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동의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치 또는 비율을 법정(法定)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제12조) ☑ 공공시행자의 지정(제26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제31조) ☑ 총회 의결의 일반 · 가중정족수(제45조), ☑ 대의원회의 구성(제46조), 조합의 해산(제86조의2) ☑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제123조) 등 법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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