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정비사업의 ‘주인공’은 조합원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에 의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원들에게 안건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기에 총회 소집 시, 어디에 어떻게 근거하여 소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07/20
매거진H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웹툰 이주택, 조하원 부부의 좌충우돌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6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주민총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중?
본격 재건축 ‘시동’ 거는 희망아파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