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5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규제로 서울 집값은 ‘숨 고르기’

‘18.5년 → 13년’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나선다

현대건설×스타벅스, 힐스테이트 입주고객 한정 굿즈 공개

현대건설, 영국 왕립 정원축제 첫 출전서 메달 수상


1. 6·27 대출규제 한 달,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고, 거래량도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중위 거래가격과 면적도 낮아졌으며,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강남권 중심의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집값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공급 부족과 집값 재반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 양도세 인하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정비사업 5.5년 단축… ‘처리기한제’ 전면 확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하는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처리기한제’의 전면 확대로, 정비사업 전 단계(총 6단계)를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지연 원인을 실시간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정비구역 지정동의서 절차 생략, 공공보조금 지급 절차 축소, 행정절차 병행 추진 등으로 전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신당9구역을 첫 적용지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감성 더한 ‘힐스테이트×스타벅스’ 굿즈 선보여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스타벅스와 협업해 힐스테이트 입주고객 대상 한정판 콜라보 굿즈를 선보입니다. 반려동물과 야외활동 트렌드를 반영한 하네스 백, 토트백, 피크닉 매트, 숄더백 등 4종으로 구성됐으며, 힐스테이트 고유 디자인과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힐스테이트×스타벅스 패밀리 펫 세트’는 반려견 하네스 백과 토트백으로 구성됐으며 ‘힐스테이트×스타벅스 피크닉 매트 세트’는 단지 풍경이 담긴 생활방수 피크닉 매트와 숄더백으로 구성됐습니다. 굿즈는 7월 25일 ‘힐스테이트더운정’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12개 단지 입주고객에게 제공되며 고객은 두 가지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새로운 상품과 주거 서비스를 개발해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英 왕립 정원축제 첫 출전서 실버길트 메달 수상

현대건설이 영국 ‘RHS 플라워쇼 웬트워스 우드하우스 2025’에 출전해 성균관대와 공동 작업한 조경 작품 ‘정원이 속삭이다(Garden Whispers)’로 실버길트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사 최초의 수상 사례이며, 첫 참가에서 거둔 성과입니다. 수상작 ‘정원이 속삭이다’는 다양한 높이의 하얀색 기둥을 배치해 자연의 시적 풍경으로 초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자연과 건축, 예술의 조화를 지향하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정원 내 포장재와 의자 일부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3D프린팅 기술이 적용됐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습니다. 수상작은 내년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 현장에 실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8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현실 반영한 ‘공사비 기준’ 전면 손본다

“정비사업은 완화, 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 공급·수요 균형 강조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1+1 분양’도 적용 완화

현대건설, 성수1지구 수주전 ‘초고층 시공기술력’으로 승부

현대건설, 2025 시공능력평가 아파트·지하철 등 다중 부문 실적 1위


1. 정부, 표준품셈 105개 개정… 현장 안전 확보 위한 공사비 현실화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105개 항목을 새로 반영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하 구조물 공사용 복공판 설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비용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한 항목이 포함됐으며,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효율 저하에 따른 할증 적용도 기존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됐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 공식화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공급 확대 신호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조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풍부한 유동성에 대비되는 공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의 공급 촉진, 도심 내 고밀 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으며,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일단 시행해본 뒤 평가하자”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LH 구조 개편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고,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차, UAM, 산업단지 혁신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1+1 분양’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준공 후 한 채를 매도한다는 조건의 약정서를 제출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금융사들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1 분양’으로 인해 2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6억원 한도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지며, 일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서울 내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으로,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따른 제도 유연화로 해석됩니다. 읽으러 가기


4. 성수1지구 수주전 나선 현대건설…초고층 기술력 주목

현대건설이 초고층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 수주에 나섰습니다. 성수1지구는 최고 65층, 약 250m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으며,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남산 서울타워, 목동 하이페리온, 전경련회관, 부산 국제금융센터, 부산 이진베이시티,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등 국내의 다양한 초고층 건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싱가포르 프레이저스 타워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현대건설이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1지구 사업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5. 현대건설, ‘2025 시공능력평가’ 아파트 부문 공사실적 1위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아파트 부문 공사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현대건설은 6조287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업무시설(1조549억 원), 단독·연립주택(1194억 원) 부문에서도 각각 1위에 올랐고, 지하철 부문(6755억 원)에서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주거, 업무, 교통, 설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보이며, 복수 분야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8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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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해법, 강력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여파, 전세 매물 실종… 가격 고공행진

