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층수 완화 흐름에 재건축 사업 탄력 받는 압구정 일대
초고층 재건축 바람 불어오는 여의도 일대… 한양아파트, 최고 54층 설계
용적률 500% 적용은 극소수 아파트만 해당…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훈풍
목동신시가지 전체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1. 서울시 층수 완화 흐름에 재건축 사업 탄력 받는 압구정 일대… 압구정2~5구역, 상반기 설계 확정 짓기 위한 채비 나섰다

서울시 층수 완화 흐름에 발맞춰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은 최근 주민 대표 간담회를 진행해 최고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남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진행하는 미도아파트가 49층 재건축 길이 열린 만큼 압구정3구역도 층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압구정지구 신속통합기획 대상 한강 변 아파트 최고 층수가 기존 15층에서 20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압구정2구역은 최근 서울시와의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저층부의 공공성 확보와 수변 특화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대신 한강 변 맨 앞 동을 20층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신통기획에 참여 중인 압구정2~5구역은 한강 변 스카이라인과 기부채납률, 단지 구획면적, 교통체계 등 재건축 사업의 큰 줄기가 잡히면서 상반기 내 설계를 확정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신속통합기획 통해 초고층 재건축 추진하는 여의도 일대… 한양아파트, 종상향으로 최고 54층 설계

여의도 일대에서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한양아파트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높이는 종상향을 통해 최대 용적률 600%를 적용받고, 최고 54층으로 설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대교아파트는 최고 59층, 4개 동, 1,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용적률 적용은 극소수 아파트만 해당…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시장 훈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 이후 서울지역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조합원들은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준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기 위해 부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역세권 종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서울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여4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최고 12층, 6개 동, 546가구 규모이며, 리모델링을 통해 627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내 13개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목동신시가지1·2·4·8·13 재건축 최종 확정…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 안전진단 문턱 넘었다

목동신시가지 전체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천구청은 지난 1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1·2·4·8·13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재건축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남은 곳은 9단지, 11단지이며,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일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될 경우, 5만 3,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웹툰] 어느 날 조합원이 되었다 16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다
▼이전화 보러 가기▼
1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새로운 시작
2화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3화 – 조건부 재건축 통과 그 이후.. 또다시 정밀안전진단?
4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1)
5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다!(2)
6화 – 희망아파트 추진위원회 출범, 재건축 시동걸다
7화 – 희망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긴 여정
8화 – 희망아파트 조합설립 코 앞으로 다가오다
9화 – 조합 출범한 희망아파트! 그 다음은..
10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1)
11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2)
12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3)
13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4)
14화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돌입하다(5)
15화 – 희망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는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이야기 16화
각 시공사의 사업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합동설명회 개최로
시공사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희망아파트
합동설명회는 무사히 개최될 수 있을까?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⑳ – 도시정비법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사업절차, 효력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동의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치 또는 비율을 법정(法定)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제12조)
☑ 공공시행자의 지정(제26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제31조)
☑ 총회 의결의 일반 · 가중정족수(제45조),
☑ 대의원회의 구성(제46조), 조합의 해산(제86조의2)
☑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제123조) 등법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추진 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이나 필수적 설치 기관의 구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조건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주요한 요건들과 관련한 문제는 사전에 제기되기보다 사후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재개발조합에서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에 조합원의 20%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절차의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절차 진행을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사업절차 추진 시에는 모든 요건들이 전부 충족된 줄 알고 진행되었으나, 전제가 되는 사항의 효력에 있어 흠결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이제껏 진행된 절차가 유효 · 적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로 판단
정비구역지정 ·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비주택단지 동의율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3인이었던 토지등소유자 중 1인이 가족에게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하여 토지등소유자가 7명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지 6일 후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이들 가족과 재건축사업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신축될 건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 쳬결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잠탈) 위한 추진위원회의 편법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수증자들은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구합5339판결).
여기서 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고 밝혔습니다.
즉, 비주택단지의 재건축 동의를 전제로 약정을 체결한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편법 또는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의율 미달과 이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효력의 존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해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율인 ‘과반수’를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는 경우 동의율이 49.75%가 되었던 사례에서의 조합설립인가 효력은 유지가 될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조합정관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적법하게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부터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이 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어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동의자 수 산정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시킨 하자는 중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24067 판결).
그런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당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소정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의 전제로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들을 제외할 경우 동의율이 약 42.3%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 요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28판결),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최소 구성원 수 미달인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제46조가 정한 전체 조합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미달인 상태로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의원 수를 규정한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써 강행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9. 선고 2018가합15447판결).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이 대의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최소 대의원 수인 100명에 미달하는 99명으로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나 업체선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총회에서 위 안건들을 다시 의결 또는 승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9. 15.선고 2015라20409판결), 구성상 하자가 있는 대의원회 의결이 조합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참고해야 할 사항 등 결론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율(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을 충족시켜야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상가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와의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일 제한을 받지 않기에 창립총회 일정이 잡힌 이후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창립총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자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창립총회에 예비적 제척 안건(공유물분할)을 상정할 것을 조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 법정된 사항의 흠결과 관련하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절차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위 기고문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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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규제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서울 재건축 속도전 기대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수주전략 바꾸는 건설사… 현대건설, 시흥5동에 관심
노량진뉴타운 최대어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인가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해 공사비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1. 규제 완화 이후 5만 3,800여 채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일대…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으로 재건축 더 빨라진다

