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백지화 반응
서울 정비사업 격돌… 북가좌6구역 수주전의 승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 28개 조합 연합회 결성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조합 일정 차질 우려
7월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건설회사/아파트 브랜드 1위는?
1.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부여 ‘없던 일’ 되자 강남 아파트 전세 물량 증가
은마아파트 전경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한 작년 정부의 6.17 대책 핵심 내용이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래 취지 보다 세입자의 주거 불안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읽으러가기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법안 백지화 발표 이후 이전 기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임대차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읽으러가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거주 이력 없이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자, 전ㆍ월세 형태로 매물을 내놓게 된 양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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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2년 실거주 의무 미뤄져도 서두르는 재건축 단지들”
2.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 총력전이 벌어지는 북가좌6구역의 승자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 재건축 정비사업 조감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에서 하이엔드/신규 브랜드 적용, 조합원 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등의 파격 조건을 내세우며 수주 총력전을 벌이자 도시정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북가좌6구역의 최종 시공사는 8월 14일에 열릴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풍부한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을 두루 누릴 수 있어 서울 서북권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북가좌6구역의 사업비는 총 4,000억 원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3. 압구정, 잠실 등 강남 재건축 28개 단지 연합회 출범으로 사업 조속화 도모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전경
서울에서의 재건축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동행동을 위해 강남 일대에 위치한 28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이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이 연합회에 참여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연합회는 향후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조속화를 위해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 초 서울시가 주최한 주민간담회에서 해당 재건축 구역의 주민대표들은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읽으러가기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합원 총회 전자투표 도입 시급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정비사업장의 총회 개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각 조합원은 수백~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읽으러가기
이에 정비사업 조합은 비대면 총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난 등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5. 건설회사/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1위 선정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건설회사와 아파트 브랜드 30개의 빅데이터 브랜드를 분석하여 평판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셜에서의 대화량,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비율, 미디어 관심도 등의 알고리즘 측정 결과로 매달 집계되는 결과 7월 ‘현대건설’과 ‘힐스테이트’가 나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읽으러가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평균 3,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2006년 공포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공포 당시부터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겪으면서 잠시 보류되었던 이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고,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비판하는 입장은 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꼬집습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는 과연 합당할까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관련 제도상 어떠한 지점이 위헌적인지, 이에 반하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왜 합당하다고 주장하는지, 법률에 따라 대두되는 쟁점들을 살펴봅시다.
쟁점1. 재건축 초과이익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위헌일까?
세금은 실현된 결과(소득,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떠올려보면 간단합니다. 양도세는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실현이익이라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매도할 때까지는 그 이익이 발생했는지, 발생한다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1004. 7. 29. 92헌바49결정)을 근거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과적으로 위 토지초과이득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게 이 결론이 시사하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쟁점2. 재건축 초과이익을 부과하면 이중과세의 논란은 없을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부담해야 하나?
미실현이익이라는 비판에 맞물려 이중과세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분에 대해 부담금을 내는 것이, 추후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집값 상승분에 대해 2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취득 시에는 5억이었던 아파트가 매도 시에는 10억이 되었고,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으로 1억을 지출하였다면 양도차익은 4억이 되는 것입니다. 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담금은 위 필요경비에 산입되게 됩니다.
기납부한 부담금이 4억을 넘지 않는다면 어쩌면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많이 낸 덕에 양도차익은 줄어들 것이고 양도세도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납부한 부담금이 4억 원이 넘으면 어떨까요? 해당 법률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이 제도가 부동산값이 계속하여 상승한다는 전제라 위법하다는 지적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비롯됩니다.
