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3단계 관리처분 ②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조합원들의 권리가 확실해지는 절차인 관리처분단계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수립, 그리고 조합 총회 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절차들이 이뤄집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관리처분단계 – ②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요약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 →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통지 총회 의결 공람 및 의견 청취 후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의 전체 과정 중 앞서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관리처분단계가 시작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부터 인가 및 고시까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마감 이후 분양신청 현황을 기반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분양설계∙분양대상자별 건축물에 대한 추산액∙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합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후 인가 신청 전, 조합원 총회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 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됐다면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시장∙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와 관리처분계획서, 그리고 총회 의결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시장∙군수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고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