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⑥ – 증여세의 실전 적용 편

지난번 증여, 상속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본 것을 기억하시나요? 단순히 상속이 이 유리하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안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한 단계를 넘어, 증여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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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


1)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재개발 조합원에게 증여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낡은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합니다. 즉, 현재 낡은 주택인 상태로만 본다면 그 가치는 크지 않은데요, 따라서 증여가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 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기 마련입니다(재개발 내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시세를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5억 원에 거래되는 주택이더라도 감정 결과 3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에게 증여가 유리한 또 다른 이유는 공시가도 매우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증여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공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개발은 증여 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시가가 3억을 넘지 않는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히 증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자

매수 당시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6억 원인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6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 외에 달리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처분 시, 또다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승한 6억 원을 제외한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처분해야 함을 주의!)


3) 자녀에게 증여하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엄청난 세금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원 1인이 2주택을 다 가졌는지, 세대원 1인이 각 1주택을 가졌는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가령, 아빠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세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 1주택자로 취급되어 종부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2주택을 가지고 있든 아빠와 자녀가 각 1주택을 가지고 있든 지금 바로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서 자녀가 독립세대(별도의 주거 공간에 살면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기혼자)가 된다면, 각자 1주택 1세대가 되면서 양도세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증여를 하려면?


1) 장기플랜을 세우자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10년을 주기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을, 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증여액을 판단할 때는 10년간의 것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이를 증여하면(또는 10년간 증여액 합산이 3억 원이면) 4,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 1억 2,000만 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1억 5,000만 원, 다시 10년 뒤에 나머지 3,000만 원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에는 총 2,0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인별∙개별 과세 원칙인 점을 활용하자

1명의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자녀에게 나눠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10억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 5천만 원이지만, 두 명의 자녀에게 각 5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각 8천만 원 총합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3) 빨리 증여하자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크게 가치가 오를 것이 분명한 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크게 오르리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미 증여를 결심하고 있다면, 신속히 증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증여하고 어떻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는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증가한 요즘, 보유세를 타개하고자 증여를 대안으로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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