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정비 사업 뉴스를
“에이치 늬-우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간추려 드립니다!
–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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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1983년에 지어져 40여 년 만에 재건축으로 다시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꿈꾸는 “아산 용화주공1단지”를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용화주공1단지는 호서정맥에 속한 황산(347.8m)의 지맥이 뻗어와 귀한 혈(穴)을 맺은 곳으로 지기(地氣·땅의 기운)가 대단히 충만합니다. 서쪽의 신정호가 신정호유원지에 생기(生氣)를 공급하고 있고, 용화주공1단지는 신정호유원지의 정기(精氣)를 직∙간접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방읍 수철리에서 발원한 금곡천은 송악면 거산리에서 발원한 온양천에 합수되고, 온양천은 다시 곡교천에 합수됨으로써 용화주공1단지의 동쪽과 북쪽을 감싸고 있습니다. 서쪽의 신정호와 함께 동쪽의 금곡천, 온양천과 북쪽의 곡교천이 용화주공1단지를 위요(圍繞·어떤 지역이나 현상을 둘러쌈)하고 있기에 용화주공1단지의 부지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화주공1단지는 ‘견토인강(堅土人强·땅이 강하면 후손이 강하다)한 터’이므로 관운이 높은 벼슬아치나 귀인이 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로 여기며 물은 또한 재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부지보다 너무 큰물(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은 그 물을 받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용화주공1단지에 가까이 있는 도로인 외암로는 작은 물에 해당해 큰 재물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풍기사거리는 단지와 인접했다면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도로살(차량 통행으로 인한 흉풍, 소음, 매연, 먼지)에 의해 피해가 있었겠지만, 단지와 거리가 있어 교통 접근성에 도움 받는 풍기사거리의 좋은 영향만 받는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인걸지령론(人傑地靈論)’을 중히 여깁니다. 인걸은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천이 생기롭고 모양이 좋으면 훌륭한 인재가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주산이자 조상산인 황산은 온양의 중심 산으로 “온양의 더운물(온천)이 황산의 줄기를 타고 내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도 맑고, 산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황산의 맑은 기운, 신정호의 정기, 금곡천·온양천·곡교천에서 우러나오는 생기는 용화주공1단지의 주민들 중에 많은 인재가 배출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가 배출되게 하고 복(福)을 받기 위해서는 정갈한 건물 형상을 갖추어야 하고, 단지 내 도로 정비와 제반 시설 등이 잘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풍수는 집이나 묘의 앞쪽에서 혈(穴·집이나 묘)을 보호하는 터를 전순(氈脣)이라 하고 옆쪽에서 보호하는 터를 ‘선익’이라 합니다. 전순은 전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해(害)와 살기(殺氣)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을 맺은 곳에는 요나 이부자리를 펼쳐 놓은 것 같은 터가 필요한데, 이를 ‘결혈처, 요대인대욕(結穴處, 要帶裀帶褥)’이라 합니다. 선익(蟬翼)은 측면에서 바람에 의한 해와 살기를 막아주는 터를 말합니다. 용화주공1단지는 향후 건물의 방향에 따라 온양여자중·고등학교 터가 전순이 되거나 선익이 되어 혈(穴·용화주공1단지)을 보호해 훌륭한 주거단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용화주공1단지는 동쪽에는 이마트와 롯데하이마트, 아산충무병원이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고, 온양여자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음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는 신정호, 신정호유원지, 신정호관광단지와 남산안보공원이 있어 자연과 공생하는 주거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서쪽에는 차량으로 2분 정도의 거리에 수도권지하철 1호선인 온양온천역이 있으며, 북측에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아산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조만간 개통될 풍기역을 고려하면 용화주공1단지는 교통 접근성의 질적 향상으로 도심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단지가 될 것입니다.
