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제64조 등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에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및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가, 어떻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