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H 뉴스레터 104호] 우리나라 발전과 함께 해 온 한국의 아파트 역사, 그 현대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였을까요?

[용어정리ZIP]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절차!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 바로 ‘정비구역’입니다.

확정된 정비구역을 통해 조합원의 범위와
신축 아파트 단지의 부지가 정해지는데요.

정비구역은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는 절차는 어떨까요?

2025년 1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돌입… 인허가 등 신속히 추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앞두고 서울 곳곳 재건축 추진 활발

과천주공8·9단지, 초고속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모든 블록 스카이 커뮤니티’ 제안


1.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 속도전 돌입…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크게 늘어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안건은 총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9월 11건, 10월 5건, 11월 12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연말 안건이 크게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인 2023년 12월 20건 대비해서도 11건 많은 수치입니다. 주요 안건의 면면을 보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온 서울시장의 개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압구정2구역 재건축, 12월 목동8·12·13단지 재건축,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 재건축 등은 안정적이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도 공을 들였으며, 해를 넘기지 않으려 연말 안건 처리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앞두고,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추진 잇따르는 중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청담현대2차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재건축사업에 나섰습니다. 1988년 준공된 단지로, 20개 동 214가구 규모입니다. 강남 3구에 속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도 지난해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이달 11일,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오금현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1,316가구 규모 단지이며, 재건축 시 2,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탈바꿈되고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30년 이상 된 구축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는 분위기이며,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수혜 지역으로 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서울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을 꼽았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대규모 통합재건축 과천주공8·9단지, 초고속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지난 8일, 과천 원도심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과천주공8·9단지가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 ~ 지상 최고 35층, 27개 동, 2,83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용적률은 128% 수준으로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인 데다 관문초와 과천초, 과천고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단지 명으로 ‘디에이치 르블리스’를 내세워 과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과천주공8·9단지는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건물 철거 및 이주, 착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조합은 오는 상반기 이주 및 철거를 마친 후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모든 블록 스카이 커뮤니티’ 제안…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 ‘모든 블록 스카이 커뮤니티’를 제안했습니다. 한강 변 최대 길이인 300m의 더블 스카이 브릿지와 인피니티 풀 등 블록마다 상징적인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해 한남4구역을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 변에 위치한 30블록과 34블록은 스카이 브릿지로 건물을 연결해 조망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30블록의 커뮤니티에는 대형 패밀리 수영장과 한강 조망 인피니티 풀을 갖춘 워터 테마형 공간 ‘글로리 리버 베이’가 만들어집니다. 3개 동을 연결하는 190m 길이의 스카이 브릿지에 설치된 ‘스카이 인피니티 풀’에서는 한강을 보며 수영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34블록의 커뮤니티는 수상 스포츠와 다양한 워터 테라피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글로리 리버 프론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개 동을 연결하는 110m 길이의 스카이 브릿지에서는 ‘스카이 필라테스’와 ‘스카이 스파’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31블록, 32블록, 33블록에도 각각 다른 테마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심화편] 9교시 – 시공사 선정 시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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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교시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한다면
무조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왜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시공사 선정 Tip’들을
재재쌤이 요점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매거진H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심화편]’ 9교시 편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재재쌤의 조합원스쿨 심화편] 10교시 – 이주비 대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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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들 표현합니다.

이후에는 이주,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핵심!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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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진행되는 합동설명회 알아보기!

합동설명회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진행 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최하는 설명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건설사들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5년 1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올 하반기,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예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유동화’ 추진

서울시, 옥상 등 인공지반에 설치된 공원도 기부채납 인정

한강 변 압구정2구역, 사업시행인가 위한 통합심의 준비 착수


1. 올 하반기,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예정…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후보

국토교통부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돌입합니다. 최근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오는 3월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정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정비·주택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에 구성합니다. 3월에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를 열고, 1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유동화’ 활용… 미리 자금 조달해 기반시설 확충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해 상하수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이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1기 신도시에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천억 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물 옥상 등 인공지반에 설치된 공원도 기부채납으로 인정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입체공원’을 도입해 구역별로 평균 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대지 5만㎡ 이상,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나, 자연 지반 대신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이런 의무 공원 면적에 포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지에서 평균 1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변에 조성된 공원이 많거나 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대상지 위주로 입체공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원 안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경우에 한하여 푸드트럭, 직거래 장터 등 상행위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한강 변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본격 시동… 사업시행인가 위한 통합심의 준비 착수