정비사업 가속… 여의도, 한강변 신흥 주거 중심지로

현대건설, 압구정 재건축에 금융·디자인·인프라 총력


1. 대출규제 효과 6개월 불과… 4분기 집값 급등 전환 우려

주택산업연구원은 6·27 대출규제의 효과가 3∼6개월에 그칠 수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4분기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는 0.2% 하락하겠지만, 서울은 3.0%, 수도권은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셋값은 입주 물량 감소와 가구 분화로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월세 전환 증가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며, 비아파트 월세는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구원은 민영주택 규제 완화,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 재건축·재개발 개발이익 환수 완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6·27 규제 후폭풍… 서울 전세 매물 급감, 전셋값 상승 가속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며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축소로 집주인들이 새 전세계약 대신 직접 거주를 선택하고, ‘전세 끼고 매수’도 줄면서 신규 전세 공급이 막혔습니다. 송파·강동·강북·용산 등에서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일부 단지는 전세 매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세난은 월세·반전세 전환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 가뭄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여의도 재건축 본격화… ‘한강벨트’ 핵심축 부상

서울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한강벨트’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목화·광장·삼부 등 후발 단지도 연내 정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한양·대교·시범아파트 등 선발 단지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기대감 속에 시범·광장·삼부아파트 등에서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으며,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호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 인접 입지와 서울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재건축 완료 시 여의도가 강남에 버금가는 부촌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입찰 완료… 압구정 전체 재도약 신호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2구역 시공사 입찰에 단독 참여했습니다. ‘압구정 현대’ 원 시공사라는 상징성과 ‘OWN THE 100’ 콘셉트를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50년 전 건설 경험과 유산을 잇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그룹과 협력해 단지와 백화점·지하철을 연결하는 통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과의 협업 설계를 통해 압구정의 위상에 걸맞은 단지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2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오는 9월 27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재건축을 계기로 압구정 전역에서 현대건설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8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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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공공주택 3.5만호…정부, 속도 낸다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 높이 제한 사라진다

현대건설, 아파트 단지 내 신진 예술가 작품 6점 전시

서울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위해 현대건설과 협약 체결


1. 정부, 도심 국유지 활용해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정부는 용산 유휴지, 종로 복합청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도심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 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2만 호는 기존 계획을 앞당겨 조기 공급하고, 나머지 1만 5,000호는 신규 부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합니다. 특히 여러 관리주체가 인접한 국유지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개발을 지원합니다.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낮춰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도 추진됩니다. 수원세무서 부지에 청년창업시설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확대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고, 유휴 국유지는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개방됩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상업·공업지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심부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높이 규제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합니다. 우선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 제한을 완전히 삭제하며, 마포·공덕 등은 기준 높이 150m, 기타 중심지는 130m로 상향 조정됩니다.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될 예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연면적 20% 이상인 경우 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용적률 기준도 일반지역 수준으로 상향되며, SH공사의 신축약정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한 매입 불가 문제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조경공사 시 물값과 살수차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가 건설업계 부담을 덜고, 도심 재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신진 작가 공공미술 작품을 아파트 단지에 전시

현대건설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한 ‘S.H.A.A 공공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진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등 자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주거 공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회화, 조각, 공예,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처럼 입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경 공간과 예술을 결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예술 참여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서울시·현대건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는 오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홍보를 위해 현대건설과 홍보거점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2017년 시작된 국제 도시건축 행사로, 전 세계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플랫폼입니다. 올해 행사는 9월 26일부터 54일간 열리며, 세계적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총감독을 맡고,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서울시 주요 도심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일대에 마련되는 홍보 부스는 리플릿, 도록, 도시건축 관련 서적 등을 비치하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합니다. 토머스 헤더윅이 디자인한 ‘스펀체어(Spun Chair)’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또한, 관람객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광화문에서 송현동까지 약 3m 간격으로 핑크빛 원형 바닥 시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협력해 도시건축을 시민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8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고도 제한 강화 앞두고 ‘목동 재건축’ 속도전