‘인걸지령론’은 산천의 생기로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학교와 그 외의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 인재가 탄생합니다. 용화주공1단지 주변에는 온양온천초등학교, 온양여자중·고등학교, 온양용화중·고등학교가 인재 양성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고, 아산시 중앙도서관, 야외음악당, 음악분수공원, 조각공원, 이순신종합운동장이 다방면에 걸친 인재를 발굴하는 원천을 제공할 것입니다. 용화주공1단지는 주거단지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할 재원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난 주거단지입니다.
1) 풍수에서 ‘도로=물=재물’로 봅니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인 ‘온양온천철로’와 ‘온천대로’는 용화주공1단지를 감싸고 있는 ‘금성수(金星水)’에 해당합니다. 금성수란 혈 앞쪽을 마치 허리에 옥대를 찬 듯이 둥글게 감싸고 흐르는 물을 뜻하는데, 이것은 용화주공1단지의 터가 계곡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품은 용맥(龍脈·산줄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재물복을 갖춘 똑똑하고 의로운 인물이 납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양여자중·고등학교는 혈(용화주공1단지)을 옆쪽에서 보호하는 선익과 앞쪽에서 보호하는 전순이 될 뿐만 아니라 혈에 항상 생기(발랄한 기운)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용화주공1단지 터의 형상은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남쪽에 가까운 하단 모서리 부분은 나무를 식재(洞藪裨補·나무가 흉풍과 살기 등을 막음)하여 ’모서리살‘을 차폐시켜야 합니다.
4) 대개의 아파트 담장은 ‘대로’에서 발산하는 도로살을 막기 위해 2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화주공1단지는 ‘소로’에 해당하는 ‘온여고길’에 접해있어 1.5m 높이 정도의 아트펜스(주물담장)이나 벽돌담장, 목재담장 같은 밀폐형담장을 해도 좋지만, 남천, 쥐똥나무, 눈주목, 회양목, 덜꿩나무로 조성한 생태형 수목담장을 하면 생기의 소통이 원활해져 주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용화주공1단지는 남향을 보고 지으면 지맥(地脈·산줄기)에 역행하여 남쪽 하단 끝부분의 모서리에는 키 높은 나무를 심어 비보(裨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용화주공1단지에는 아산 지역 상징물인 온천도 홍보하고 살기와 미세먼지 등도 막을 수 있도록 수구(水口·정문 입구) 옆에 온천물이 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작은 분수대’와 그 위에 ‘돌 솟대’를 설치한 조형물을 두면 좋습니다.
“좌청룡과 우백호로 강한 땅의 기운을 받아 도심의 핵심이 되는 길지(吉地)”
용화주공1단지는 뒤쪽의 흉풍과 살기를 막아주는 주산인 황산과 좌·우측의 흉풍과 살기를 막아주는 좌청룡(좌측 산)인 치학산, 우백호(우측 산)인 성터산이 있어 생기는 품으면서 지기는 강한 곳입니다. 앞쪽에서 사행(蛇行)으로 흐르는 곡류천인 ‘곡교천’은 더더욱 땅기운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정호유원지와 신정호생활체육공원, 풍기호수근린공원, 용화체육공원, 남산안보공원이 가까이 있음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의 핵심 아파트 단지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로와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좋아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아울러 청정한 환경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곳이므로 알짜 아파트 단지로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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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재건축 심의 통과한 응봉1구역, 한강 조망 갖춘 입지로 눈길
청파1구역 재개발 움직임…청파동 정비사업 활기 띈다
총사업비만 ‘1조 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시공사 선정 돌입
‘강남권 대어’ 마천4구역 수주전, 최고급 브랜드 ‘디에이치’ 제안한 현대건설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대면 총회·전자투표 도입 가시권
현대건설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 고성능 바닥구조 시스템으로 층간소음 규제 적극 대비
한강 조망을 갖춘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이 건축∙경관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응봉1구역 재건축 조합은 빠른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응봉1구역은 층수 제한을 받아 15층(평균 12층) 높이의 총 52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한강 조망권뿐만 아니라 응봉산과 서울숲을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경의중앙선 응봉역과 초중학교 등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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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파동 일대가 정비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청파동2가 106일대를 탈바꿈하는 청파1구역 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람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주거지 3만 2240㎡를 허물고 최고 25층 총 71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읽으러가기
청파1구역의 재개발이 속도를 내자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속하지 못한 인근의 청파동1가 일대 주민들은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 동의를 얻는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업계는 대거로 생겨난 신축 빌라로 인해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신림뉴타운 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지정개발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조합은 시공사 선정 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해당 사업지는 도시·건축혁신사업 시범사업지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존 용적률 241.7%에서 259.8%까지 상향 적용되어, 임대아파트 650가구를 포함해 총 4,250가구로 탈바꿈 예정입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총 사업비만 약 1조 원에 달해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신림뉴타운은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현재 4구역을 제외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림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고, 신림3구역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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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마천지역 첫 개발지구인 마천4구역에 대형·중견건설사 8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지만 시공자 선정 입찰 마감 결과, 현대건설이 최고급 브랜드 ‘디에이치’를 제안하며 단독 입찰했습니다.
