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당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인 정비사업장 내에서 종전주택의 면적·시세가 비교적 큰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1+1 분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새 아파트 외에 추가로 한 채를 더 공급받는 1+1 분양!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1 분양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