“올파포 옆, 우리 차례” 둔촌동도 신축 바람

현대건설, 공간 디자인으로 아시아 3대 디자인상 2관왕

성수1구역 정비사업… 현대건설, 세계적 설계사와 손잡는다


1. 김포공항 고도 제한 강화 앞두고…목동6단지 ‘속도전’ 돌입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 규제가 국제기준 개정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들이 인허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 기준 적용 시 최고층수 제한으로 기존 계획보다 건축물 높이를 대폭 낮춰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통합심의를 앞두고 9개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일괄 공고해 핵심 절차를 병행 추진 중이며, 내년 초 통합심의 및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6단지 정비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1.5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각각 1년 9개월, 9개월 만에 마친 바 있어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 중 6단지가 가장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단지들도 이를 참고해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읽으러 가기


2. ‘올파포’ 프리미엄 영향… 둔촌동 일대 재정비 ‘활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고가 거래 영향으로, 노후 단지들도 신축 전환 시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라이프 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근 둔촌동 77-41 일대는 서울시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돼 1,100여 가구 규모의 주택과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추진됩니다.

재정비로 둔촌동역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 면적이 약 24만㎡로 확대되며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정비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300%까지 완화하고 있어, 둔촌2동 사례처럼 노후 주거지 중심의 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K-디자인 어워드 2025서 7개 작품 수상

현대건설이 조경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하며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K-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의 ‘아르쿠스’와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의 ‘트라이앵글 하우스’가 공간 디자인 부문 골드 위너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당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기업은 현대건설이 유일합니다.

‘아르쿠스’는 아치형 디자인을 통해 부드러운 곡선미와 공간적 안정감을 구현했으며, ‘트라이앵글 하우스’는 삼각형 구조와 조경 요소의 조화를 통해 독창성과 개방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티하우스, 정원, 인테리어 등 5개 작품이 함께 위너에 선정돼 총 7개 작품이 수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상과 글로벌 정원축제 등에서도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성수1구역에 SMDP·LERA와 초고층 설계 협업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건축·엔지니어링 기업과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사업에는 초고층 설계 분야의 선두 그룹인 SMDP와 세계적 구조 설계사 LERA가 함께 참여합니다. SMDP는 ‘나인원 한남’, ‘래미안 원베일리’ 등 국내 주요 랜드마크를 설계한 글로벌 설계사로, 성수1구역에는 예술성과 공공성,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외관 디자인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구조 설계는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UAE 두바이 에미리트 타워,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파크원 등 국내외 초고층 건축을 수행한 LERA가 맡아, 공간·바람·지반 조건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남산 서울타워, 목동 하이페리온, 여의도 전경련회관, 부산 국제금융센터 등 다수의 초고층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수1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강변 초고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9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 3기 신도시 조성 앞당긴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기한 재도래… 해제 가능성 확대

잠원동 재건축 시장 활기… 신반포2차 기대감 높아져

‘압구정 100년 도시’ 비전… 현대건설, 한강 조망 특화 설계 제시


1. 정부, 2030년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 로드맵 마련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2030년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 로드맵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고, 활용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도심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사비와 금리 상승, PF 대출 위축 등으로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주택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해 택지 사업성을 높이는 공공주도 공급 모델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읽으러 가기


