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㊵ – 공사비 검증 요청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변경계약은 유효할까?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 9. 5.경 서류의 종류, 보완 기간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체결 이후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 검증 요청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변경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6. 9., 2021. 4. 13.>
1.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2.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
3.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
4.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5.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3조(검증 대상)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며, 제1항제3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검증 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2호에서의 당초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서는 공사비 검증 요청의 근거를 정하고 있고,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이 제정되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 개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공사비 검증 절차가 단순한 의무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은?

Case1)_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위법성을 다룬 사례

우선 서울행정법원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효력에 관하여 부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타당성 검증 의무 규정은 2017. 2. 8. 전부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일과 동일한 2018. 2. 9. 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위 규정은 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위 부칙 규정의 문언 및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던 사업주체들의 이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기존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신법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이와 달리 보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립하였던 관리처분계획을 미세하게 변경하는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위 부칙 규정으로 인하여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한창 사업이 시행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있게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사업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818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라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에 따라서 타당성 검증 의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Case2)_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제기된 최초의 사례

다음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을 제기한 최초의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시공사와 2017년 8월 21일, 평당 공사계약금액 4,270,000원을 기준으로 한 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 15일, 평당 공사계약금액을 4,93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3차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차 수정계약에 의해 평당 공사계약금액과 대지조성 및 건축시설공사비가 모두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또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했어야 하나, 이를 생략한 채 3차 수정계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 관리처분계획 부분에 대한 총회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규정이 2019. 10. 24. 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공사비 검증 기준이 2019. 11. 18. 비로소 제정·시행된 점을 이유로 공사비 검증 요청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및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수정계약이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이 사건 3차 수정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9. 24. 선고 2020구합64361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사비 증액 비율, 100분의 10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원심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65493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이 적용될 조합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위법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변경계약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변경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법률조항(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이하 ‘이 사건 조항’)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배경은 ‘종래 공사비 검증절차가 국토교통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례가 한 건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일정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여 과도한 공사비 증액에 따라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갑 제4호증). 즉, 이 사건 조항은 정비사업시행의 신속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시공사가 부정한 결탁을 하는 방법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정비사업의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가합49693 판결 공사비변경계약무효확인)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임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지 피고와의 공사비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결론 및 참고사항

도시정비법 제29조의2는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급심의 판결들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칙규정의 적용여부, 공사비의 증액 기준 충족 여부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별 사안들에서 존재하는 정비사업의 현실적 특성과 계약의 합리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합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사비 검증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범자를 조합만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 공사비 검증 절차를 위반할 경우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침 공개

정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변동 기준 명확화 추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대형 가구에 조합원 몰려


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일대 주택 거래 활발해질 전망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가 높은 14개 단지는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지역 일부도 해제하였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공공재개발 대상지는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우려가 낮아질 경우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갭투자가 가능해지지만 서울시는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재지정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지침 공개… “추정 분담금 명시해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적용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행정 예고 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비례율, 추정 분담금 등이 포함되며 집주인의 부담 예상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주민 대표단(최대 25인)을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탁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계획 입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합 방식 추진 시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이 가능하며 지자체·소유자·시행사가 사전 협의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도입해 심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설명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정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막는다… 입찰 제안서 요건 강화

정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찰 제안서에 시공사 재무상태, 공사비 변동 기준, 마감자재 규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공사비 인상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비 변동 기준이 불명확하고, 입찰 준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를 조기 확정하면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후 계약 해지 요건을 완화해, 기존 총회 의결 외에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시공사 선정 무효화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대형 면적대에 조합원 선호 집중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재분양에서 조합원들이 대형 면적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조합원 재분양 신청 결과, 전용 146㎡ 이상 면적대에 신청이 집중되면서 공급 물량 대부분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용 146㎡는 551가구 공급에 647명이 신청했으며, 전용 166㎡ 역시 277가구 모집에 355건이 접수됐습니다. 전용 234㎡ 펜트하우스도 18가구 공급에 19명이 몰리는 등 대형 면적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산 가치를 높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대형 면적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소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1+1 분양’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때 다주택자 규제와 세 부담 증가로 감소했던 1+1 분양은 향후 세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남권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사진관] 따뜻한 문화와 초록 숨결이 만나는, 수원 구운1구역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수원 스타필드와 인접한 화서 역세권,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의 중심. 일월공원과 저수지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이 곳. 재건축 사업을 통해 다시 새로운 바람을 맞이할 ‘수원 구운1구역(수원 구운삼환 아파트)을 기록해 보았다.


