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이를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될까요?
또, 어떤 방식과 절차로 진행될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부동산·교통 등 주요 정책 차질 없이 추진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 시 폭염ㆍ폭우ㆍ혹한 등 기상조건 반영
현대건설, 입주민 전용 앱 ‘마이 힐스·마이 디에이치’ 론칭
현대건설, 한남4구역 조합원 이익 극대화하는 사업조건 제안
국토교통부가 14일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부동산·교통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세종청사-지방청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지방청 주요 간부가 참여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회의에서 “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발표 및 행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건설 및 물류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고, 해외건설 시장의 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 시 폭염과 폭우, 혹한 등 작업할 수 없는 ‘비작업일수’를 명확하게 산정 가능하도록 기상조건을 반영해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 발주청이 공공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폭염과 폭우, 혹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과 기상조건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을 계산하는데, 국토부는 이번 산정기준에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를 선보입니다.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는 입주 전 분양이나 청약 정보부터 입주 후 A/S, 홈 IoT, 커뮤니티 사용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에 따른 현대건설만의 특화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은 이달 말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 힐스는 내년 1월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부터, 마이 디에이치는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부터 적용됩니다.
‘마이 힐스’와 ‘마이 디에이치’는 입주 예정자를 위해 계약 및 입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HILLSTATE/THE H’와 세대 내 스마트홈 서비스가 망라된 ‘우리집’, 커뮤니티 서비스와 주민 소통을 고려한 ‘단지생활’, 개인별 사용 이력 조회와 민원 및 A/S 접수를 일원화한 ‘마이’ 등 총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단지 특성에 따라 최대 38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예정될 ‘H헬퍼’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배수구 막힘, 못박기 같은 불편 해소부터 청소나 세차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애플리케이션 론칭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영역을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제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총 공사비 1조 4,855억 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의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한남4구역에 대한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확약서 등 주요한 조건들을 추가한 5대 확약서도 제출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 4,885억 원으로 조합의 예상 가격 1조 5,723억 원보다 868억 원을 절감한 금액이며 이에 따라 조합원당 부담금은 7,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현대건설은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이하 ‘도시정비법’). 만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했을 때, 각 입찰공고의 조건이 모두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까요? 한편,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실시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계약 등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2024. 9. 5. 개정 및 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65호)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시공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일반 계약 처리기준을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각 입찰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해석의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에 대한 입찰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 시공자 선정의 경우 입찰의 방법, 입찰공고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8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는 달리 정함이 없습니다.
개정 전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에 관하여 명시하는 규정이나, 제8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제처는 시공자 선정 기준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다른 입찰공고는 이전의 입찰공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공고라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법제처 2016. 7. 11. 자 2016-305), 국토교통부도 용적률, 세대수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유찰된 입찰이 동일한 입찰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각 입찰 사이에 사업면적, 용적률, 세대수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효한 수의계약으로 판단한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196 결정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5조(적용범위) 이 장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을 따른다. 제2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 조직(이하 이 장에서 “총회등”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던 가운데, 최근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은 제25조에서 본 장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후단으로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이 장[제4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을 따른다’는 준용규정이 신설되어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이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제8조).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비사업의 핵심적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그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를 정한 법 제29조 제4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136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최근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2회 유찰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입찰조건과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입찰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유찰됨에 한하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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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 신규 공급
정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주택 3,660가구 추가 공급
현대건설, 국내 최초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선보여
현대건설, ‘DJSI World’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1위 차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이주지원의 일환으로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밖에 신규 유휴부지 2곳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투기 등 우려로 인해 사전에 지역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주수요가 몰릴 경우엔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가 분산되도록 관리한단 방침입니다.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를 앞당기고, 타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 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해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국토부가 지난 20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3차)’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총 631만㎡ 중 주택용지 비중은 23.3%에서 25.3%로 늘어나고, 공공시설 용지 비중은 줄어듭니다. 업무시설과 문화산업 용지가 없어지고, 자족시설 비중은 10%에서 9%로, 공공녹지 비중은 35%에서 34%로 축소됐습니다. 이 같은 변경에 따라 하남교산에 들어서는 주택은 3만 3,037가구에서 3만 6,687가구로 3,360가구가 늘어납니다. 주택 면적 비중도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주택 비중은 51.9%에서 59.3%로 증가하고, 전용 60㎡ 초과∼85㎡ 이하 비중은 35.0%에서 29.5%로, 전용 85㎡ 초과 비중은 13.1%에서 11.2%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1·10 대책, 8·8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공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3기 신도시에 추가한 공급 물량은 1만 5,500가구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상용화하며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를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Ⅱ’를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파트에 실제 적용돼 성능 검증까지 완료한 기술은 현대건설의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Ⅱ’은 2021년 개발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을 업그레이드한 기술로, 고성능 완충재와 고밀도 특화 몰탈 등을 활용해 ‘뜬 바닥구조’ 성능을 극대화한 바닥구조입니다.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난 PET(폴리에스테르)와 PU(폴리우레탄) 등을 고성능 완충재로 사용해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이미 2022년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경량 및 중량 충격음 시험에서 모두 1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성능을 입증 받은 바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지난 16일 세계적인 권위의 S&P 글로벌(S&P Global)이 선정한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전 세계 건설사 중 4개 사만 선정된 ‘DJSI World’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DJSI World’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만을 선정하는 지수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 성과를 반영합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성 관련 중대 이슈의 재무적 영향 분석 ▲자연자본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 고도화 ▲안전보건 정책 제정 ▲자회사 ESG 데이터 포함 공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향상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도 재건축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행정동’ 단위로 해제 검토
‘서울 재개발 사업 최대어’ 한남3구역,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날 전망
