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이주 전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데,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이주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때는 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때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이 승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및 하급심 법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