하늘이 맑게 갠 쾌청한 어느 2월 겨울날, 수원의 아파트 단지로 발길을 내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에 적합한 주거단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문화와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상당하였다. 문화와 자연이 맞닿은 ‘수원 구운1구역’, 오늘 직접 둘러보며 소개할 단지이다

대로변에 맞닿은 단지 입구로 들어서 본다. 우측 상가 건물과 함께 흰색 아파트 건물과 “안녕하세요 구운1구역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친근한 주민이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단지 입구에서부터 받을 수 있었다. 구운삼환 종합상가 외관 역시 꽤나 인상적인데, 입점한 가게들의 간판이 건물 외부를 전부 채울 정도로 밀집되어 있다. 구축 아파트 단지를 꽤나 많이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개성적인 인상을 주는 상가의 인상은 처음 만나본다.

다정한 이웃 삼환이라는 문장이 적힌 생활 안내판, 그 주위에 편의 시설인 놀이터와 정자 등이 보인다. 표지판 속 보행자 우선, 통학버스 정류장과 같은 사소한 글자도 주민 생활을 위한 배려심으로 느껴진다. 누군가의 일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 구운1구역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 된 아파트 입구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은 차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선형 보행로나 건물 밖에 놓인 장독대 등을 보며 일상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내부 복도에 들어서면, 내 삶과 타인의 삶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어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고층부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 역시 익숙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다. 대칭 구조의 아파트 건물이 푸른 하늘 아래 우아하게 빛나고 있으며, 위에서 내려다본 자동차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단지 내 건물 배치와 구역 활용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단지와는 달리, 넓은 동 간격 덕분에 주차 공간도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덕분에 아파트의 건축적 매력이 한층 부각되는 것 같다. 단지의 넓은 규모는 필자로 하여금, 이 곳이 재건축 후의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구축아파트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터전이다. 필자 역시 그곳에서 생활해왔고, 곧 재건축으로 인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예정이라 정이 들었던 공간 곳곳에 남은 삶의 자취를 바라볼 때마다 큰 감동을 느낀다. 구운삼환 아파트 역시 그러한 삶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스며든 특별한 공간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약 ‘수원 구운1구역’

단지 주변에는 여러 학교와 체육 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으며, 저수지 인근의 넓은 공원은 탁 트인 경관으로 마음을 환기 시켜준다. 인근 도서관과 수목원 등 다양한 문화·자연 시설이 가까워 여가 생활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 구운1구역은 뛰어난 교통망과 지역적 특성을 갖춘 매력적인 공간이다. 화서역과 서수원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고, 특히 브랜드와 문화 콘텐츠가 응집된 수원 스타필드가 위치한 화서 역세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보면,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단지들도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일반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어 수원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서수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원 구운1구역의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 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국토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6월 시행 예고

금융당국, 건설사 책임준공제도 완화 방안 검토

기부채납 부담 낮추자 高용적률 단지들 재건축 나서


1.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15년 만의 ‘미분양 해소책’

정부가 심각한 지역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래 15년 만의 조치로,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대상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CR리츠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대전, 안산에서 총 4조 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173가구를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한 5조 원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8조 원 규모 지원도 함께 실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절차 확 줄인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의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는 재건축진단 요청 시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각종 동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분양 내용 통지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며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에 전자 방식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조합총회의 온라인 출석이 허용되고 복리시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1/2에서 1/3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건설사 책임준공제도 완화…최대 90일 지연시 채무 단계적 인수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책임준공 기한 초과 시 건설사의 채무 부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한 초과 30일까지는 채무의 20%, 60일까지는 40%, 90일까지는 60%를 인수하고,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태풍, 홍수, 폭염 등 기상 조건과 원자재 수급 문제, 문화재 발굴 등도 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4. 공공기여 축소·용적률 완화에 高용적률 단지들 재건축 시동