현대건설, 한남4구역에 세대 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씩 설치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본격 착수합니다.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입주는 2032년부터 개시됩니다. 국토부는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975가구 대상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건축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자체-LH간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이사·복지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확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 및 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시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용역을 통해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는 토론회를 주최하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논밭이었던 강남과 잠실은 법정동 권역이 굉장히 넓지만, 개발이 이뤄진 뒤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동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토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를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 재개발 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6,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한남3구역은 38만 6,364㎡의 면적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지하 7층 ~ 지상 22층 127개 동, 5,988가구가 들어서며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높이 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1종·2종에서 2종·3종·준주거로 상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배치해 공동주택용지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은 77%에서 90%로 높여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역 내 기존 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입자를 고려해 공공주택 1,100가구(소셜믹스)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남동 노후 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라며 “최대 개발 규모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 세대 라인당 1대의 엘리베이터와 100% 확장된 세대당 2.11대의 주차공간, 동별 드롭오프 존(drop-off) 및 자율주행 배송 로봇 등 특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용 엘리베이터는 라인당 1대씩 총 152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계획 대비 약 2배 이상 파격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 라인당 1대의 엘리베이터가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라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입주민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주차장은 별도의 경형 주차장을 배치하지 않고 모든 주차공간을 너비 2.6m, 길이 5.2m로 확장했으며, 세대당 2.11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전 블록에 걸쳐 확보했습니다. 고급 호텔 입구처럼 각 동마다 드롭오프존 및 지하 동출입구를 마련해 입주민과 방문객 모두 단지의 품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위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모빈’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스타트업 기술로 탄생한 ‘모빈’은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는 첨단 기술을 갖췄습니다. ‘모빈’은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마다 한 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정 확정,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소집은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신탁업자가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소집 요구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이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면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현행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현행법 제53조). 또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사업 시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즉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현행법 제48조). 이는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되, 신탁업자의 독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방지하고,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사업 시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준시행규정 제10조에서도 전체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다고 정하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및 시행규정에서는 전체회의 소집권자를 신탁업자로만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소집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 서울시가 발표한 표준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표준정관 경우에는 조합장 및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총회소집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상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면, 신탁업자는 소집요구한 안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신탁업자가 전체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토지등소유자들이 표준정관의 내용처럼 전체회의 소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논의는 조합방식의 정관과 신탁방식의 시행규정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시행규정 변경의 방법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등 참조).” 등을 근거로 들며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고,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반면,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을 할 뿐이고, 시행규정은 그 작성 주체가 신탁업자이므로, 시행규정을 조합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기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단체법적인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시행규정은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을 전제로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여 시행규정 변경 방법에 정관 변경에 관한 내용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43212 판결).
이처럼, 시행규정과 정관의 법적 성격, 내용 등이 다른 점에 비추어볼 때, 시행규정과 표준정관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바, 총회소집에 관한 표준정관의 내용을 시행규정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 시행규정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권한은 신탁업자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 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회의 소집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및 표준 시행규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여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회의 개최소집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행법 제도는 도시정비법이 2015년 신탁업자를 정비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신탁업자의 독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정한 법적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법취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표준정관과 마찬가지로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거부할 시 소집 요구 대표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표준시행규정 또는 도시정비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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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
서울시, 주상복합 상가 비율 낮추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현대건설, 프랑스 조각가와 협업해 한남4구역에 특별한 조경 선보일 전망
현대건설 대표이사, 한남4구역 재개발 합동설명회 직접 참석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최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됩니다. 또,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도 9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을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으나,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사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합니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할 예정입니다.
규제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입니다.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하고,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앞으로 시는 ‘건설사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이 프랑스 대표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과의 협업을 통해 한남4구역에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조경 설계를 선보입니다. 자비에 베이앙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및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트필드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현대 미술가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더 그레이트 모빌스(The Great Mobiles)’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남4구역 단지 중심부 중앙광장에 설치될 자비에 베이앙의 ‘골든 캐리지(Golden Carriage)’는 ‘물 위를 달리는 황금마차’로, 베르사유 궁전 전시에서 선보였던 마차의 예술적 감각을 이어받아 한남4구역만의 상징적인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예술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m 단차를 활용해 단지 내 계단식 물길과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그랜드 워터 테라스(Grand Water Terrace)’는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며 입주민에게 시각·청각적 힐링을 제공합니다. ‘인피니티 리버 라운지(Infinity River Lounge)’는 한강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풍스러운 고목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작용해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외 단지 내 130여 종의 수목을 감상할 수 있는 2.6k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조합원 대상으로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합동설명회에 직접 참석하며, 한남4구역을 수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현대건설과 함께하는 지금부터가 한남4구역의 진정한 시작”이라며 한남4구역을 타 구역들이 부러워할 사업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미래 비전을 내놨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6년 연속 수주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익성이 아닌, 고객의 신뢰와 명성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재개발 단지 ‘디에이치 한강’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자하 하디드사와 협업하여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 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이고, 한강 변 최대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AI 설계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조망 및 테라스 설계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 공사비를 약 800억 원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8개월 단축하며 역대 최저 이자율로 금융 비용을 절감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강 변의 수많은 단지 중에서 ‘디에이치 한강’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한남4구역 조합원님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하며,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