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중…재건축 조합비리 없앤다

도시정비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 2·3기 신도시는 특별법 확대 기대

성장하는 리모델링 시장…어떤 특장점 있나

조합창립총회 시, 조합원 대리인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


1.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검토 중…재건축 조합 비리 없앤다

재건축사업의 조합 비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에 시동을 걸면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특사경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핵심 부처인 국토부는 권한이 없어 매년 서울시와 합동 점검하며 수십 건 수사 의뢰를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 권한을 가진 것만으로도 조합 비리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2·3기 신도시에서는 특별법 확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가 재건축·리모델링 등 아파트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도시정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방식의 선호도에서는 평면·단지설계와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재건축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으러 가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2·3기 신도시 및 지방 도시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적정 공급을 끌어낼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오는 2030년, 리모델링 시장 29조 원대 예상…그에 따른 특장점

리모델링 시장이 오는 2030년, 29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등 빠른 성장을 이어 나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4개 주택단지, 6만 9,085가구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주택건설사들이 수주한 모든 사업장이 착공으로 이어질 경우,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준공 15년만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고, 용적률에 제한이 없는 등의 호재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추진 연한이 짧고, 안전진단 조건도 낮아 사업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수직 증축의 경우 안전진단 B등급 이상,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 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수평 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 이상, 85㎡ 미만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40%, 85㎡ 이상 아파트는 30% 증축이 가능합니다.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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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정비사업 조합창립 총회 시, 조합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간주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 조합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 출석’의 취지는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열리는 문제를 보완하고, 조합원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등에서 빚어지는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