서울의 高용적률 아파트 단지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기여 축소,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활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행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통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며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배삼호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266%를 허용 용적률로 인정받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등도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8대책에 따라 역세권과 공공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동작구 대방대림아파트는 이를 활용한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분담금 부담과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들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도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읽으러 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개포주공6·7단지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개포주공6·7단지 편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학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개발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개포주공6·7단지’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의 풍수적 입지조건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룬 백두대간은 속리산에서 한남금북정맥을 낳았고, 이 정맥은 안성의 칠현산에 이르러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분기합니다. 칠현산에서 출맥한 한남정맥은 용인의 부아산을 거쳐 수원의 광교산으로 솟아났고, 북진을 거듭한 뒤 시흥·부평을 지나 김포의 문수산성에 이릅니다. 광교산은 한남정맥의 중조산(中祖山)에 해당하는 큰 산으로, 이 산에서 북진한 용맥은 국사봉을 거쳐 청계산으로 솟고, 이산에서 재차 북동진한 용맥이 대모산으로 일어섰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의 부지는 대모산에서 북서진한 정기를 가득 품은 용맥이 몸을 숙인 채 땅속으로 전진하여 혈(穴)이 맺힌 지기(地氣·땅기운)가 강하게 응집한 터입니다. 그러므로 개포주공6·7단지의 부지를 이룬 지세(地勢)는 태조산(太祖山)이 칠현산이고, 광교산이 중조산이며, 대모산이 소조산(小祖山)이자 주산(主山·뒷산)이 됩니다.

개포주공6·7단지 산세도

개포주공6·7단지의 위치적 특성

개포주공6·7단지의 남서쪽에 있는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탄천으로 유입하는 양재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며 개포주공6·7단지의 땅심을 돋우고, 남쪽의 대모산이 공기를 정화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방출함으로써 면역력 향상과 수면의 질을 높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개포주공6·7단지는 주산인 대모산을 가까이 둔 숲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주거단지가 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단지와 맞닿아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중학교, 개포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어 아이들 교육 환경이 뛰어난 주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는 양재천을 따라 근린공원이 있고, 개포2동주민센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안온한 삶을 누리게 되는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 주변 생활 인프라

개포주공6·7단지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개포주공6·7단지의 주산인 대모산(大母山)의 형상은 귀인이 단정하게 앉은 모습과 같은 ‘귀인단좌형(貴人端坐形)’입니다. 당나라 복응천이 지은 ‘설심부’에는 ‘인걸은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대모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양재천)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는 대모산의 지맥(地脈)이 물(양재천, 탄천)을 만나 지기를 단단하게 응집한 터입니다.

지기를 단단하게 응집한 개포주공6∙7단지

풍수에서 도로는 물길을 의미하며, 물은 곧 재물이라 합니다. 개포주공6∙7단지는 도로인 영동대로∙개포로∙영동대로3길∙개포로88길이 사방으로 두르고 있어 지기(地技)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로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온전히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 둘러싸여 재물을 온전히 품고 있는 개포주공6∙7단지

또한 대모산과 개포주공6·7단지 사이에 있는 가로수와 아파트가 바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여 개포주공6·7단지가 대모산의 계곡풍을 바로 맞지 않고, 생기 있는 바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의 사방으로 접한 도로와 순화된 계곡풍을 풍수에서는 ‘장풍득수(藏風得水·좋은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다)’라 합니다. 게다가 개포주공6·7단지 주변 가까이에는 양재천을 비롯하여 개포동근린공원, 개포서근린공원이 있어 단지 내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공원과 하천(양재천)은 ‘기승풍즉산(氣乘風則散·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하지 않게 하고, ‘계수즉지(界水則止·지기는 물을 만나면 정지한다)’하도록 합니다. 개포주공6·7단지는 조종산(祖宗山)의 내력이 뚜렷하여 근본이 있고, 명당의 근간인 물(양재천, 탄천)과 바람(순화된 계곡풍)을 갖추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포주공6·7단지는 동쪽의 영동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도로살(道路煞·소음과 공해, 그리고 바람)을 비보(裨補·흉한 기운을 막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함)하기 위해 높은 울타리용 수종인 가로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포주공6·7단지의 풍수적인 물형(物形·사물의 형상)은 ‘조리형’으로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인 조리와 같은 형국입니다.

