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 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 매거진 『매거진H』이 매주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지, 공공재개발 참여할 수 있을까?

온라인 의결로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시작… 유력한 시범 사업지는 어디?


1. 도시재생사업지, 공공재개발 참여할 수 있을까?

서울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지(창신∙숭인 지역)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참여의사에 서울시가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이란?
    2013년 본격 시작되었으며, 완전 철거가 아닌 개선과 보존을 기반으로 한 도시정비 사업. 현재 ‘도시재생 뉴딜’로 확대되어 운영 중인 도시정비 사업.

도시재생사업지인 창신∙숭인 지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 및 배포 중입니다. 5년 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거주자 측면에서 크게 변화된 점이 없어 읽으러가기 전면적인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추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아닌 지역’만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비업계는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공공재개발로 변경하면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 있는 한편,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재생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전문가들은 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2. 온라인 의결로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9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맞춰 변경된 내용이 해당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비사업 조합의 온라인 총회를 일반 총회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읽으러가기 둘째,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거주 2년 의무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읽으러가기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률 절차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년 1~2월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시작… 유력한 시범 사업지는 어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읽으러가기 공모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구역에 한해 시범 사업지로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한남1구역이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읽으러가기

이외, 성북5구역,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7구역, 장위8∙9∙11∙12구역 등 20곳이 넘는 곳이 공공정비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읽으러가기 공모는 이달 21일부터 총 45일간 진행하며, 다가오는 연말 내 최종 시범 사업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