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건설업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한 조합이나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입찰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자가 입찰지침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합이 건설업자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을까요?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