조합은 다음달 27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고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디에이치 클라우드’로 마천4구역 재개발 수주에 성공한다면 인근 정비사업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정비업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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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올 11월부터 비대면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지금까지 정비사업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무조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자체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전염병·화재·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 행사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실을 설립, 최고 수준 소음저감 특허기술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를 개발했습니다. 이 고성능 바닥구조 시스템은 현대건설이 층간차음 전문 협력사와 함께 공동 개발해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실제 주택현장에서 공인기관의 현장인증서를 획득해 성능을 검증 받았습니다. 읽으러가기
주택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는 지라,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2019년 9월 6일,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19-0206)이 공개되면서 정비업계는 대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선정된 정비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새로이 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19년 당시 법제처의 이러한 법령해석에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반발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나 활동 시한을 제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초기부터 청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주요 사안에 관여하며 조력하는 정비업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 단절(새로운 정비업체로의 교체)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절차와 총회의 개최를 수반하기에 사업비의 증대 또는 사업 진행의 지연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어 효율성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점, ③ 창립총회는 조합원만이 참석자격 및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조합 설립 이후의 조합원 총회와 참석 대상이 동일하므로, 적어도 창립총회의 추인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 또한 조합에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정비업체를 선정한 대부분의 조합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정비업체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어왔고, 관련 규정은 1년 이상 방치되며 현장에서는 추진위와 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마저도 정비업체의 승계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추진위원회 시절 선정된 정비업체를 조합원 총회 결의와 일반경쟁입찰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먼저 조합과 계약을 맺은 후 총회에서 재인준하려는 것으로 도정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체 및 설계자는 조합설립 후 조합에 포괄 승계되며 이를 인준하기 위한 안건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 7. 17.자 2020카합68 결정)¹. 서로 눈치만 보며 법원의 판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업계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불과 2개월 뒤 청주지방법원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조합해산 등 조합설립 이후의 업무까지 정한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의 용역계약 체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청주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13040 판결)²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두 재판부의 판결문(결정문)에 기재된 해당 쟁점에 대한 기술은 탄탄한 논리로 뒷받침된 것이 아니기에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혼란은 정비사업의 요체(要諦) 중 하나인 신속성을 저해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정비업체의 활동 동력을 잠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금 수개월이 흐른 뒤, 이러한 논란의 종식을 예고하는 판결이 2021.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창립총회를 통해 포괄 승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전주시장의 시정명령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주시장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2021. 6. 15.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법원의 판단들과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비단 최근에 내려진 판결로,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를 설시 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2. 정비업체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 사건. 현재 대법원 계류 중(대법원 2020다272356)
주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①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비업체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에 포괄 승계된다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닌 조합설립 이후 비로소 정비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하다는 점, ③본 사건 계약의 용역업무 범위에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용역계약을 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④창립총회의 승계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용역계약의 포괄승계를 의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근거가 적시된 판결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도, 왜 ‘완전한’ 종식이 아닌 ‘예고’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자 지침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당해 사안을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의 의미 정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수히 많은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전부 기재된 조합원 명부’의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하급심의 판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통일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일소(一掃)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2020다272356 사건(앞서 언급한 청주지방법원 2019나13040 사건의 상고심)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논란의 완전한 종식은 의외로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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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2·3구역, 도시계획업체 선정 나서며 재건축 사업 초읽기
