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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⑥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맞춰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