2. 정비구역 일몰제 재적용 현실화… 서울 곳곳 기한 도래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정비구역 일몰제 재적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연장으로 존치됐던 구역들이 다시 기한을 맞으면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7구역은 내년 10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어려워 재연장을 준비 중이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자양7구역과 유사한 사례가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초구 방배 신삼호아파트는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여의도 미성아파트는 조합 설립이 지연되면서 각각 기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업계는 일몰제가 장기 정체 사업장의 구역 지정 남발을 막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한 구제 방안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잠원동 재건축 추진 강화… 신반포2차에 이목 집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가 많아 사업 논의가 더뎠지만, 반포 일대 신축 아파트 효과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추진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원한강은 정밀안전진단 통과 약 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잠원한신도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계획 입안을 준비 중입니다. 두 단지는 입지가 뛰어나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잠원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건축 단지로는 ‘신반포2차’가 꼽힙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48층, 2,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하반기 인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잠원동 일대는 한강 조망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단지가 없어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신축 아파트 입주를 기점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실현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단지 배치를 한강의 굽이치는 지형에 맞춰 설계해 전 세대에서 최대 225도의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AI 시뮬레이션으로 그 실현 가능성도 검증했습니다. 또 최하층까지 시야가 트이도록 일반 단지보다 3~4배 높은 최대 14m 하이 필로티를 적용해 방음벽 너머까지 한강 조망을 확보했습니다. 세대 내부에는 국내 재건축 단지 최초로 세계 1위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브랜드인 독일 슈코(Schuco)를 도입하고, 2.9m 천장고를 그대로 살려 공간감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제로 레벨 설계와 초슬림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시야를 가리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한강 전망을 한층 더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강 조망 확보에 약 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조합원 100% 한강 조망을 위해 단지 설계와 세대 마감재 투자에 특별히 공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은 ‘압구정 100년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안”이라며, 압구정2구역을 서울 고급주택의 새로운 기준이 될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9월 2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정부, 가계부채 억제 대책 발표… 대출 규제 한층 강화

공공분양 줄이고 임대주택 지원 늘린다… 내년 주택 예산안 확정

현대건설, ‘H 사일런트 솔루션’으로 주거 품질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 ‘클럽 압구정’으로 차별화된 주거문화 제안


1. 9.7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지역 주담대 LTV 강화·전세대출 한도 2억 일원화

정부가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0%로 제한됩니다. 다만 신규 주택 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기존 보증사별 차이가 사라집니다. 전세대출 급증에 따른 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더불어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이 시행됩니다. 평균 대출액 이하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는 0.30%로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DSR 적용은 제외됐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1억원 한도 내에서는 대환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DSR 확대 적용 등 추가 규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국토부, 2026년 예산 62.5조 편성… 공공임대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수치로, 공적주택 공급 19만4,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1조4,741억원) 대비 약 71%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8조3,274억원으로 전년(2조9,492억원) 대비 182.4% 늘었습니다. 신축 빌라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인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은 5조6,382억원으로 1964.5% 급증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도 12조4,780억원에서 14조4,584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으며, 전세임대와 월세 지원도 확대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고,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월 최대 3만9,000원 상향됩니다. 반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예산은 10조3,016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LH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등급 추가 획득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등급 인정서 2건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바닥시스템은 완충재 복합소재와 적층 구조를 적용해 걷기·뛰기·가구 이동 등 생활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평가에서는 경량충격음 25dB, 중량충격음 32dB를 기록해 1등급 기준(37dB)보다 우수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다섯 개 바닥구조에서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전담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통해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해 바닥시스템, 평면 구조, 진동·소음 제어, 감지 알고리즘 등 통합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신·구 평가 모두 최고 등급을 확보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며, 지속적 연구개발로 ‘조용한 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에 국내 최대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압구정’ 제안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단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올인원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압구정’을 제안했습니다. 총 4만2,535㎡ 규모로, 가구당 약 5평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사우나·수영장·실내 골프연습장 등 기본 시설에 더해 10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재건축 단지 최초로 세대별 독립형 프라이빗 스튜디오, 24시간 헬스케어 컨시어지 센터, 프라이빗 아트 수장고를 도입합니다. 프라이빗 스튜디오는 와인 저장고·음악 감상실 등으로 활용 가능하고, 헬스케어 센터에는 24시간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해 입주민의 건강을 밀착 관리합니다. 아트 수장고는 작품 보관·전시·판매까지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에르메스·록시땅·뱅앤올룹슨 등 브랜드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입주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클럽 압구정’은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100년 도시 비전을 담은 주거문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조합원 맞춤法 사전 ㊸ – 토지거래허가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정부는 2025년 3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먼저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8.>
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계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예약을 포함), 당사자는 반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나,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계약내용,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지체 없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벌칙) 제3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가구역 내 계약 체결에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장차 허가를 받을 생각으로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허가 계약으로 보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란, 처음부터 법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2 판결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은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률이 제정된 취지는 「외국인토지법」 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허가 등 여러 부동산 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위반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로서 매수인의 토지거래 불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매도인 및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25. 선고 2019고정23 판결, 유사사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고정3501판결 등).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허가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참고사항