뚝섬역 인근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성수 1구역, 연내 시공사 선정한다
양천 신정뉴타운 옛 1~5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재지정 추진 나서
과천주공10단지 조합설립인가 획득… 5·8·9단지 중심의 재건축 아파트 대단지 블록에 합류
사업 속도 내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일원동 개포한신, 송파 잠실 미성·크로바, 잠실주공5단지
개포지구 최강입지 꼽히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5가구 모집에 25만명 청약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불며 앞서 용역 발주를 마친 2구역에 이어 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나섰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1~6구역) 내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3구역은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가 포함된 총 4,065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읽으러가기
지난 2016년 압구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5년째 확정고시가 나지 않고 있어 빠른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압구정 일대는 1,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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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주택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성수동1가 656~1267 일원 1만 1,348㎡ 부지의 단독주택을 지하 2층~지상 22층, 5개 동, 282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성수1구역은 중랑천 남쪽으로 위치해 공원과 한강 산책로가 연계돼 있고, 2호선 뚝섬역이 부지 주변에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성수1구역 인근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숲 옆 장미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도 건축 심의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뚝섬역과 성수역 일대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인근 아파트값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신정뉴타운의 옛 1-5구역이 정비구역 재지정을 추진합니다. 신정뉴타운 1-5구역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포함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최근 호황을 맞은 부동산 시장과 성공적으로 정비사업을 마친 인근 구역의 영향으로 1년 내 정비구역 재지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신정1-3구역과 4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월동의 신안약수아파트도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신정뉴타운 일대에 정비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신정1-1구역과 2-1구역, 2-2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신정뉴타운 일대가 신축아파트로 채워질 것이란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신축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인해 과천의 재건축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과천주공 8·9단지는 각각 1,400가구, 720가구로 올 2월 과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했고,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 될 예정입니다. 과천주공 5단지는 지하3층~지상 35층 높이의 1,351가구를 지는 사업으로 이달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인근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자 과천주공 10단지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과천주공 10단지는 과천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로 현재 63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총 1,526가구 대규모 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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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일대의 ‘일원개포한신’ 아파트가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얻었습니다. 1984년 3월 준공된 이 단지는 지상 13층, 4개 동, 364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3개 동, 49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교통으로는 대모산입구역에 위치하며, 대청역 더블역세권 일원초, 중동중·고 등의 우수한 학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송파구 잠실에 위치하여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잠실주공5단지’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대치동 은마와 함께 파급력이 큰 단지여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합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송파구에 위치한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75,684m2 면적에 약 1,850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 단지의 재건축 설계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건축계획(안)을 제출한 지 1년 8개월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이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속도를 낼 것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98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면적 84㎡형은 12만400명대 1의 경쟁률을, 전용 118㎡형은 3만2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총 15개 동, 1996가구(전용 41∼176㎡)의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신흥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준공된 강남 재건축 단지, 올해 말부터 수백억 원대 ‘재건축 부담금’ 납부할 듯… 배분은 어떻게?
