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장이 특정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신하여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출된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필요한 경우, 조합장 대신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하는 행위도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