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준공 연한 및 안전진단 기준 등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견주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