한강 변 압구정2구역이 ‘재건축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심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업체, 토목 분야 업체, 석면조사 및 농도 측정 업체, 소방 성능위주 설계 업체 등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받는 구역으로, 앞서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안이 서울시를 통과했습니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정비계획이 통과됐으니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이하 12개 동, 2,606가구 규모로 탈바꿈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㊳ – 시공사 입찰공고 전에 이뤄진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부적법할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의 입찰공고가 있기 전에 이뤄진 건설사의 개별홍보도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8. 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조합등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자등의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제14조 제4항에서 개별적인 홍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에서도 건설업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⑥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시장은 제7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6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3.27.>
⑧ 시장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
입찰참여자가 제4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대안설계 등을 제안한 경우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
④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를 제한받거나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은 제14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등록하는 홍보직원의 수는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 제8항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도 제10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에서 개별적인 홍보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홍보 금지시점에 관한 견해는?

위 문언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홍보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명확하나, 그 시점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개별홍보 금지 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시기와 관계없이 건설업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투명한 시공자 선정의 취지를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기본적으로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이에 비추어보면 입찰을 전제로 하는 홍보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입찰공고 후에 비로소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경쟁 제한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문언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개별홍보 금지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개별홍보의 금지시점 자체를 다투었던 하급심 판결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홍보 금지행위가 다투어진 판결에서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8. 12. 22.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라는 제목 하에 2018년 기준 참가인의 도급순위가 가장 높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참가인만이 가능한 1,664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처리기준 제14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0896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2012. 8. 2. 국토해양부 고시, 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2012. 6. 28. 서울특별시 고시, 이하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건설업자 등의 홍보)
조합 및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3. 18., 2009. 2. 6., 2012. 2. 1.>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사실을 은폐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6.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7.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또, 원고들이 개별홍보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다투었던 사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조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5나2061826 판결).

즉, 법원에서 개별홍보 금지행위 위반이 다투어진 사건들은 입찰공고의 이후임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문언에 따라 입찰공고 이후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개별적인 홍보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회 결의에서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홍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제1항은 더 구체적으로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 등이 결정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문의 구조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도 동일하며, 제10조 제3항에서는 입찰참여자가 위반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에서는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 등이 결정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공고가 이뤄지고 입찰참여자가 정해져야 비로소 시공자의 과잉홍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바, 만약 개별홍보의 금지시점을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과 무관하게 과잉해석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2항에서 합동홍보설명회를 정하고 있는 문언을 고려할 때 해당 합동홍보설명회가 아닌 방식으로 개별적인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과 조문의 구조에 부합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에서는 개별적인 홍보 행위 위반 3회 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제10조 제3항에서 개별적인 홍보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한다는 강력한 제재 사항을 담고 있는 바, 그 해석 기준 역시 엄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사의 개별홍보 금지는 적어도 입찰공고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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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ZIP] 시공사 선정 시 배포되는 핵심자료! 입찰지침서 알아보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입찰지침서’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는 입찰서를 만들어 조합에 제출하기에
여기에 도시정비사업의 성패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찰지침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5년 2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압구정2~5구역 정비계획 결정 요청 완료

‘재건축 대어’ 개포주공·잠실우성 건설사 간 수주전 본격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서 레미콘 직접 생산·조달


1. 국토부,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기본계획 수립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시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이어 올해 최초로 개최됐으며, 인천시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1·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내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국토부, LH, 인천시의 합동 현장방문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도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부산·인천에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최하고, 1분기 이내에 관련 수요조사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압구정 재건축 속도… 2~5구역 정비계획 결정 요청 모두 마쳐