쟁점3.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보장 없다? vs. 재건축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기에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증가한 주택 수를 위한 각종 사회적 비용은 그 이익을 향유한 집단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규제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는 찾기 힘들고 일반분양에 따른 이익과 사회적 비용, 부담금의 상관성도 매끄럽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재개발은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나 재건축 상가를 예외로 두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초과 환수제를 옹호하는 입장은 재개발 사업은 노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낮다는 반론을 펼치기도 하나 크게 의미 있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크므로, 또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로지 재건축 아파트에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결정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총 2번 있었습니다. 2018년에 진행된 첫 판단은 각하였고, 2019년의 두 번째 결정은 합헌이었습니다. 2019년의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흐름을 읽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여러 번의 청구 끝에 결국 위헌 결정이 나는 사안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현장 몇 곳이 이 제도의 위헌성을 호소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5억 원에 달합니다.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2019년만 해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심하지 않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는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거진H 콘텐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admin@magazineh.com 로 문의 가능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대구광역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도심이자 남구청, 남구의회가 있는 남구 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한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구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대구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은 땅의 기운이 생성되는 발원지인 백두산에서 분맥(分脈)한 낙동정맥과 낙동정맥에서 재차 분맥한 비슬지맥에서 분기해 뻗어 내려간 비슬산(1083.6m)이 태조산(太祖山)입니다. 산성산(653.4m)이 중조산(中祖山)입니다. 산성산에서 분파한 ‘앞산(658.7m)’이 소조산(小祖山)이며, 주산(主山·뒷산)이자, 진산(鎭山)이 됩니다.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의 소조산이면서 주산이자 진산인 앞산의 용맥 진맥방향
주산인 앞산의 용맥(龍脈·산줄기)은 ‘대구 앞산공원’을 지나 상하기복과 좌우요동을 하면서 우리 재개발 구역에 안착하였기에 땅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져 있습니다. 더구나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 발원하여 북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합류하는 ‘신천’은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 땅의 기운을 재차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 동쪽에서 흐르는 신천 물길 방향
풍수는 한 치(3.03㎝) 높으면 산으로 보고, 한 치가 낮으면 물로 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약간만 낮은 지대라도 풍수상으로는 물이 고이거나 습한 곳이 되기 마련입니다.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은 주변보다 높낮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이 고이거나 습하지 않은 지리기 때문에 거주자의 건강한 삶,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과 같이 취급하는데, 대개의 도로가 물길을 이용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의 사방에 조성된 봉덕로, 이천로, 희망로, 신천대로 등의 도로는 우리 재개발 구역의 혈관 역할을 하는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에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땅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도로(물)가 둘러싼 터의 형국을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이라 하며 귀인, 현인군자, 학자, 뛰어난 사업가 등의 인재들을 배출하는 길(吉)한 터로 봅니다.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을 한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
대구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의 입지적 특성
우리 재개발 구역은 주산인 앞산의 용세(산줄기의 규모)는 폭이 넓으면서도 뚜렷하며, 바위와 잔돌이 별로 없어 흙심이 두텁기에 강직한 인물이 나는 곳입니다. 고언에서는 ‘견토인강, 약토인유(堅土人强, 弱土人柔·땅이 강하면 후손이 강하고, 땅이 약하면 후손이 나약하다)’라 합니다.
봉덕동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산동과 덕산동을 병합해 봉덕동이라 했습니다. 앞산공원 깊숙이 들어서면 은적사가 있고 안지랑이골의 안일암과 함께 고려 왕조를 창건한 왕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렀다고 하여 안일암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절 위 500m 지점에는 왕건이 머물렀던 굴이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구역의 주산인 앞산은 군왕이 머물렀던 곳으로, 왕기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봉덕1동 부근은 예부터 특히 땅의 기운이 좋았습니다. 땅이 비옥해 대구지역 최초의 능금과수원이 자리잡았고, 그 후에 인근 경산, 하양 등지로 재배면적을 넓혀 나가는데 결정적인 터전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재개발 구역 내에는 규모와 체계를 갖춘 ‘봉덕신시장’이 지근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동쪽 편에 흐르는 ‘신천과 그 일대’는 ‘청정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성되었고, 추후 주민들의 운동 및 산책코스로 애용한다면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 입지적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구 동부에 흐르는 신천
게다가 대구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과 교대역, 3호선 건들바위역과 대봉교역 그리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준역세권으로 교통 환경이 뛰어납니다. 특히 대구 3차 순환도로가 완전하게 개통되면 그간의 차량 정체 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막힌 물이 뚫리듯이 봉덕 1동 우리 재개발 구역 일대의 교통 체증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인근을 오고 가는 대구 시민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리라 봅니다.