서울시 한강변 일대 첫 동 15층 이하 층수 규제 폐지 나선다
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재건축 속도↑
제어장치 없는 시공사 계약 해지… 제도 조정 차원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성 도출 시급
올 하반기 서울 대어급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 현대건설 낙찰 유력
사업구역별 필승전략 구사하는 현대건설,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서울시는 최근 준공 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 대상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는 단지가 포함되어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준공 3개월 내 지방자치단체가 통지한 부담금에 대해 조합이 별도의 심사요청을 하지 않는 한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읽으러가기
현행 규정상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전체 액수를 조합에 통지하고, 조합이 통보 받은 전체 부담금을 개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 비율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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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변 첫 아파트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잠실5단지·압구정·여의도·은마 등 주요 재건축 18개 단지 관계자들을 만나 35층 층수제한 폐지·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받았다며,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조합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의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 높이 규제’ 해제 소식에 업계에서는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변화가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이 예상되는 여의도와 한강과 맞닿은 용산구 이촌동 역시 초고층 아파트 길이 열리며 주요 예상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 해제는 압구정, 반포, 잠실, 이촌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읽으러가기
경기도 광명시가 철산동∙하안동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광명시가 발주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 공고는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에 적용됩니다. 읽으러가기
광명시는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가 주도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 일대는 총 2만 4,400여 가구가 미니 신도시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해온 광명뉴타운 재개발과 철산주공 저층단지 재건축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 광명시 일대는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정비사업 계약변경 처리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지방광역시 내 최대 재개발 사업구역의 조합들이 공사비 증액,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의 이슈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연달아 해지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공사 해지 시 총회 직접 참석률을 1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의 사활을 건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에서 입지가 뛰어난 노량진 3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북가좌6구역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이런 치열한 수주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달 4일과 11일에 시공자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1,2차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경쟁구도 미성립으로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큰 이변이 없다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은 1,372세대, 공사비 3835억 원 규모의 올해 서울에서 남은 강남권 최대 도시정비사업지로,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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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번 달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우선현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득표율 96.5%(594표 중 찬성 573표)로 최종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이번 범천4구역 수주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한 범천 1-1구역과 함께 약 4,0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 관계자는 승산이 있는 사업지에 집중하고 출혈경쟁이 예상될 경우 과감하게 컨소시엄으로 전환하는 현대건설만의 필승전략이 높은 승률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로써 현대건설은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2조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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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표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예상 속 들리는 반대 의견
정비사업 시장 교란 행위 원천 차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포구 공덕·염리·아현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 6년여 만에 재지정 추진 중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종지부 찍고 내년 착공 향해 달린다
미래가치 주목 받는 용산 산호아파트, 조합설립 3년만에 사업시행인가 초읽기 돌입
현대건설 과감한 컨소시엄 전략으로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성공
서울시가 오는 9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합니다. 업계는 한강 변 초동 1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등의 안건이 포함된 이번 계획안이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읽으러가기
해당 안건에는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의 통합 재건축과 한강변 15층 이하 규제 폐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강변에 더 가깝게 위치한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통합 재건축이 진행 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동호수 배정상 불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읽으러가기
변화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현재를 고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준공된 주택 조합의 의무 해산, 시공사의 시장교란 행위 방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 절차가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고시된 조합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해야 합니다.읽으러가기 또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나 재건축 분담금 대납 제안 등 각종 비리와 시장 교란 행위는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읽으러가기
지지부진하던 마포구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옛 공덕18구역이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대상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찬반 투표에서 약 71.2%의 찬성표를 기록,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섰습니다.읽으러가기
염리4∙5구역은 정비사업지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주민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염리4구역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찬반 투표에서 찬성 76.4%를 얻었고, 염리5구역은 관련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서울시 심의 절차를 앞둬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사업자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현대건설은 법적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읽으러가기
반포주공 1·2·4주구는 약 2,200여 세대를 5,300여 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2조60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로, 2017년 치열한 각축전 끝에 현대건설이 최종적으로 시공권을 수주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조합과 현대건설은 내년 하반기 내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읽으러가기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연내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준공 44년차인 산호아파트는 2017년 8월 조합을 설립한지 3년여 만인 올 5월에 특별건축지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산호 아파트의 경우 반경 2km 이내에 용산역, 마포역, 공덕역 등 교통시설이 밀집돼 사업성이 뛰어나고 인근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 등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완공 시 용산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257명 중 1,117명의 찬성표를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시공기술 기반의 수평·별동증축 설계를 통해 지하 5층, 지상 21층의 공동주택 21개동, 1,963세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프라이빗 스터디룸을 비롯, 한강과 남산을 조망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금호벽산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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