올해 1월 재건축 대못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후, 서울 전역 재건축 아파트 5만 3,800여 채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기존 기준이 적용됐던 5년여간(2018년 3월 ~ 2022년 1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1만 948채)의 5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노후 단지가 밀집된 양천구(13개 단지, 2만 5,493채)에서 가장 많이 통과됐으며, 송파구(5개 단지, 1만 1,300채), 노원구(6개 단지, 9,711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읽으러 가기
지난 10일,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을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구로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마련이 어려웠던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에 수주전략 바꾸는 건설사… 현대건설, 시흥5동에 관심

서울시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에 건설사들이 수주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린 소규모 사업을 여러 건 수주해 브랜드타운으로 만드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사업처럼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데다 다양한 편의·기반 시설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최근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서울시의 각종 행정 지원 아래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현대건설은 최근 금천구 시흥5동 모아타운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5동은 지난달 28일, 91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이달 3일, 93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흥5동 모아타운 8개 구역을 모두 합치면 신축 가구 수만 2,50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3. 노량진뉴타운 최대어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 9,078가구 대규모 단지 조성에 청신호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있으며, 여의도·용산·강남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2,992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절차가 가장 늦었던 1구역이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노량진뉴타운 내 9,078가구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해 정비사업 공사비 관련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공사비 관련 갈등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한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SH공사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에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늘 때 증액 내용을 검증해 갈등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 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확대 등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고, 장기적인 분쟁을 막을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H People] First and Only one,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되기까지 – 장영수 조합장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개포주공3단지 장영수 조합장
최고를 향한 꿈과 뚜렷한 목적 의식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탄생시킨
강남 최초의 프리미엄 호텔같은 집, 디에이치 아너힐즈
건축·건설의 명가 현대건설과 함께한 원대한 구상으로
위대한 주거 작품을 탄생시킨 이야기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탄생이야기는 매거진H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매거진H 뉴스레터 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의율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조합설립인가, 유효한 경우도 있을까?
2023년 3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규제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 내는 강남구… 50곳에서 재건축 추진 중
공사비 급등에 대치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수백 가구 규모 일반분양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길 열렸다
1.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 내는 강남구… 50곳에서 재건축 추진 중

안전진단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강남구에서만 총 50곳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치동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돼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35층 룰’이 폐지되면서 강남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구 차원에서 ‘재건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재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2.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상승 우려… 수백 가구 규모 일반분양 추진하는 대치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최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나자, 수백 가구 규모의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일대일 재건축’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치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과 이달 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약 279가구 규모 일반분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일대일 재건축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일반분양을 최소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일반분양을 늘려 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읽으러 가기
- 일대일 재건축이란? 모든 조합원이 현재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져가는 재건축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조합원 세대 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반분양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 길 열렸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해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 등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담아 현재 추진 중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물가 변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풍수지리학자가 본 미아9-2구역의 가치, 풍수지리로 명당을 찾아서! – 미아9-2구역 편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우리 동네의 풍수지리적 가치가 궁금한 조합원들을 위해 풍수지리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미아뉴타운에서도 대규모 사업지로 꼽히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미아9-2구역’을 주제로 <생활 속의 풍수, 그 진리를 탐구하다>의 저자이자 마산 박물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풍수지리학자 주재민 소장님께 그 가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미아9-2구역의 풍수적 입지조건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온 용맥(龍脈·산줄기)이 좌우요동과 상하기복을 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다가 한북정맥의 정기(精氣)가 뻗은 북한산에서 크게 용트림을 한 후 재차 생기(生氣)를 머금은 채 하강하여 최종 안착한 곳이 미아9-2구역입니다. 따라서 태조산(太祖山)인 백두산과 소조산(小祖山)이자 주산(主山·뒷산)인 북한산의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을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받은 미아9-2구역은 생기가 충만한 터가 되었습니다.

