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맞춤法 사전 ⑥ –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직접참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20%, 그 외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0%가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과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공자 선정 총회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 기준 제35조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도정법 제45조 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
②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제출기간 및 시간,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총회 개최 안내 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 전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직접참석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해임 총회 등 모든 총회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등 직접 참석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한 집합금지 등 대규모 총회 개최에 제약이 생기고 있어 직접참석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도 조합의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전자투표 도입과 직접참석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이슈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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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참석 비율 충족 여부 판단 시점은?

여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된 총회가 끝나고 나면 안건별로 각 출석한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접참석 비율은 해당 안건 의결 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9판결), 이에 실무적으로 총회에서는 개회 선언을 하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선 투표 개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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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해임 결의 시에는 전체 조합원 10%만 참석해도 합당할까?

과거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그러나 이 판례만을 근거로 직접참석 비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직접참석 조합원에 관한 제24조 제5항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개정되었고, 이제 해임 총회는 제45조 제6항을 배제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도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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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사 계약 해지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할까?

시공자 선정 총회에 높은 직접 참석 비율을 요구하는 취지는 과거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면결의서 매수와 같은 불법이 만연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인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높은 직접참석 비율을 요구하는 것인데, 반대로 해지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이유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반대하는 서면결의서”의 매수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해지 시에도 총회의 높은 직접 참석 비율을 요구하는 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결은 “선정 철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선정 기준과 같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2207판결) 시공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15년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판시를 내렸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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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시대, 전자투표가 도입된다면?

작년 7월 24일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를 활용한 총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제8항 신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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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많은 조합은 직접참석 문제를 타개하고자 야외 총회, 드라이브 인 스루 총회, TV, 유튜브를 활용한 총회 등의 묘책을 마련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이 제도의 활용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인확인 등 전자투표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면 소송만 남발하다 결국, 이 제도는 형해화* 될 수 있습니다.
*형해화: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 전자기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자투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평등하지 않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부터 도시정비법이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 개정되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촘촘한 보완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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