조리형 명당인 개포주공6∙7단지

조리는 부(富)의 상징이며,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복조리에 지폐 몇 장을 담아 거실이나 안방 머리에 걸어두면 재운(財運)을 불러들인다고 할 정도로 ‘행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조리(개포주공6·7단지)에 인 쌀을 가까이 있는 물(양재천)에 씻음으로써 효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에 조리형 명당인 개포주공6·7단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주민들은 건강과 부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개포주공6·7단지는 두 물(탄천, 양재천)과 주산인 대모산을 위시하여 구룡산, 광수산에 둘러싸여 있어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이것은 곧 여름철 복사열 조절을 하여 온도를 완화시키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감소시켜 주민들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개포주공6·7단지는 향후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된다면 풍수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난 명품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현대사진관] 일상의 온기를 품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개포주공6·7단지

‘현대사진관’이 추억으로 남을 우리 동네의 지금을 기록해 드립니다.

북쪽으로 양재천이 흐르며 대모산으로 둘러싸여 자연과 어우러진 곳. 탄탄한 학군과 편리한 교통, 생활 편의성이 두루 갖춰져 있는 최적의 주거 공간.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강남의 핵심 주거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개포주공6·7단지’를 기록해 보았다.


[1]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아파트가 인상 깊었던 개포주공 6·7단지.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 특유의 소박하고 친근한 정취를 간직한 주거 공간으로 느껴진다. 비슷함 속에서도 각기 다른 개성이 드러나는 개포주공6·7단지를 걸으며 느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을 만나게 된다. 양쪽에 늘어선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가 정갈한 대칭미를 자아내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 길을 따라 좌우에 자리한 개포주공6·7단지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개성을 드러내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다른 구축 단지에서 보기 드문 한 줄로 이어진 두 단지의 배치는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묘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인도를 따라 걸으면, 소박한 화단과 그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건물 곳곳에 스민 세월의 흔적이 오랜 기억을 불러 일으키며 따스하게 다가온다.

삶의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외부 공간은 어디일까? 필자에게는 놀이터, 정원, 그리고 각 세대의 문 앞이 그러한 장소이다.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히 발걸음을 멈추며, 수많은 즐거운 추억들이 서서히 쌓여가는 공동의 안식처와 같다.

길을 걷다 보면 단지 내 상가 간판과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펼쳐진다. 촘촘히 늘어선 간판들과 희미하게 바랜 색채 속에서, 주민의 삶과 함께 오랜 세월을 견뎌온 가게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크고 작은 업체들이 마치 이웃처럼 어우러져, 일상의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앙에 자리한 재건축정비사업의 표시는 다가올 변화를 조용히 예고하는 잔잔한 전조로 느껴진다.

높은 층에 올라 단지 내 풍경을 바라본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개포주공 아파트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담긴다. 오랜 세월을 품어온 구축 아파트 특유의 정취가 곳곳에 스며져 있어, 정감 어린 안정감을 자아내고 있다.


일상 속 익숙한 공간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쌓아가며, 우리 곁에 자연스레 자리하고 있다. 고층부에서 내려다본 단지의 풍경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복도와 외부 계단 구조물 덕분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6단지 건물의 경우 필자가 거주하는 구축 아파트 디자인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인지 단지를 걷는 내내 낯설지 않은 익숙한 골목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다. 반면, 7단지는 앞서 언급한 외부 계단이 더해져 있어, 6단지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단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다.