게다가 인근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부지 반환이 승인되었고 반환부지에는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양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췄습니다 미군기지내 20년 가까이 막혀있던 대구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 또한 봉덕동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의 교통 환경
대구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裨補方案)
1) 우리 재개발 구역은 주산(뒷산)인 ‘앞산’의 강력한 정기를 이어받아 지기가 대단히 좋은 터입니다. 앞산의 옛 이름은 성불산(成佛山)으로 은적사, 안일사, 법장사 등의 사찰이 있으며 영험한 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천’이 위치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수변공간은 천혜의 생태계가 살아 숨 쉬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대구 앞산공원’은 숲 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쐬고, 산림이 내뿜는 피톤치드의 살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녹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 비보(裨補·흉한 기운을 없애거나 막음)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2)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은 풍수적 환경을 갖춘 아파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 입지적 요소’, ‘자연공생요소’, ‘생활편의시설 요소’ 등이 바로 3가지 요소입니다.
① 자연 입지적 요소 정기(精氣)가 충만한 앞산을 비롯해 산성산, 월백산, 대덕산, 비파산과 수변 공원 및 신천을 두고 있어 ‘자연입지적요소를 갖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② 자연공생요소 봉덕1동우리 재개발 구역 단지 내에 석가산(정원 따위에 연못과 함께 돌을 모아 쌓아서 조그마하게 만든 산)을 조성하고, 반듯하지 않은 부지를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만든 후 모서리 부분은 ‘꽃 정원’을 조성하거나 ‘사철나무를 식재’하면 비보도 되면서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의 공동 서식 장소) 창출 효과도 생겨 주민들의 행복감은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보방책들이 ‘자연 공생요소를 갖춘 아파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바람의 길’
③ 생활편의시설 요소 우리 재개발 구역은 남구청이 그리 멀지 않은 사업지이며, 전통시장인 봉덕시장이 바로 오른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신천대로 너머에는 대구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부촌인 수성구가 있어 이미 잘 형성된 수성구의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인접한 수성구의 높은 지가에 영향을 받아 지가상승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구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과 교대역, 3호선 건들바위역과 대봉교역 그리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을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준역세권으로 ‘생활편의시설요소를 갖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에 인접한 봉덕시장준역세권에 위치한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
3) 봉덕동(鳳德洞)은 동명(洞名)에서 알 수 있듯이 봉황의 큰 덕을 받는 동(洞)이라는 뜻입니다. 아파트 정문 출입구(水口)에 봉황의 조형물을 두면 수구가 좁혀져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봉황이 베푼 은혜로운 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자연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富)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길지(吉地)”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은 대구의 대표적 원도심이자 남구청, 남구의회가 있는 남구 행정의 중심지에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건강한 삶을 월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연 입지적 요소’, ‘자연공생요소’, ‘생활편의시설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연과 함께 하는 동시에 삶의 편리성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수성구에 못지않은 부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촌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공기 오염을 줄여 건강한 주거지로 만들어야 하며, 차별화될 수 있는 녹지 공간 확보와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봉덕1동 우리 재개발 구역은 용맥(산줄기)의 중심 부분이 최종 안착한 자리입니다. 길한 터에 걸맞게 건물 형상과 색상 등을 사용하고 비보물(수목·조형물 등)의 활용을 잘한다면 대구에서 ‘생기를 품은 건강한 아파트’, ‘부(富)를 불러오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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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중인 미아뉴타운은 서울 강북구 미아5~7동 일대 98만㎡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동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6ㆍ8ㆍ12구역은 재개발을 완료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계와 지역민들은 2ㆍ3ㆍ4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매우 인접해, 이번 정비사업으로 주변 도로가 확장되거나 정비되면, 상권이 편리해지고 종로 등 도심 접근성이 높아진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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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세로 떠오른 리모델링이냐 전통적인 재건축이냐 딜레마에 빠진 단지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자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 기간이 짧고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강남 개포 대치2단지, 대청, 서초 잠원 동아아파트 등 총 33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조합 설립을 완료한 단지 중 절반은 강남 4구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가기
거세지는 리모델링 열풍 속에서 내홍을 겪는 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은 낮은 편이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 사업이 낫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읽으러가기
4. 안전진단결과표에 노원구 태릉우성 ‘울고’ 상계주공5 ‘웃고’ 상계주공6 ‘주춤’
