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정비사업의 ‘주인공’은 조합원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에 의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원들에게 안건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에 총회 소집 시, 어디에 어떻게 근거하여 소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01/06
조합원 맞춤法 사전⑥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맞춰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