저층부로 내려와 후원과 조경을 바라보니, 따뜻한 계절이 오면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질 단지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2]

개포주공6·7단지는 육아와 학군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주거 단지의 밀집도와 학교의 위치만 보아도, 교육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서울 양전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가 주거 단지와 가까워 통학이 편리하고, 단지 내 유치원도 자리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는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버스 정류장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 덕분에, 향후 강남의 핵심 주거지로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앞에는 개포종합상가를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길 건너편에는 개포2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공공 인프라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공원과 양재천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안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 개포주공6·7단지와 인근 공간을 둘러보았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주민분들의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기원한다.

2025년 3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LH, 2025년 21만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추진

서울시, 분양가 대지비 비중 80% 돌파

서울시, 재건축 단지 매매 활기

현대건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수주전 본격화


1. LH, 2025년 21만 가구 주택 공급…주택시장 안정화 총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하며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섭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착공 물량을 전년 대비 20% 늘려 6만 가구로 확대하고, 승인·착공 일정을 앞당겨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구축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해 총 9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강화합니다. LH는 공공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OSC(탈현장 건설) 공법 확대 등 품질 개선을 위한 혁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하고,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및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34건 규제 철폐·8건 지원방안 추진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해 34건의 규제를 철폐하고 8건의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해 민간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관성적인 토지 규제 철폐, 공공기여 부담 완화, 심의·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건축 규제 개선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합니다. 특히 강북 등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발주 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 업계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3. 서울 아파트 분양가 중 땅값 비중 80%…역대 최고 기록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비(땅값) 비중이 80%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공급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중 대지비 비중이 전달 44%에서 80%로 급등했으며, 지난해 1월(78%)보다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함께 토지비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월 평균 분양가는 3.3㎡당 4,413만 2,000원으로 전월 대비 0.04% 상승했으며,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월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연평균 대지비 비율은 50%대를 유지했으나, 월별 변동이 심한 가운데 올해 1월 80%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 재건축 단지 매매 활기…토허제 해제 영향

서울의 재건축 기대 단지들이 활발한 거래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의 1월 매매 거래량은 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두 배 증가했으며, 일부 단지는 지난해 거래가 없었던 곳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 매매 거래가 2건에서 6건으로 증가, 2월 초 평당 1억원 시대를 열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재건축 단지들이 신고가 거래를 이끌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최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일대 주택시장에도 활기가 돌며, 하반기로 예상됐던 서울 부동산 회복 시점이 좀 더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수주전 본격화

현대건설이 미국 건축설계회사 SMDP와 협력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합니다. 지난 2월 SMDP의 스캇 사버 대표가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지를 방문했으며,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강남의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 2,698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공사비는 약 1조 5,31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입찰 마감은 이달 12일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할 방침이며,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수주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SMDP는 강남 지역 재건축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와 기대하는 바를 반영한 설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에이치P!CK] 초역세권과 숲세권을 모두 품은 강남 재건축의 하이라이트! – 23화 개포주공6·7단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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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압구정2구역’ 상반기 시공사 선정 추진

현대건설, 성수1지구 수주전 본격 가세

광명11구역, 공사비 3.3㎡당 644만 원 확정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 출원


1. 압구정2구역 재건축, 65층 변경안으로 시공사 선정 본격화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가 70층에서 65층으로 변경되고 세대수도 2,606세대에서 2,571세대로 35세대 줄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최근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을 마무리했으며, 조합은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최종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은 자산 가치가 10조원이 넘는 재건축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분양가는 평당 9,000만~1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은 6월 중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국내 주요 재건축 사업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수주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현대건설, 성수1지구 수주전 본격 가세… ‘디에이치’로 초고급 단지 목표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1지구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연말로 예정된 가운데, 현대건설이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를 한강변의 THE HIGHEST로!’라는 표어와 함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실적 6조원으로 업계 최초 6년 연속 1위 기록한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1등급 특허 기술, 내진 특등급 시공 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광명11구역, 공사비 3.3㎡당 644만원으로 확정… 비용 절감 효과

