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특별히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