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는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게 될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