경기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를 3.3㎡당 644만 원으로 협상 타결했습니다. 광명11구역은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로, 지하 5층~지상 42층, 총 4,291가구 규모로 신축됩니다. 공사 기간은 기존 40개월에서 46개월로 연장됩니다. 조합은 매주 수요일 조합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며 마감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M업체의 전문 검토를 거쳐 인근 구역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사비를 조정하는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는 18일 정기총회에서 공사도급 계약 변경을 포함한 11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 출원… 재건축 수주 준비 본격화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며, 압구정 재건축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한글 및 한자 혼용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상표 출원이 브랜드 관리 및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준공된 지 50년이 된 구축 아파트 단지명을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단순한 브랜드 보호를 넘어 ‘압구정 현대’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신설했으며, 이는 2024년 1월 업계 최초로 출범한 ‘압구정재건축수주 테스크포스팀(TFT)’을 확대·강화한 것입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오는 6월 압구정2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가 발표되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3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역세권 종상향 인센티브 기준 확정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현대건설 단독 입찰

압구정동, 국내 아파트값 1위 등극

압구정 재건축, 2구역부터 순차적 진행


1.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세부기준 발표

서울시가 역세권 종상향 인센티브를 위한 아파트 단지 기준을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 공시지가가 서울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지난 1~2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전에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종상향 관련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세부 지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에서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주택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경안에는 도시규제지역의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와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세부지침도 포함되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현대건설 단독 입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되었습니다. 조합은 조만간 다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두 차례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현장 설명회에는 여러 건설사가 참석했으나, 실제 입찰에는 현대건설만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5층, 2,69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1조5,139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내세우며, 미국 건축설계그룹 SMDP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지난달 스콧 사버 SMDP 대표와 임직원들과 함께 개포주공6·7단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재건축 탄력받은 압구정동, 아파트값 1위로 올라서

압구정동이 최근 3.3㎡당 아파트값 1억2128만원으로 반포동(1억1782만원)을 제치고 국내 아파트값 1위 지역으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재건축으로 들어선 신축 단지들의 영향으로 반포동이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압구정동의 가격 상승은 2023년 7월 서울시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압구정동의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강조하며, 재건축 진행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값 순위는 1위 압구정동, 2위 반포동에 이어 3위 잠원동, 4위 개포동, 5위 대치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추진 속도가 압구정동 집값 변화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본격화… 정비계획 고시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2구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3일 서울시보에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안’이 고시되면서 사업이 첫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신현대 9·11·12차가 위치한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지어진 27개동 1,924가구 규모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한강공원, 현대백화점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2,571가구(임대주택 321가구 포함)로 재건축되며, 최고 높이는 250m, 약 65층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여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및 ‘압구정 현대’ 명칭을 한글과 한자(現代) 형태로 상표 출원했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 유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압구정2구역은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에 나설 전망이며,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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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시장 관심 집중

성수동 한강변 재개발 본격화

현대건설, 부산 연산5구역 수주


1. 강남·용산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지정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규제 해제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와 갭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한 달여 전 해제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포함해 총 2,211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구 단위 전체가 지정된 사례입니다. 정부는 마포·성동·강동 등 인근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읽으러 가기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금지되며,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27%에 달합니다.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시장이나 경매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기대감 속 여의도·목동, 신고가 행진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삼부·시범, 목동 신시가지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여의도와 목동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르고, 입지·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지역으로,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다양한 평형 구성도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시장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성수1지구 재개발 본격화… 현대건설, 핵심 입지 수주전 참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한강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에서 총 9,078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되며, 서울숲과 영동대교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1지구(3,019가구)는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아 시공사 선정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수주를 검토 중인 유력 건설사로,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 경험과 고급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고 70층까지 허용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한 만큼, 성수동 재개발은 향후 동부권 한강변 주거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은 연내 시공사 선정과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1조4천억 규모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 수주

현대건설이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을 따내며 2025년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이번 사업은 지하 4층~지상 45층, 총 2,803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1조4,447억 원에 달합니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센텀스카이’로, 세계적 건축설계사와 협업한 조망 특화 설계와 스카이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고급 주거 공간이 특징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개포주공6·7단지, 압구정2구역, 성수1지구 등 주요 정비사업지 수주 경쟁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1975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압구정 현대’ 상표권을 출원하고, 2023년 12월에는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 이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수1지구에서도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사업지별 맞춤 전략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