이처럼, 추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를 할 경우, 추후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및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과 “매수인의 토지거래가 불허가 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합원 맞춤法 사전 ㊹ –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 단계를 살펴보면, 조합은 먼저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 신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조합과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안)이 총회에서 이미 의결된 이후에도 외부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위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0. 6. 23., 2024. 12. 17.>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2호는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통해서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권리자 및 권리의 명세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만으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총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그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들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난 이후의 변경사항 가운데 어떤 것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최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70년만에 개정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지난 3월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지난 8월 4일 발효되었고,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의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이 평가표면으로 분류되고, 이 지역은 45·60·90m 등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개정에 대한 국내 최종 규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개정된 고도제한 기준은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개정된 고도제한 기준은 2030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고도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30년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득하게 되면,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도 경과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및 참고사항

최근에 이슈가 된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경우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후속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조합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사업이며, 각종 내·외부 변수로 인해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이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매번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 사업비 부담, 시간 지연, 조합원 피로도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시 반드시 향후 건축심의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일부 세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관한 조합원들의 위임 및 동의를 취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 동의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인가 전 건축심의 결과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일부 설계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총회 재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 범위가 총회 당시 위임받은 내용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거나 주요안건(예: 종상 변경, 용적률·층수의 대폭 조정, 조합원 분양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합원 동의 및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전 명확한 고지’와 ‘동의’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3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최초 복합정비구역 지정… 강북에도 스카이라인 생긴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 임대차 시장 월세 전환 본격화

헬스케어부터 층간소음까지… 현대건설, 주거 기술 고도화

로봇이 집 앞까지 배송… 현대건설, 미래형 주거 단지 설계


1. 서울시, 노원구에 첫 ‘복합정비구역’ 도입… 10만 가구 공급 추진

서울 강북권에서 최초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존 7만6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지역이 1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역세권 중심의 최고 60층 초고층 복합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읽으러 가기

이번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복합정비구역’을 서울 정비사업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복합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로, 특히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정부의 9·7 대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원·마들·하계역, 예정된 은행사거리역 인근 19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단지 일대는 총 10만3817가구로 확대되며, 현재 절반 이상 단지에서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19차례 전문가 자문과 14차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강북권의 재건축 본격화와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전국 월세 거래 120만 건 돌파… 전체 임대차의 62.4% 차지

올해 1~8월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수치이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거래 증가에는 아파트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축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의 조치가 병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월세 매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책 기조가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 4대 주거 솔루션 공개…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제시

현대건설이 주거용 헬스케어와 층간소음 저감, 유연한 평면 설계, 에너지 절감 등 4대 주거 솔루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사일런트 홈, 네오프레임, 제로에너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유전자 정보와 건강 상태, 생활 방식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면 단계에 따라 온도·조명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 수면환경 ‘헤이슬립’, 낙상 감지 솔루션 등이 포함됩니다. H사일런트 홈은 고밀도 특화 몰탈과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 바닥 시스템으로, 현재 1등급 성능 인증을 7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오프레임은 기둥과 보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라멘 구조 방식으로, 벽체 없이 유연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며, OSC 방식으로 적용해 시공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는 에너지케어랩을 통해 환기, 단열, 창호, 태양광, ESS, BIPV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들을 통해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며, 입주민 생활 전반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국내 첫 ‘로봇 친화형 아파트’ 압구정2구역에 제안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에 국내 최초의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단지는 로봇 운용을 고려해 엘리베이터, 자동문, 통신망 등을 연동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로봇이 지하주차장부터 세대 현관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입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무인 셔틀(셔클), 짐을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무인 소방 로봇, 자동으로 충전하는 전기차 충전 로봇,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발렛 주차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협업해 로봇이 입주민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로봇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 편의, 안전, 주차, 충전 등 주거 전 영역에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주거 문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9월 4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보지 포함 8곳 신규 지정

서울시, 강남·잠실·창동·상계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허용

양천구, 목동 재건축 첫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속도 낸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굿슬립 마크 골드’ 획득한 수면케어 기술 공개