서울 동북권역 대장주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달 16일, 준공 37년 차로 서울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태릉우성아파트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읽으러가기 올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 6단지는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불가 판정 소식에 당초 연내 진행하려던 2차 정밀 진단을 내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노원구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상계주공5단지로,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상계주공 7단지는 이달 20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상계주공 전체 16개 단지 가운데 2차 관문인 1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만 1·2·3·7·9·11·13·16단지 등 8곳이 되었습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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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2화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5. ‘현대건설’ 수주영업·사업추진 전담조직 분리 운영으로 3년 연속 수주 1위 겨냥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현대건설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2919억 원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해 1조 클럽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한 순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수주 사업지가 늘어남에 따라 수주영업과 사업추진 전담조직을 분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금호동 벽산아파트, 잠원동 동아아파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등 리모델링 수주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3년 연속 수주 1위 쾌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읽으러가기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전문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1만호 공공주택 짓자 VS 초고층 업무지구 넓혀야…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주도권 어디로?
능곡2∙5구역 사업시행인가 획득, 능곡뉴타운 재개발 사업 속도 붙는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혜택… 2021 세법개정안 전격 발표
서울시, 정비사업 클린업포털 출범 예정… 투명성 강화해 정보 비대칭 완화할 것
신흥 부촌 개포동의 대장주 ‘디에이치자이개포’ 8월초 입주 시작
1. 용산 철도정비창 등 신규 택지 개발계획 둘러싼 서울시 VS 정부 입장 차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하면서 준비한 용산정비창 개발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일정이 연기되면서 내년을 목표로 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읽으러가기
서울시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제안해 2023년까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의견차가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는 코레일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초고층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실현하려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읽으러가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의 주택 공급계획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정부와 서울시의 신규 택지 관련 협상이 순탄하게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읽으러가기
2. 능곡뉴타운 개발호재 사업지, 능곡2∙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능곡6구역 재개발 조감도
경기 고양시가 능곡뉴타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능곡2∙5구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의 능곡뉴타운은 총 4개 구역(1∙2∙5∙6구역)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대곡역, 대곡∙소사선, 능곡역 개통 등 개발호재가 많은 사업지입니다. 읽으러가기
능곡뉴타운 중 현재 가장 빠른 추진 속도를 보이는 사업지는 능곡6구역입니다. 연면적 36만9,000여㎡에 지상 최고 45층, 13개 동, 아파트 2,512가구와 오피스텔 184실로 구성된 해당 단지는 2021년 7월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능곡6구역 재개발 조합은 해당 사업지를 뉴스테이 복합단지로 탈바꿈하여, 능곡뉴타운의 명품 주상복합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읽으러가기
3. 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조합원 입주권 기준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달라질까?
202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적용 대상 범위가 달라져 조합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입주권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했던 이전과 달리,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도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읽으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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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④ – 양도소득세
4.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정비사업 클린업포털’로 정보 투명성 강화∙비대칭 완화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내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클린업포털’을 선보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비사업 클린업포털’은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클린업시스템 기반으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합∙일원화해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향상된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조합과 비대위의 대립으로 사업 진행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업계는 ‘정비사업 클린업포털’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한편, 조합의 비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5. 개포동 신흥 명품 랜드마크 ‘디에이치자이개포’ 베일 벗는다… 8월부터 입주 시작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전경
서울 강남구의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디에이치개포자이’는 과거 공무원 아파트였던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최고 35층, 15개 동에 총 1,996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여 신흥 부촌 개포동의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읽으러가기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동에서도 최고 입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5∙6번 출구를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자 3호선 대청역과도 도보 10분 거리인 더블역세권입니다. 단지 내 ‘웰니스센터’에는 피트니스,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및 강남 지역 최초의 실내조깅트랙이 들어서 있고 스카이라운지, 음악연주실, AV룸까지 갖춘 커뮤니티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