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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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국토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6월 시행 예고

금융당국, 건설사 책임준공제도 완화 방안 검토

기부채납 부담 낮추자 高용적률 단지들 재건축 나서


1.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15년 만의 ‘미분양 해소책’

정부가 심각한 지역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래 15년 만의 조치로,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대상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CR리츠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대전, 안산에서 총 4조 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173가구를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한 5조 원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8조 원 규모 지원도 함께 실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절차 확 줄인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의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는 재건축진단 요청 시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 실시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각종 동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분양 내용 통지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며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에 전자 방식이 도입됩니다. 아울러 조합총회의 온라인 출석이 허용되고 복리시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1/2에서 1/3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3. 건설사 책임준공제도 완화…최대 90일 지연시 채무 단계적 인수

금융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책임준공 기한 초과 시 건설사의 채무 부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한 초과 30일까지는 채무의 20%, 60일까지는 40%, 90일까지는 60%를 인수하고,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태풍, 홍수, 폭염 등 기상 조건과 원자재 수급 문제, 문화재 발굴 등도 준공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읽으러 가기


4. 공공기여 축소·용적률 완화에 高용적률 단지들 재건축 시동

서울의 高용적률 아파트 단지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기여 축소,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활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행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통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며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배삼호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266%를 허용 용적률로 인정받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등도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8대책에 따라 역세권과 공공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동작구 대방대림아파트는 이를 활용한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분담금 부담과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들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도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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