교통수요가 예상되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 등을 강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의도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일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 내 목화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E 등급으로 통과했으며, 미성아파트와 은하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입니다.

송파구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표류했던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 1,2,3차 아파트는 3월 27일 조합장 투표 및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842세대의 대단지에 삼성동과 가까운 2∙9호선 종합운동장역 더블 역세권으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그동안 사업이 지체돼 왔습니다.

우성아파트와 비슷하게 입지적 강점을 갖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송파구 일대의 매물 시세는 점차 오르는 추세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약 30억 원 대, 우성 아파트의 경우 약 24억 원 대까지 오르면서 매물 자체가 귀한 상황이라고 주변 중개업소는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된다면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지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 차원과 그동안 지체된 사업 진행을 위해 빠르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④ – 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 매도 시기 등에 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은 당연한데요,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양도소득세 내용부터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안까지 한 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에 살펴보는 2021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1)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의 변화


(2)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상향(2년 이상 보유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 인상
(4)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5)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1) 다주택자인 경우, 처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2주택 이상 자가 조정지역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1. 6. 1.이후 양도부터는 3주택자의 경우 30%가산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75%의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니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처분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요건이 필요한데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조정대상지역 내 2018. 8. 3. 이후 신규취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그 가액이 1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일 중 빠른 날짜 기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도 2주택자로 취급한다면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종전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기존주택 및 새로 매입하는 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에 한함)는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은 비조정지역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취득일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니 차이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018. 9. 14. 이후 취득의 경우 2년 내 매각, 2019. 12. 17.이후 취득의 경우 1년 내 매각 + 1년 내 신규 주택 전입)

(3)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노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주택이, 강남 등에 소재한 아주 고가로서,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아무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세금이 엄청납니다. 이 때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노려봐야 합니다. 장기거주특별공제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 거주한 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80%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조합원 양도소득세의 특이점

양도소득세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게는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입주권”이 되었다가 다시 신축아파트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거진H [용어정리ZIP]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점은?” 콘텐츠 이동


이 입주권은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닌 권리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갖는데요, 입주권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인 경우입니다) 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시점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한데요,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입주권의 가액 상승분이 가파르다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입주권에서 다시 주택이 되는 시점)로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차익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인데요, 청산금에 상당하는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산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역시 고려됩니다. 납부한 청산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 경비로 산입되는데요, 따라서 청산금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일부 수치 수정 적용됐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안전진단 문턱 못 넘은 목동 11단지, 목동 재건축 빨간불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발표, 한남1구역 등 탈락지 반발

주민 의견은 어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재건축 추진 시작한 서초구 반포미도1차, 빠른 정비구역 지정 기대

강남 송파의 시작, 마천4구역! 오는 7월 시공사 선정 돌입



1. 높아진 안전진단 문턱, 목동 재건축 다시 제동 걸리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목동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총 14개 단지, 2만 7,000여 가구로 현재 목동 6단지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작년 6월 목동 6단지의 재건축 확정으로 나머지 단지들도 순조로운 진행을 예상했으나, 목동 9단지가 높아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변 단지들도 비슷한 결과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든 단지들의 1차 안전진단 통과와 최근 12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최저점(역대 목동 아파트 중) 통과 등 연이은 호재로 재건축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11단지의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C등급 소식에 목동 재건축 단지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작년 최종 탈락한 9단지보다 낮은 정밀안전진단 점수에 최종 통과를 기대했으나, 11단지 역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다른 단지들도 적정성 검토를 거친 최종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양천구청은 목동 11단지의 적정성 검토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에 탈락 이유에 대해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조사 의무화 등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적정성 검토 통과가 힘들어졌다고 평가 중이며, 규제를 풀기 전까진 안전진단 통과 이후 단계 진척이 힘들 것이라고 앞으로의 재건축 시장을 예측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발표, 후보지 내외 찬반 의견 갈려…


정부가 지난 29일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후보지에 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총 2만 2,000여 가구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성북구 장위8,9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등을 포함한 총 16곳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후보지 28곳 중 사업실현 가능성과 노후도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제외한 12곳은 사업성 개선 한계와 주민 반발이 예상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기존 후보지 중 7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보이며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던 용산구의 한남 1구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최종 탈락했습니다. 앞서 한남 1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한 동의율 왜곡을 이유로 들며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발이 최종 탈락 사유로 작용됐고, 현재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해당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율 1위였던 성북 1구역은 숙원 사업이었던 재개발이 이뤄진다며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측과, 실거주 집주인들의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며 반대하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읽으러가기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찬반이 갈리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LH 사태로 주민들이 공공에 신뢰를 잃은 것이 반대 여론 형성에 한몫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공공재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2/3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새로운 서울시장 취임으로, 취임 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상황이라 주민들이 이에 반하는 공공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읽으러가기

정부는 선정된 16곳 후보지를 3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재개발 공모일(2020년 9월 21)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한 조합원 분양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와 함께 공공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 중입니다.



3. 주민 의견 반영 안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이대로 진행 가능할까?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를 비롯한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후보지에 포함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2∙4∙15구역은 현재 민간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와 같은 결과에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평구 증산4구역 또한 정부의 발표에 반대한다며 서울시에 입장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읽으러가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주민 참여 의사를 제외하고 지자체 추천만을 반영해 선정한 결과입니다. 선정 결과와 더불어 현금청산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취득 시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주변 관계자들은 예측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자발적으로 나선 지역도 있습니다. 성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이 확실시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저층주거지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선터라 주민 동의 요건 충족으로 ‘1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지역이 될지 주목 중입니다. 읽으러가기



4. 서초구 반포미도1차, 본격적으로 재건축 시작한다


지난 3월 31일, 반포미도 1차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에 따라 용적률 300%, 건축규모 35층, 총 1,659가구로 계획했으며, 이는 서초구청의 검토 후 서울시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건폐율 50% 이하/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포미도1차는 1987년 지상 15개 층 8개 동 총 1,260가구로 준공된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 약 17.72평/용적률 177%를 갖춘 사업성이 높은 중층 아파트입니다. 미도산, 서리풀공원과 맞닿아 있는 반포 유일 숲세권 단지이며 서초구 대규모 학원 단지와도 근접해 있습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 강남 성모병원과 같은 편의시설과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까워 입지가 좋은 편으로 꼽힙니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준비위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총 1,310명 중 947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 주민동의율 요건인 60%를 넘긴 상태입니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재건축 의지와 새로운 서울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빠른 정비 구역 지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5.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마천4구역, 사업시행인가 획득!

마천4구역 재개발 조감도


지난 2일 송파구청이 마천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오는 7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마천4구역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3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부지로 송파대로 및 서울 외곽순환로와도 가까워 교통입지가 우수하며, 남한산성과 인접해 풍부한 녹지와 마천 초등학교, 거원 중학교 등 교육 시설 및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춰진 곳입니다.

앞서 마천4구역은 지난 2019년 3월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 상향 및 발코니 30% 기준이 적용돼 세대수 증가 및 실사용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점을 두고 계획했던 수직∙수평 입면분할 및 커튼월 룩 적용에 따라 건물 외관과 주거환경 쾌적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아파트 중간층에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카이 가든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약 10미터의 레벨차가 있는 부지를 지형순응형으로 설계해 레벨차로 생긴 공간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여 지역 주민들 간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읽으러가기

마천4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1군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마천4구역 김명산 조합장은 조합과 함께 최고 조건의 명품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고급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