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심 多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진행 상황

신탁재산 부동산 납세규정 강화


1.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및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단계로 진행.

정비구역 지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과정이 생략된 3~4년의 빠른 진행 속도와 건축규제 완화, HUG 기금 보증 그리고 이주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 인지라 도심 개량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과 소량 공급되는 신규 가구가 주택 공급 안정화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서울시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신청 수는 해마다 증가 중이며 사업성이 좋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


2.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2년 실거주 피할 수 있을까?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몇 곳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삼부 아파트의 경우 상업지역 동 소유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조합설립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성 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그리고 대교 아파트 역시 동 별 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 신청에 차질을 겪는 중입니다.

광장 아파트는 신탁 방식을 통해 조합 설립은 완료했으나 3∙5~11동 분리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읽으러가기 최종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날 경우 조합설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의를 통해 신탁사가 1·2동까지 추가 위탁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읽으러가기

현재까지 시범 아파트만 조합 설립 완료로 2년 실거주 의무를 확실하게 피한 상태입니다. 주변 관계자들은 나머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 세금 안 내면 등기 신청이 불가하다?

정부가 신탁재산으로 묶인 부동산에 대한 납세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분양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전 조합원의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본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신탁 재건축과 일반 재건축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로 수탁자를 구분하지 않았을뿐더러 보통 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 진행 시 조합원의 자산을 사업 진행부인 조합에 신탁하고 있어 일반 재건축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신탁 및 정비업계는 조합원 수만큼의 많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해야 한다는 점과 조합원 중 일부가 재산세를 미납부 했을 경우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점도 개정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 가능, 시행일 연기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