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고품격 도시정비사업 매거진 『매거진H』가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강남 3구·용산 재개발 입주권 거래, 구청 허가 의무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지속에 따라 2년 연장
현대건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시공권 확보
‘압구정 현대’ 재건축 가속…국내 최고가 위상 강화
1.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개발 입주권도 관리 대상 포함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및 재개발 구역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구마다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4개월 내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을 나누어 적용하거나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등 실거주 목적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토지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읽으러 가기
2.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적용 기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기한을 2027년 5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구제 대상을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한정해, 무분별한 지원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입니다. 이 중 873건은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국토위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 가입 이력과 사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습니다. 읽으러 가기
3. 현대건설·DL이앤씨, 장위9구역 2,270가구 조성 나선다

현대건설이 DL이앤씨와 손잡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총 공사비 약 8,700억 원 규모 가운데 현대건설은 40% 지분을 담당합니다. 장위9구역은 북서울꿈의숲 인접, GTX-C와 동북선 개통 예정 등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아파트 2,27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북서울 센터마크’를 단지명으로 제안하고, 세련된 외관과 입체적 입면 디자인, 26개 커뮤니티 시설, 1.5km 단지 산책로를 갖추는 한편, 소음 저감 시스템과 스마트 공사 관리 솔루션 등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단지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북서울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읽으러 가기
4. ‘압구정 현대’, 50년 고급 주거의 전설…미래 100년 첫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착공 5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를 이끌어온 압구정 현대의 전통을 계승해,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압구정 2~5구역을 대상으로 초고층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압구정 2구역은 총 2,571가구, 최고 250m 규모로 재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9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조 시공사로서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상표권 확보, 맞춤형 설계 제안과 고급화 전략을 강조하며,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이 지닌 가치와 향수를 재건축 사업에 적극 투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경험과 고급화 전략을 바탕으로, 압구정 재건축을 통해 서울 도심 주거문화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국내 최고가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으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