서울 강남구가 지난달 20일,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입안)하면서 압구정2~5구역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2~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로,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됐습니다. 조합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습니다. 구는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2구역(2024년 9월), 4구역(2024년 11월), 5구역(2024년 12월), 3구역(1월)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압구정 신통기획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 일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압구정 일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재건축 대어’ 개포주공·잠실우성 건설사간 수주전 본격화… 개포주공6·7단지 현장설명회에 10개사 이상 참석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강남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1·2·3차 재건축조합은 오는 3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4월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를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 6,93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등 6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조합도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185 일대에 있는 개포주공6·7단지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곳이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 ~ 지상 35층, 2,698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상 공사비는 1조 5,139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10개 건설사가 참석했으며, 입찰 마감일은 오는 3월 12일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서 레미콘 직접 생산·조달하는 배처 플랜트 설치 승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배처 플랜트’가 올 상반기 가동됩니다. 서초구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조달하는 배처 플랜트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가 레미콘을 만들어 사용하는 첫 사례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주변은 교통량이 많아 수도권 레미콘 제조 현장에서 공사 현장까지 레미콘을 시간 내에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치 예정인 배처 플랜트에는 300억 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시공사는 이러한 비용을 조합원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완공·가동 시기는 오는 3월 이후, 가동 중단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반포주공1단지 배처 플랜트 설치 승인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 주택사업 현장에 이러한 사례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㊴ – 1+1 분양 시, 추가분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큰 평형 분양이 가능할까?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동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이를 흔히 1+1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보다 쉽게 해석하여 보자면,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을 하면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되, 그 중 1주택은 60㎡ 이하의 주택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의 측면에서 종전자산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격 범위 내이거나, ‘면적’의 측면에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신축분양주택 중 60㎡ 이하 평형을 포함한 2채의 면적의 합이 이내일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추가분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큰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규정은 조합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일 뿐, 종전자산의 평가액이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들이 2주택을 분양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공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84747 판결), 이는 “재량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70349 판결).

그렇다면, 조합에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은 2주택 분양신청을 하며, 추가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하여 60㎡를 초과하는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2주택 중 1주택은 60㎡ 이하’로 정하고 있는 법 문언을 달리 해석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관련 판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양내용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총회결의를 거쳐 관할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합의 인가신청을 받은 관할행정청이 한국부동산원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을 요청하거나 자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2주택 분양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발하여 조합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종전자산가격 또는 종전주택 면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1주택자 혹은 2주택자임을 잘못 알고 1+1분양 신청을 한 경우

한편, 2주택 또는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추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및 인가,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많습니다. 조합원이 가격 또는 면적에 관한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조합원들이 법 규정의 내용에 따라 2주택을 분양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만연히 2주택 분양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1주택만 분양신청 하였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합에게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종전자산 평가금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까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84747 판결), 분양신청한 주거전용면적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초과해 2주택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이 밝혀지더라도 조합이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신청서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주의의무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누48942 판결)고 판시하며 조합원이 비록 분양신청기준을 잘못 알고 분양신청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무엇보다 조합원의 가장 주요한 권리는 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분양신청 주택 수에 대한 기준 및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분양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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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직 제정안 공포·시행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시, 한강청에 ‘한강 변 전체 개발안’ 전달 예정

압구정·성수동 ‘한강장벽’ 없애는 스카이라인 구성


1.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포·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할 전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됩니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4곳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입니다. 한편,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 급상승, 투기의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시, ‘한강 전체 개발 마스터플랜’ 한강청에 전달 예정… ‘덮개공원 갈등’ 해소 기대

서울시가 ‘한강 전체 개발 마스터플랜’을 한강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발안에는 덮개공원·입체보행교·전망명소 등 8곳과 보행시설 및 문화시설 등 6곳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을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한 민간 정비사업장은 정비사업이 아닌 용산국제업무지구 덮개공원을 제외하면 총 7곳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시즌2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을 세계 최고의 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토끼굴’로 불리는 한강 나들목을 개선하는 것도 그레이트 한강의 핵심 과제입니다. 읽으러 가기

‘덮개공원 문제’로 충돌했던 서울시와 한강청도 화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한강청은 여전히 안전성과 공공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개별 정비사업장이 아닌 한강 변 전체 개발안을 두고 논의한다면 새로운 차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한강청에 낼 설명자료를 고도화하는 등 한강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사항은 한강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성수동 스카이라인 다시 구성… ‘한강 변 아파트 장벽’ 우려 씻는다

압구정, 성수동이 초고층 시대 개막을 예고한 가운데, ‘한강 변 아파트 장벽’ 우려를 씻기 위한 서울시 고민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강남구는 오는 17일까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압구정2구역은 당초 263.5m 이하를 최고 높이로 계획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거치면서 50층 이상 랜드마크타워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1~2개동을 허용하되 높이계획을 250m 이하로 결정하고, 그 외 동은 50층 이하, 200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 변 첫 주동은 높은 층수 건물과 분리해 20층 이하로 조성할 것을 전제했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도 이와 동일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1~4구역 모두 당초 150m 이하로 계획했던 최고 높이를 250m 이하로 키를 높이면서도, 한강 변 첫 주동 층수는 20층 이하, 별동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더불어 1~2개동은 250m 이하 최고 높이를 보장하되 전 주동의 평균 높이는 50층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함께 담았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