1. 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추가 연장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1곳 등 총 8개 구역(약 44만6천㎡)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규 지정 지역은 영등포구 도림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방학동, 용산구 용산동2가, 동작구 상도동, 동작구 사당동, 마포구 아현동, 구로구 가리봉동 내 각각의 신속통합기획 등 후보지이며,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매매 및 임대도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내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도심 재개발 새판 짠다… 높이·용적률 기준 완화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잠실·창동·상계 등 노후 도심 지역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영등포·용산 외에 강남·잠실(동남권), 창동·상계(동북권)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향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광역 중심지와 마포·공덕 지역은 150m, 그 외 지역 중심은 130m로 일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고 지상부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적률 체계도 조정됩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상 기준의 1.1배까지 상향되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80%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오는 10월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이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읽으러 가기


3. 목동 재건축 본격 시동… 8·12단지 첫 추진위 승인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대상은 목동 신시가지 8단지와 12단지로, 목동 내 재건축 단지 중 최초의 추진위 설립 사례입니다. 8단지는 최고 49층, 1881가구, 12단지는 최고 43층, 2810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공원·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계된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진위 승인까지는 ‘공공지원 용역’을 통해 통상보다 절반 이상 빠르게 진행됐으며,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속도 향상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8개 단지는 현재 주민 동의서 징구 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전인 1~3단지, 11단지도 연내 지정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AI 수면케어 ‘헤이슬립’ 효과 검증… 세계수면학회 발표

현대건설이 AI 기반 수면케어 솔루션 ‘헤이슬립(Hey, Sleep)’의 의학적 검증 결과를 2025 세계수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헤이슬립’은 슬립테크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로, 온도·조도·습도·환기 등을 AI로 자동 제어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국내 최초로 ‘굿슬립 마크 골드’ 인증을 획득했으며,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실험 결과 총수면시간 17.3% 증가, 깊은수면 200.4% 증가 등 수면 품질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수면의학 권위자들과 공동 진행되었으며, 현대건설은 “수면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웰니스 주거환경을 통해 입주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주거 모델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025년 10월 1주차 도시정비사업 주간소식

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신통기획 2.0’ 가동…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속도 혁신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상향

9·7 대책 후속 조치… 도심복합사업, 부천 원미부터 다시 달린다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수주로 도시정비 누적 8.6조원 돌파


1. “18.5년 → 12년”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로 정비사업 기간 확 줄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을 최대 6.5년 단축해 기존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천호를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서 간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세입자 자격조회 및 분담금 검증 횟수 축소, 해체 종합계획서 간소화 등으로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부서 간 이견은 서울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운영해 병목 구간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세입자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조합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한국부동산원 외에 SH공사에서도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서울시는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만 16만8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면적, 기반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가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하며, 이를 위한 도시정비조례 개정도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상향…1.8만호 추가 공급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로 공급 물량은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약 1만8,000가구(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을 시작으로 전체 110개 사업장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됩니다. 또한, 일반 정비사업장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0%에서 3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60%까지 용적률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조합원 분담금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도심복합사업 속도 낸다… 부천 원미 사업 본궤도 진입

사업성 악화로 중단됐던 부천 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분양가 재산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재추진됩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부천 원미는 그 첫 사례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복합계획승인을 받았으나, LH가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가격 역전’ 문제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보상 공고 및 착공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기존 반경 1km에서 3km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비율 완화, 노인복지시설 축소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기존 10%였던 임대 비율은 낮춰지고, 계획된 노인시설도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천 원미 재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심의 절차 간소화, LH 인력 증원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4.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수주

지난 9월 29일,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의 2024년 누적 수주액은 8조6878억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19만291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조7489억원입니다. 현대건설은 모든 조합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최고 14m 높이의 하이 필로티, 제로 레벨 설계, 2.9m 천장고, 독일 고급 창호 등을 적용했습니다. 더불어 단지 중앙에 들어서는 ‘100년 숲’은 전국에서 엄선한 수목으로 조성돼, 한강공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태숲으로 완성됩니다. 약 4만2535㎡ 규모의 통합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압구정’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호텔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압구정2구역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 ‘로봇 친화형 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셔틀·소방, 전기차 충전, 로보틱스 발렛 주차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됩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연내 장위15구역 재개발 등 추가 수주를 통해 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10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