주산인 북한산은 차가운 북서풍과 초미세먼지를 막아주고, 한강과 중랑천 및 청계천은 지기(地氣·땅기운)를 강화시켜 미아9-2구역을 생기롭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기승풍즉산(氣乘風則散·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짐)하지 않고, 계수즉지(界水則止·기는 물을 만나면 즉시 정지함)한다’고 합니다. 미아9-2구역은 거시적으로 보면 주산인 북한산을 뒤에 두고, 개운산’을 안산(案山)으로 하여 앞에 두고 있으며, 청계천과 중랑천, 한강이 개운산 뒤에 숨어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길지(吉地)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청계천, 중랑천, 한강같이 안산 너머의 하천이나 큰 강을 ‘암공수(暗拱水)’라 하는데, 암공수는 강직한 성품에 부자가 되며, 식록과 오복을 갖추고 고위 관직에 오르는 길(吉)한 물로 봅니다. 미아9-2구역은 암공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오동근린공원이 좌청룡 역할을 대단히 잘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기상이 뛰어나며, 북한산 자락이 우백호 역할을 하고 있어 여자의 기개를 떨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아9-2구역입니다.
미아9-2구역의 위치적 특성
미아9-2구역이 속한 미아동은 동 뒤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으며, 서쪽은 산 능선을 경계로 성북구 정릉동과 접해 있고, 북쪽은 수유동, 동쪽은 번동, 남쪽은 도봉로를 경계로 길음동·하월곡동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미아9-2구역은 도보로 15분 거리 이내에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있어서 교통의 편리성이 단연 돋보이며, 2026년에는 동북선 경전철이 미아사거리역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더블역세권의 교통 호재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 뛰어난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기에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최적이라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식물애호가인 케이티 쿠퍼는 자연에는 우리의 내적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힘이 있으며, 자연 속에 머물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미아9-2구역과 가까운 곳의 자연환경으로는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이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수목이 울창하며, 실개울과 생태연못, 산책로, 운동시설, 휴식시설 등을 갖춘 오동근린공원은 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생기가 모여있는 장소이므로 인근 거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낮추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미아9-2구역은 미아뉴타운에 있어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차례로 위치한 사업지들은 현재 모두 준공이 완료돼 미아9-2구역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맥을 따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아9-2구역의 풍수적 해석 및 비보방안
미아9-2구역은 대로(大路) 이상의 큰 도로와 저촉되거나 접하지 않아 도로살(道路煞·차량에 의한 소음, 공해, 바람 등)이 없으므로 주거지로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생기를 응집하려면 1.5m 이상의 큰 나무를 설치해 생기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의 담장과 가까운 곳에는 남천, 회양목, 눈주목 같은 낮은 울타리용 나무를, 담장 바깥에는 주목, 잣나무, 향나무 같은 높은 울타리용 나무를 식재해 숲속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함으로써 세로토닌호르몬과 멜라토닌호르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행복감과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북한산은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한반도의 오악(五嶽)에 포함되는 명산이면서 서울의 진산(鎭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산인 북한산이 미아9-2구역의 주산이기에 미아9-2구역은 생기가 넘치고 빛이 나는 기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산유조길래(山有祖吉來·산이 근본을 갖췄으니 길하다)’라 합니다. 또한 미아9-2구역의 주변에는 오동근린공원, 송월어린이공원, 솔샘어린이공원, 오패어린이공원이 있어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원을 비보(裨補·모자란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줌)공원이라 합니다.

북한산의 한 지맥인 오패산의 정기가 뻗은 곳에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그 일대 전체에 생기로운 기운을 제공하므로 주거지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중에서도 미아9-2구역은 오패산의 좋은 기운을 집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미아9-2구역의 지형은 ‘귀인예불형(貴人禮佛形)’으로 귀인이 부처님께 절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산인 북한산에는 원효암, 상운사, 도선사 등 많은 사찰이 있으며, 미아동의 동명은 ‘불당곡에 ‘미아사’라는 사찰이 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를 떠나 모든 일에 정성껏 기도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귀한 인물(貴人)이 나오는 터가 ‘귀인예불형’ 명당으로 미아9-2구역이 그러한 곳입니다. 귀인예불형의 터인 미아9-2구역은 항시 기도할 수 있도록 밝은 조명이 요구되므로 정문 입구와 단지 내 가로등을 환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아9-2구역의 정문 출입구는 ‘도봉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는 입구는 도로가 좁아 길한 수구(水口·기운이 드나드는 곳)가 되며, 입구는 좁고 단지 내는 넓은 ‘조롱박 형상’이 되므로 생기가 응집되는 기찬 주택이 될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자의 한 마디
“산과 물이 어우러져 건강과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길지(吉地)”
미아9-2구역은 산(오패산, 북한산)과 물(청계천, 중랑천, 한강)이 어우러진 주거지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교통이 복잡한 대로(大路)와 그에 속한 네거리가 없어 소음과 공해가 적고, 자연을 가까이 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아9-2구역은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인 미아사거리역과 근접해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아9-2구역은 건강과 부(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보금자리로 재탄생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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