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한 경우는 어떨까요? 각자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이 인정될까요? 관계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1/15
정비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인정된다면 누가 소유자이고, 무허가건축물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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