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4단계 공사 및 완료 ①이주 및 철거와 착공 - 현대건설 매거진H

[도시정비사업 A to Z]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 4단계 공사 및 완료 ①이주 및 철거와 착공

관리처분계획까지 완료했다면, 공사를 진행하고 정비사업을 마무리 지을 단계로
착공과 이주, 그리고 조합 해산을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끝맺음 짓습니다.

먼저, 조합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주 절차와 착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공사 및 완료 단계 – ①이주 및 철거와 착공

■ 이주

가장 먼저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이주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주가 논의되면 조합은 이주 기한과 계획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조합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의 이주 계획서를 접수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주는 조합원 개개인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책임과 비용,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주비 대여를 원하는 조합원은 조합과 시공사의 약정에 따라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이주비 대출의 개념과 지급조건은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②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콘텐츠를 통해 알아보세요!


콘텐츠 보러가기▼

조합원이 알아야 할 이주비 상식 ②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공백
공백

■ 이주 과정

미이주자의 경우 조합에 미치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생겨 법적인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및 손실보험 처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관리처분인가일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철거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서 및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

철거와 이주가 모두 이뤄졌다면, 새로운 건물 시공이 이뤄집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착공 신고서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 착공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시행을 인가한 시장·군수가 지정한 건축 및 전기 등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